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판결이죠.
죄의 문제는 회항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손해를 주었는가로 판단해야죠.
판사들이 판결을 마음데로 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에 맞는 사법적 사례나 이유를 찾아서 판결하는거죠.
이번 건도 있는 놈을 위해서 무죄를 주기위해서 무죄가 될 조건과 구실을 찾아서 준 판결 결과라 봅니다.
법의 공정성은 소수의 판사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결하는게 아니라 엄정한 조건으로 배심원을 선출해서 두고 판결하는게 좀더 정확한 법치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떠나서 저런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놈들이 많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