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강화를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하나 "찬양·고무죄"이다.
이것이 인권침해의 요소였기 때문에 .... 없애도 된다.
하지만, 애매한 규정과 미약한 정의 때문에 .... 적국이 아닌 나라의 스파이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보안법이다.
따라서 ... 이것을 강화해서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프레임으로 맞서야지 ...
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프레임으로 간다면 또 다시 가짜 보수들에게 역풍을 맞을거다.
자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핵심 항목만 삭제하다면,
테러방지법과 함께 정비를 하여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