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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2 10:21
해럴드경제 인터넷판 뉴스에는.. 피해아동 B군의 보모라고 나오네요 ㄷㄷ
 글쓴이 : 곰굴이
조회 : 1,07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22000149

20171122_102039.png


피해자가 있는거면.. 
소지 중인 사진 중에 B군이 있었다는 거네요.. 벗은 사진이든 안벗은 사진이든지 간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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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17-11-22 10:30
   
여성의 남혐사이트가 이렇게 성행하는데, 여성을 억업하는 사회?? ㅋㅋㅋ 그 반대겠지..
꾸물꾸물 17-11-22 13:00
   
제가 읽은 상황정리 글을 기억해보면

저 범죄자(추청. 아직 판결나온게 아니니...)가 워홀로 호주에 있으면서 백인가정 보모역. 주스인지 뭔지에
수면제 타서 재우고 성관계 가졌다고 글을 썼다함.

펨코(www.fmkorea.net) 유저가 그것을 보고 추적에 들어감. 영상물등도 확인해보고, 결과적으로 인상착의
와 호주의 해당 지역을 확인하는데 성공. 부모(아마?)에게 알림.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전직 경찰이라고...

호주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확인결과 인상착의와 장소가 일치한다고.

그리고, 호주쪽에서 해당 여성 경찰이 체포했다고 제보자에게 알려옴.


추가로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처음에 나왔다가 아동음란물 생산죄로 바뀐걸두고 상황고려시

빼박 증거 잡아서 바뀐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현재 워마드에서 변호사선임비 모금이 시작되었다고...
비오는새벽 17-11-22 19:43
   
워마드에 올려진 글이랑 상관없이 하드 수색에서 아동성범죄의 사진들이 나온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저 여성이 평소 유튜브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 채널에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상황이 아동 성범죄 관련 제작으로 보는게 아닐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워마드에 올려진 내용이 실제가 아닌 주작이나 워마드 회원들이 말하듯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한 누명이라고 해도 그것이랑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라고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