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태아는 부모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낙태는 금지였어요.
그게 박통때 산아제한 정책과 맞물리면서 장애아 핑계를 대고 일부 허용이 된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태아에 대한 권리가 부모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 중 일방의 의사로 낙태를 할 수 없었고 이 경우 강.간에 의한 낙태가 불가능하게 되요. 강.간범이 나중에 내 새끼 살려 내라고 ㅈㄹ하는 개 같은 상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낙태가 여자 일방의 의사로 가능하게 되게 바뀌면서 무분별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는 낙태죄, 남자에게는 낙태교사죄, 낙태방조죄가 생김니다. 참고로 낙태교사죄나 낙태죄 둘 다 형량이 비슷한걸로 알고 있고 남여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낙태교사죄의 경우 남자가 ‘나는 임신사실 조차 몰랐다.’거나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나하면 회피가 가능하죠.
낙태죄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여성 일방의 의사로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긴겁니다. 원래 낙태는 불법이고 태아의 부모 모두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태아의 생명권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지만 현재 처럼 여성 일방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해지면 사실상 부친의 친권이 무력해진다거나 태중에 있는 공동 상속자의 살해에 사용되는 등 악용의 소지 또한 다분합니다.
성범죄에 한해서 증거 우선주의보다 신고자 우선주의를 채택한 결과보다 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는게 낙태 합법화 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갔으면 하네요 유럽 미국 다 허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추면 될 일 출산은 기쁜일이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산모나 태아에게 불행한 일이라면 태어나기전에 조치를 취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함
남자지만 임신중절 찬성 입장이고 출산을 결정하는 당사자의 의사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함
강,간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죠.
결혼한 부부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어여.
그리고 님께서 언급한 책임감 없는 남자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겠어여?
거짓말 탐지기라도 갖다 놓을까여?
믿을 수 있다 라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즉 내가 의심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반대로 절대로 사기를 안당합니다
그러니 내가 의심하는 상대는 나한테는 적어도 사기꾼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상대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도 많은 거에요. 사기는 사실 내가 가진 욕심때문에 당하는 것인데..
특히나 남녀간의 사랑은 결국 서로간에 맹목적인 신뢰를 약속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 사기를 잘 당할 수 있어여. 사랑앞에서는 의심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오히려 더 잘먹혀들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나중에 사기를 당했으니 뭐니 어떻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거에요.
딱 까놓고 말하면 남녀가 서로 몸을 섞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돈거래를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그렇게 됩니다.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근데 이건 너무 너무 일방적으로 여성이 당하는
거니까. 그 최저 한계선 탈출구는 만들어 주는게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건 인구수 문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어여
예를 들어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인구수가 한1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낙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콘돔이나 그런건 무상지원하구여. 오히려 임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지도 모르죠.
반면 지금은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죠. 그런 점에서 낙태합법은 오히려 더 어려워 질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극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라서 낙태합법에 더 옹호표가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냐 그럼 조건을 붙이겠다. 아니 조건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남녀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사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각서쓰고
법조항 걸고 ... 어떤식으로 조합을 맞추어도 말이 안되죠.
다른 방법으로 이런게 있습니다.
낙태죄를계속 허용할 경우 즉 아기를 키우는 보육과 교육과정을 전부 무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최상의 길이에요.
그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수도 자연히 늘게 되고 모든게 해결되죠.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상 보육 무상 교육 이 두가지만 해결되면 되여. 모든게 해결되요.
낙태를 남녀문제로 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애는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태아도 사람이에요. 낙태가 아니고 태아 살인이라서 반대 하는 겁니다.
애 낳으면 누가 키우냐고요? 지금 까지 애 낳고 입양 보낸 사람들은 다 뭐죠?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낙태가 아니라 영아보육시설 확충 입양지원을 주장해야 되는거에요.
스스로 모성을 부정허고 태아를 기생충으로 생각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녀문제도 중요합니다. 아니 부모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일은 이미 이뤄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해야합니다.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것이지 정부를 위해 법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를 위해서 평생을 불행해져야 한다면 그 정부는 끌어내려야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낙태를 권장하는게 아니라 낙태를 할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한 상태에서 낙태죄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인권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의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구요. 저런 미성숙한 자들에게 태어난 아기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성장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낙태를 결심한 자들에게 태어난 아기가 어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꺼라 생각되십니까? 무작정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대안책을 주장하였다면 동의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를 결심한 경우 정부에서 육아을 책임을지고 낙태죄를 묻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을 떠나서 그럼 아기의 입장에서는요. 낙태를 결심한 부모에서 법에 의해 억지로 살게된 아이의 삶의 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보죠..
1.당연하게 우리나라에선 적용되는 부분이니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2.이 경우는 좀 난해한데..
제 생각은 이래요..피임을 했지만 아이가 생긴 경우엔
대상자가 결혼한 부부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할 때 합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의 건강과 연관될 때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막연한 댓글을 주셨는데요..
인간의 3대 욕구에 대해 들어보셨을거에요.
수면욕과 식욕, 성욕으로 이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욕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고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글은 윗글에 있고, 낙태를 결심한거 자체가 어른이라고 보기 힘든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있을 애기의 입장과 현실적으로 정부가 지원의 한계의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남녀 모두 낙태한 사실을 기록하는게 합당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신지요?
보통 결혼을 속도 위반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적령기에 연인이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낙태생각으로 이어지거나
애를 키울 조건이나 환경이 못되니 방치하거나 학대로
이어지겠죠..
책임은 따라야지만 법적인 책임지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
예상해 봅니다
아니 폐지를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의 글타래에는 그 낙태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할려고 하는 법적 이익 즉 법익인 태아의 생명권은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이는 뉘앙스가 다분하내요...
우리 현행법이 태아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한 낙태죄를 경제적 가치로 대치시키는 천박한 논리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