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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첫 통화스와프 전격 체결 |
캐나다와 기한·한도없는 '상설계약' 형태…이번이 처음
캐나다 6대 기축통화국 '네트워크'…"韓도 간접적 효과"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조현아 기자 = 한국과 캐나다는 15일(현지시간) 기한과 한도가 없는 상설 계약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외환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주열 총재)과 캐나다중앙은행(Stephen S. Poloz 총재)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가 상설계약 형태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규모와 만기를 정해 언제든지 상대국의 통화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의 국가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는 국가로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다. 캐나다를 비롯한 6개 기축통화국이 상설계약 형태로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캐나다달러화의 외환보유액 구성과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외환거래도 세계 6위에 달하는 규모다.
한은은 "캐나다 달러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6대 기축통화중 하나"라며 "이번 통화스와프로 금융위기시 활용가능한 강력한 외환 부문의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