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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1 19:55
성범죄자가된 시인의 사연.JPG
 글쓴이 : 배리
조회 : 2,068  


시인1.jpg

시인2.jpg

시인3.jpg



무고.jpg



무고죄로 고소당한 A씨는 기소유예(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기소유예 걸정)됐다. 박씨가 법적대응을 시작하자 폭로에 동참했던 B씨는 "소송한다는 소식

을 들었다. 친구들이 부추겨서 지어내서 폭로했다.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또 다른 폭로자 C씨도 허위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 D씨는 만나본적도

없다고 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908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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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이 17-12-01 19:58
   
무고죄로 고소해야지 지옥을 맛봐야지
     
별명11 17-12-01 21:22
   
무고죄 기소유예 나왔어요...
옆에서 성폭행으로 고소하라고 부추긴 여자고치는 30만원 벌금..
퀄리티 17-12-01 20:03
   
뭘 하든 증거는 확실히 남기도록
뭐꼬이떡밥 17-12-01 20:19
   
재미있는 세상이야...

어찌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나.
znxhtm 17-12-01 20:20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
실명 적시 기사로 사람의 인생을 망쳤으면
사과 한마디 할만도 한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건달 17-12-01 20:25
   
이런거 민사라도 어떻게 안되냐...
말좀하자 17-12-01 20:28
   
장난으로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썩을ㄴ들아......
하얀달빛 17-12-01 20:34
   
어떻게 하긴 들어갔다 나오자
검푸른푸른 17-12-01 20:35
   
진위여부도 안따져보고 마구잡이로 기사내는 쓰레기 기자들도 기자자격 박탈하고 퇴출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라는 인간이 양측모두의 진술도 안들어보고
단순히 한쪽의 말만 듣고 기사를 쓰는게 제정신인가.
슈프림 17-12-01 20:36
   
수강생과 동의하에?..미성년자?
그래도 사제관계인데 처신 잘했어야지...에혀
     
검푸른푸른 17-12-01 20:37
   
뭔 소리에요.
유포한 최초폭로자는 만나본적도 없다 라고 기사 마지막줄에 명시되어 있는데 ;;

요즘엔 제자를 온라인으로 받나요..

말씀하는 동의하에 성관계인 사람은 최초폭로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최초폭로자가 아닌 다른 일반여성임.)
     
뽕구 17-12-01 20:42
   
에혀~~~
     
배리 17-12-01 20:44
   
최초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한 여성이 미성년자이지,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다른 성인여성입니다.
          
슈프림 17-12-01 20:57
   
그런가요..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두명의 여성에게 동시에 무고 신고를 당한거네요....
표 안나게 조심했어야죠...역시 잘못이 있습니다.....ㅎ
               
검푸른푸른 17-12-01 21:35
   
무슨 잘못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본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조심해야하는가며,
일반여성과 교제와 성관계도 허락치 않는 철저함을 요구하신다면 모를까.
               
integ 17-12-01 21:56
   
이 사람 어그로꾼임 상대하지 마세요
     
검푸른푸른 17-12-01 20:51
   
수강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구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다른 일반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구문은 있어도.

애초에 그 성희롱 당했다는 수강생도 유령수강생..
     
ultrakiki 17-12-01 22:09
   
잘 못 이해하신듯.

성관계는 다른 사람이고
그것도 유포자는 본적도 없는 생판 모르는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신에 0.1 도 잘못한게 없는 진짜 무고한 경우입니다.
프로그램 17-12-01 20:38
   
웃긴게 박진성씨 1심에서 징역 8년 받았었음.

그런데 무죄선고 후

무고한
한명은 정신상태가 불안하다고 기소유예
또 한명은  벌금 30만원 약식 기소


벌금30 또는 기소유예 = 징역 8년
입싱 17-12-01 21:01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미친뇬, 미친놈, 미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회일수록 특별한 비용없이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 하는데, 이게 안되는거죠.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가쉽이다 싶으면, 던져버리는 기레기들이 있고,
뉴스다 싶으면 반응해버리는 군중이 있는거죠.

정말 이 기레기 새끼가 하는 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 같은게 존재하지 않죠.
레이지 17-12-01 21:08
   
진짜 성범죄 무고는 징역 5년이상에 신산공개해야함. 한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잖아요.
이노센스 17-12-01 21:13
   
진짜 무고죄 기본 징역5년이상 해야함 징역5년이 쎄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약한거야
피해본 사람 마음의상처가 10년 20년 가는거야
아라미스 17-12-01 21:26
   
와.. 그냥 하루아침에  인간 매장 시켜놓고 벌금 30만원... 기가 찬다...
참깨고소미 17-12-01 21:55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정말 성폭행 한 사람은 찢어 죽여야겠지만

이 사람 앞으로 수십년 어찌 살아갈런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불쌍하기도하고..

차라리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다시 제기라도 할수있는데...이건 뭐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ultrakiki 17-12-01 22:10
   
무고죄도

신고한 범죄의 형을 살게 해야됩니다.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고 고통받는

악의적이고 치밀한 범죄인데....너무 관대함을 넘어섭니다.

무고죄 신고한 범죄의 2배정도 처벌받게 강하게 처벌해야됩니다.
흙탕물 17-12-01 23:46
   
진짜 사법부가 꽃뱀 양성기관이야 ㅉㅉ 진짜 쌍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네

이런데도 미친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무고죄 비범죄화 운운하는 쓰레기 시위를 하고 있고

언론도 정말 편향적인 행태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자 연예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A양 B양 운운하고 있고 인천 여아 토막살인 사이코 패스들도 여전히 이름조차 공개 안하는 미친 언론들

그런데 반대인경우는 혐의만으로 사진 얼굴 다까버리는...
눈팅만5년 17-12-02 00:21
   
에휴 갈수록.....여성공화국이 되가네요;;

여성단체들은 무고죄도 없애자고 한다면서요?
곰사냥꾼 17-12-02 08:16
   
무고죄가 기소 유예?
그 년이 처벌을 면하려고 담당 검사 색기에게 몸 로비라도 했나?
기소 유예라니, 말도 안되는 처분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며,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할 준비조차 않되어 있는데, 검새놈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기소를 유예해준다는 말인가?
챈둥 17-12-02 10:10
   
기가막히네..기소유예...벌금 30만원..참나
맹덕짜응 17-12-02 22:13
   
법대로 해야죠.
거짓죄,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금전손실,
미래의 금전손실,
본인의 심리적인 피해보상,
가족의 심리적인 피해보상
모두 받아내고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