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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8 20:46
[댓글펌]2012년 파업의 합법성과 대체인력 문제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358  

어제 이슈게의 어느 글에서 어느 분이 쓰신 댓글 2개를 다시는 올리는건데 아이디까지 언급하면
괜히 귀찮은일이 생길거 같아서 이슈게에 올린글 중에서 가장 예리하게 분석한 글인거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댓글로 놔두기엔 조금은 아까운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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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의 쟁의행위로의 파업 중이라면 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고 대체인력과 관련한 계약 또한 불법이 될테니 비난해도 될겁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이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지금의 도덕적 비난이 문제가 되는 것일테지요. 

노조가 이런 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게 쉽지 않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일텐데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행정쟁송 과정을 지나 최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파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미 제대로 된 파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는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라는 명분으로 파업을 시작한거라면 그 예상되는 회사측의 대응 또한 미리 짐작할 수 있었을테고 그 당연히 예상되는 대응으로의 대체 인력에 대해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2012년 MBC 파업 당시 상황에서 파업에 대해 여러가지 입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던건 사실이고 현재 새로이 알려진 여러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던 2012년 당시 특정 입장에 서지 않았다고 하여 비난 하는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그 대상이 5년간 프리랜서로 일이 없을 때엔 동료 취급도 안해주던 사람인 바에야 5년 후에 갑자기 동료의식이 생긴 이유마저 궁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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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서 불법파업이 아니구요,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3권 중의 단체 행동권에 근거한 파업이 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파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회사측과 노사 협상을 해야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냉각 기간을 가진 후에 노동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거쳐야 하구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 후에야 적법한 파업이 될 수 있지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mbc측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탐욕에 의한 파업이어야 한다는거죠 정의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적법한 파업이 되려면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불의에 항거하여 파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파업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겠지요. 이 세상은 정의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란 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정부의 압력이 없이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근로조건 향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노 사 간에 의견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저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을 통틀어서 2012년 당시 mbc노조 측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했고 사측은 이 파업을 적법하지 않은 파업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적법한 파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mbc측의 대체인력 충원이 불법적인 노동행위가 되지 않은겁니다. 
뭐 법이 그렇다는겁니다. 제가, 혹은 몽구리 님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 드린 것이 아니예요. 그게 정당한지의 여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니 국회에다 물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mbc의 부정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2012년 당시가 아니라면 그 당시에, 지금 드러난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지금의 잣대로 왜 그당시에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비난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 한 것이지, 지금 와서 현재의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는건 아니예요. 문제되는 것이 김성주씨의 2012년에 있었던 선택이지 지금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논쟁에 한번 끼어들어 보았습니다.



답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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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7-09-18 21:03
   
괴변론자 욕본다.  쯧쯧쯧...
페라리 17-09-18 21:08
   
ㅉㅉㅉㅉ
다잇글힘 17-09-18 21:08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딸리고
이해는 합니다 . 그냥 다수에 의존하세요 ^^
아니면 당신네들끼리 쪽지로 쑥덕쑥덕 얘기하시던지
몽구리 17-09-18 21:30
   
이분 중국인이랍니다. 다들 그냥 낚이지 마세요 ㅋ

애초에 한국 분도 아니었어요 ㅋㅋㅋㅋ  열심히 조선족 중국인 편 들어주는 분이시죠
     
다잇글힘 17-09-18 21:45
   
시진핑 ㅆㅂㅅㄲ
화교 ㅆㅂㅅㄲ
중국 ㅆㅂ노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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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밍아웃할까요? ㅋㅋ
          
몽구리 17-09-18 22:14
   
여기서 이거 하지말고 아까 중국인 한국 약타는 글에서 조선족과 중국인 까고 오세요 ㅋㅋㅋ

실드 쳤던 글 싹 지우면 인정해 드릴게요 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9-18 22:18
   
그냥 불쌍하다고밖에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진짜 추한모습은 자기가 추한것을 모른다는거. 뭐 제 모습만 추해보이겠자만 ^^

그냥 때부리는게 정상일듯. 난 무조건 김성주 싫어 ㅋㅋ. 이정도면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시의 문제
커피매냐 17-09-18 22:06
   
법적으로 어쩌구저쩌구
제로니모 17-09-19 01:09
   
사측 주장 얘기만 잔뜩 적어놓고 짧은 법지식으로 선동하구 있군요.

노사협상을 노조측에서 여러번 요구했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길 여러차례, 글구 노동조정위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그마저도 묵살되었는데 님 팩트는 다 사측얘기요.

또한 근로조건향상을 위한 파업만 적법하다?
미안하지만, 그 조건의 범위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이상 법적 송사문제이기두 하며 딱 잘라 이것만 근로조건향상에 해당된다라구 한정짓는것두 애매한 법리적 다툼문제가 많음.

특히 12년 엠비시 파업 경우, 엠비시 직원에 대한 부당 근로 및 전보에 대한 사유로 파업을 신고한 경우이므로 부당 근로와 전보, 좌천, 나아가 해직에 까지 사측에서 부족한 사유근거로 부당한 인사조치와 농단을 한것이 바로 님이 말하는 근로조건향상의 이유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게 당시 민변노동변호사들도 동의한 내용이야.

댁이 변호사들 보다 더 법리에 밝아? 그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