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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2 14:47
인천 초등생 살해범 선고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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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했다고 볼 수없다. 자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수 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직접 살해한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다.미성숙함으로 흔히 소년에게 볼수있는 사리분별의 미숙함을 볼 수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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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7-09-22 14:51
   
주범이 20년인데... 공범은 무기징역???
     
아이구두야 17-09-22 15:02
   
저 사건 정리한 기사 봤는데 주범이랑 공범 인터넷에서 만나 연인이 됨
주범인 여자아이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했지만 누굴 죽일 생각같은건 없어 보였음
근데 저 공범 여자애가 계속 살인하라고 주문함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공범이 더 나쁘다는 기사도 있었으니 당연하다고 봄
          
coooolgu 17-09-22 16:10
   
죽인것도 모잘라서 죽인아이 배까지 가른년 굳이 쉴드쳐주실거 없어요.
          
sunnylee 17-09-22 17:26
   
내용에따라 살인교사같은경우,,
가중처벌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그것보다.. 진짜 20년 언도 .. 그정도로
평생 고통받을...피해자 가족들이 납득할수 있을지.
저런 반사회적 범죄는 출소후 잠재적 또다른 희생을 불러올수 있는데.
          
아이구두야 17-09-23 18:40
   
짧게 공범이 무기징역인 정황만 적으려 하니 그리 보일수도 있네요
쉴드는 아님
말했지만 약간 정신적인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고 왠만한 정신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살인 같은건 안하죠
스스로 의사 결정조차 못할 지경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 누가 시켰든 말든 스스로 판단
했고 살인을 그것도 잔혹하게 했으니 솔직히 20년도 짧다고 봄
왠만하면 평생 교도소 안에 있었으면 싶음
     
네오7 17-09-22 19:19
   
나이가 달라서 그럼.. 성인과 청소년
     
비오는새벽 17-09-23 08:15
   
주범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최고 형량인 20년 형을 떄린것 같은데?
llllllllll 17-09-22 14:51
   
청소년이라 수감중에 감형도 있으니...빠르면 20대 후반...늦어도 30대 초반엔 나오지 않을까요..ㅉㅉ
야들은 꼬라지보니 항소할것도 같고...주범은 항소해서 시간끌면 이번년도 넘어가니 그냥 받아들일것같기도 하고...
     
매직카페트 17-09-22 14:59
   
주범은 항소를 하게 되면 1년 지나면서 소년법 적용을 못받게 되므로 형량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일것 같고 공범은 항소 할지도 모르겠네요.
매직카페트 17-09-22 14:57
   
주범은 소년법 적용 받아서 최대형량인 20년 받음
공범은 성년이라 무기징역
법적으로 줄수 있는 최대형량을 선고하긴 했네요.
사실 사형제도가 있긴 한데 사형은 집행안한지 몇십년 됐음
줄리엣 17-09-22 16:13
   
그냥 토막살인은 사형 시키면 좋겠는데..
한류스타 17-09-22 16:18
   
항소를 피해자쪽에서 하면 안되나
고소리 17-09-22 17:05
   
한 5백년 정도 내리면 안되나~
킁킁 17-09-22 17:18
   
항소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주범이 18살이 되면 어찌되는건가요?
20년에서 무기로 갈 수도 있나요?
꾸물꾸물 17-09-22 17:19
   
댓글에도 있지만 주범은 소년법으로 인해 20년. 원래 최고는 15년이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그 대상이 되므로 20년이 최고형.

공범은 성년으로 해당하는 죄목으로 최고형인 무기징역.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으로 판결내릴 수 있었으면 사형을 선고

했을겁니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이지요.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때 까지 감옥에 있어야하는것. 무기징역은 영원히 감옥에 있는게 아니라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시간이 지나서 모범수 등의 이유로 가석방이나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썩을 17-09-22 17:46
   
오~둘다 최고형...옳은판단...
몽구리 17-09-22 18:04
   
저런 쓰레기에게 20년은 진짜 아닌듯. 같이 무기징역 때려야죠. 응?나이도 1살밖에 차이 안나는데..어이가 없네 ㅡ,.ㅡ

소년법부터 빨리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듯
지팡이천사 17-09-22 20:24
   
교도소에서 교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기출소면 37세..감형된다면 27세...정말 걱정되네요...
지금도 잔인한데 나이까지 더먹는다면...
지금도 악마로 보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