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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7 00:55
수면제 탄 음료 여대생 등 12명 성폭행 학원장 징역 13년
 글쓴이 : 킁킁
조회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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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당 1년꼴....x같은 판사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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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 18-01-07 00:57
   
12명이나 건들였는데 꼴랑 12년?
암스트롱 18-01-07 01:00
   
13년이 중형이냐???? 정말 판사들 성범죄엔 너무 관대한거 같음.
약물을 먹이고 범죄 부인하는데도 13년이 나온건 정말 이해불가.

그리고 울나라 양형기준도 이제 확 바껴야함.
미국처럼 지은 죄의 형량을 모두 합산해서 매겨야지
지은 죄중에서 최고로 높은 형량과 2번째 형량의 절반을 합산한걸로 매기는게 대체 무슨 이유냐??
알라바바 18-01-07 01:05
   
그냥 오피나 가지... 한심하네
숲속의소녀 18-01-07 01:06
   
1명당 1.1년이라.. 아니 우리나라 의회는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그와는 별도로 최초의 피해자가 신고를 좀 하지.. 아니 왜 신고를 안하는데.. 솔직히 이거 자신이 피해자이자 범죄의 방관자 아닌가?
위스퍼 18-01-07 01:08
   
우리나라는 살인죄보다 성범죄 형량이 더 높습니다.
13년 형도 가벼운게 아니죠.
29살에 들어갔으니 43살에 나오는 것인데 2031년으로 타임슬립.
부모님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겠고 다른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소해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죠.
     
킁킁 18-01-07 01:13
   
13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297조 (강 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명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무려 12명에 저런 형량이 말이 되나요?
          
위스퍼 18-01-07 01:14
   
보통 특수ㅇㅇ(금지어네요)의 가중형량은 12~16년입니다.
120년을 받으나 12년을 받으나 죄를 뉘우치게 하거나
벌을 주는 효과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데리고 있으면 오히려 세금만 낭비 되죠.
               
킁킁 18-01-07 01:22
   
헐...120년과 12년의 차이가 없다니 해괴한 주장을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하든 형량을 낮추려고 수백 수천만원의 변호 비용을 쓰는 이유는 뭐며
범죄마다 형량을 때리고 합산하는 방식을 쓰는 미국은 뻘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력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왜 세금 낭비가 되는거죠?
               
본자아 18-01-07 03:34
   
님 금고 13년과 징역 13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징역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ultrakiki 18-01-07 01:35
   
와 답이 없다.
화끈하게 18-01-07 01:51
   
배상신청은 왜 각하하는거야?
또르롱 18-01-07 02:31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일텐데 12명 될동안 안들켰다는 소리자나;; 제정신이냐 저거 와
khon 18-01-07 02:48
   
살인해도 고작 몇년받고 나오는게 우리나라 법인데

13년이면 많이줬구만 적다고들 난리들이시네
본자아 18-01-07 03:33
   
나영이 사건때 6년 주더니 아주 판사들이 미친거 같음
12명을 성폭력 했는데 13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상은 왜 각하시키나
저런 인간은 13년 뒤에 나왔을때 재산이 무일푼 이라야 정상 아님?
불만폭주 18-01-07 04:20
   
피해자 13명, 죄명은 성폭행, 공탁도 없고, 합의도 없음 = 13년?????????
진짜.......할 말이 없다.
배상 부분은 이건 형사 재판이니 배상문제는 민사로 소송하라고 각하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