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승소를 해도 변호사가 갖게될 수임료가 상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엘리트 코스를 거친 수재가 변호사가 되는 거죠.
즉 법의 판결이 같은 업종의 변호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월마트 같은 큰 기업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의 치료비와 그동안 일을 못한 생계비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등으로 몇푼을 쥐어 주면.. 즉 개인의 입장에서 1천만원은 큰돈이지만 큰 기업은 길바닥에
버려도 되는 돈이죠. 그럼 법이 판결을 해 봐야 그 기업은 변하지 않아여.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잘못을 해도 그로 인해 과태료나 벌금이 더 싸게 먹힌다면 계속 잘못을 하고 과태료를
물고 맙니다. 그러지 못하게 부자에게 실제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물리는 거죠.
니가 아무리 부자라도 법을 어기면 파산시켜 버릴 수 있겠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법을 존중하게 만드는거죠.
이해가 안가실꺼 없습니다 저 84억의 배상금은 징벌적 배상금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h사 차의 급발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해봅시다 소송을 할경우 거진 개인이 지겠지만 만일 이긴다 해도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한 배상만 합니다. 그럼 h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년에 몇건 일어나고 우리가 진다해도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다친것에 대한 보상을 낸다해도 우리가 저 결함을 연구하고 하는것보다 오히려 싸게 먹힌다 라고 생각을 하는거져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해서 보상금만 내고 땡처리를합니다.
만일 재판결과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다친 자의 대한 보상이 아닌 오히려 이 결함을 고치거나 리콜했을때 드는 비용보다 더 높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거져
징벌적 손해 배상 시스템을 미국이 하는 이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서 그럴 겁니다.(부의 편중이 심한 시스템)
자본에 의해서 사회보장이나 인권 이라던지 무시될 수 있는 경우를 좀 억제 하려고 한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 합니다. 최대한의 경제적 자율성을 주되
돈에 의해서 여러 상황들이 좌지우지 되다보니 그 대신 기업들에게 큰 벌금으로 경고를 하는거죠
부의 편중이 심 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경제 시스템 환경 때문에 징벌적 배상은 시민들에게는 복지를 대신 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복지같은건 개판 이니까요
미국이 Capitalism 의 끝판왕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