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oid=437&aid=0000163218&sid1=293
[기자]
지난 2월 국책 연구기관이 실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는 99만 명입니다. 총임금은 2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9조 원은 국내에서 썼습니다. 13조 원은 모국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출을 손실로 볼 지는 논쟁적입니다.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제효과가 7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80조 원 이상, 그리고 2020년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기피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앵커]
임금이 절반 넘게 모국으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이어지는 주장도 들어보시죠.
[홍철호/바른정당 의원 (대정부질문 / 어제) : 산업연수생제도 빨리 받아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100만원만 줘도 베트남에서 5배의 봉급이에요. 주고, 100만원 절약한 돈 갖다가 우리 청년들을 100만원 더 주면은 300만원 줘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법에서도 사업장이나 신분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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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나오는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춰서 해외 유출액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내국인 임금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에 보장된 인권과 차별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성립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
다.
왜냐하면 외국인 임금이 줄어서 그 여분만큼을 기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줄지가
불투명합니다.
도리어 임금 경쟁력만 떨어져서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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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견인데
본질은 기업에 싼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하자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노자의 임금을 차등으로 두어서 그 차액을 우리 노동자에게 주고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건데
어느 미친 기업가가 차액을 한국노동자에게 더 줄것이며
싼임금의 외노자가 생겼는데 한국 노동자를 더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역시 머리에 우동사리만 든것으로 판단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