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예전에 올라왔던 글이 있어서 가져와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religion&wr_id=10178&page=63
위 논의에서는 뇌파가 처음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체와는 구분되는 생명체로 인정받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태아는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도, 네이버 댓글에 올라왔던 글을 갈무리 해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낙태죄와 살인죄의 적용시점은 출산입니다. 출산이라는 행위로 한 생명에게 법적자유권이 생성되는 (탄생과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시죠?)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기준에는 법적자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자유를 박탈당한 인간들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살인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태아라 할지라도. 법적자유권이 적용되지 않을 뿐 인간의 범주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을 법리해석하면 법적주체가 되고. 출산을 법리해석한다면 법적주체에서부터 또다른 법적주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자유를 박탈당하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대상이 아닌 법적주체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진 못하죠.. 즉 태아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뿐. 법적주체가 아닌 인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산모가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제3인이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이를보면 태아는 인간으로 규정한다는걸 알수있습니다.
낙태가 살인과 다른 이유는. 적용시점만이 아니라 법적주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원법적주체인 산모가 소속법적주체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특수성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것이지. 그외의 제3자가 개입되어 태아가 죽을경우엔 특수성이 소실.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임신한 산모를 폭행하여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람이 후에 아이가 유산판정을 받자 살인죄로 재기소되었죠.
상속법 상에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 인격체로 취급합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인데 만약 상속 1순위 자격이 있는 산모가 동 상속권자인 태아를 낙태할 시에는 상속인을 죽인것과 같은 사유로 상속결격자가 되는거랑 같은겁니다. 그걸 봤을때 태아 역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1주일이든 1개월이든 상관없고 알고있든 모르고 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태안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메웜들이 태아는 기생충이라고 했던 발언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벌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낙태죄를 그래도 유지하되, 태아의 유전적 아버지가 되는 남성이 낙태를 강요, 권유하였다면, 그 남자도 공범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