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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7 01:50
2000 년부터 2020 년까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비교 그래프
 글쓴이 : archwave
조회 : 3,720  

minpay.png

최저임금을 말하면서 구체적 계산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 뽑아봤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이명박 초중반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꾸준히 최저임금이 올랐음을 알 수 있고요.
( 최저생계비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마련. 최저임금은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 매년 평균 8.57 % 인상. )


2000 년 월최저급여가 1 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습니다.
2008 년 월최저급여가 2 인 가구 최저생계비 추월.


2017 년 월최저급여가 3 인 가구 최저생계비 근접.
2018 년 월최저급여가 3 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훌쩍 넘음.
2019 년 월최저급여가 4 인 가구 최저생계비 추월 예상.
2020 년 월최저급여가 5 인 가구 최저생계비 근접 예상.


참고로 2019 년이면 월최저급여가 (약 181 만원) 1 인가구의 중위 소득 (약 170 만원) 을 훌쩍 넘습니다.


매년 9.1 % 만 올리더라도 임기말인 2022 년에는 1 만원 달성인데, 올해 16.4 % 를 시작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고요. ( 최저임금 1 만원이면 월최저급여 209 만원 )


최저생계비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33104_N101#
중위소득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15 년부터는 최저생계비대신 국민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평균이 아니라 중간임을 유의. 당연히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높습니다. )


다행히도 2015 년까지는 최저생계비 통계가 있고, 2015 년을 보면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0.395101 입니다.
( 단 2 인가구인 경우는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0.404219 )


이에 따라 2018 년것까지 최저생계비를 역산해놓았고요. ( 2015 년까지는 정부가 통계낸 최저생계비. )


월최저급여는 하루 8 시간, 주 5 일 근무를 가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합치면 월 209 시간분의 임금이 나오게 되죠.


주휴수당이 없던 주 6 일 근무때도 마찬가지로 하루 8 시간, 주 6 일 기준 역시 209 시간. ( 월최저급여 = 최저임금 * 209 )


참고로 근로자중 절반은 (최저임금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냈어도 다 환불받으며,
4 대 보험은 현시점 월 13만원 정도 나오지만 최저생계비에 이미 일부 포함된 것이고 계산 간단하게 따로 굥제하지 않았습니다.


2020 년에 공약대로 최저임금 1 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9, 2020 년 각각 15.24 % 씩 올릴 것을 가정했고요.

2019, 2020 년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모두 자료가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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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8-01-07 01:54
   
자료는 그렇다치고 주장하시는 바가 뭐지요?

이만하면 먹고살만한데 왜 자꾸 올리냐 그런 말씀인가..?
     
archwave 18-01-07 01:58
   
맨 앞에 썼잖아요. 막연한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료 뽑아봤다고요.

이 자료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넘기렵니다.

굳이 제 의견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글에 써놓은대로 적당히(?) 해도 임기말이면 1 만원 달성인데, 2020 년 맞춘다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호갱 18-01-07 02:06
   
70만원쯤이 최저생계비라는 자료인데
의도쯤이야 그냥 파악가능하죠.
이게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생활 안해본 ㅈ베충 정도 있겠네요.
          
archwave 18-01-07 02:11
   
제 생각이 아니라 정부 통계자료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 아주 널려있죠.
Ragnarok 18-01-07 02:05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0만원인데 이걸로 서울에서 아무것도 없이 생계가 가능하다고요??
     
호갱 18-01-07 02:07
   
ㅋㅋ
     
archwave 18-01-07 02:13
   
무슨 소리하시는건가요 ? 그래프 좀 제대로 보세요. 66 만원입니다.

정부가 통계낸 것을 보면 2015 년에는 1 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7,281 원임.

그리고 그정도로 안 되는 돈으로 사는 노인들 널렸습니다.

그리고 위 글 어디에 [서울]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 [한국] 을 말하는겁니다.
          
Ragnarok 18-01-07 02:15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고 계신지??
               
archwave 18-01-07 02:19
   
사전적 정의갖고 제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통계는 어디까지나 한국에 사는 1 인가구의 [평균] 최저생계비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없는 사람은 월세 때문에 좀 더 들 것이고, 집 있는 사람은 좀 더 적게 들겠죠. 또한 지방은 서울보다 적게 들겠고요.

정부가 내는 평균치 갖고 말하는데, 무슨 서울에서 괜찮은 동네에 월세 사는 것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건가요 ?
                    
iharu 18-01-07 03:16
   
그 돈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밖에 못 사니 올리는 게 맞네요.
람다제트 18-01-07 02:24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목구멍에 풀칠만 가능한 생계비입니다.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명유지에 필요한 보온, 음식 정도만 충당가능한 비용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넘었다고 놀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archwave 18-01-07 02:27
   
놀라는 사람 없는데요. 위 글 어디에도 댓글 어디에도 놀라움 같은 것은 안 보이는데..

최저임금으로 몇 명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비교일뿐입니다.
나그네다 18-01-07 02:26
   
수치상 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싶긴 한데

이런 통계도 있구나 싶어서 어떻게 조사하나 검색해봤네요.


조사방법: 전국 단위로 설문조사....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orgId=117&confmNo=331004&kosisYn=Y

이런걸 설문조사로 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제가 전국적 정책이니 전국단위 조사를 하는게 맞긴 하지만, 알바와 같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려해보자면 종사하는 대다수가 대도시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사를 통한거라면 당연히 지역별 최저생계비도 도출 가능했을텐데 통계엔 잡히지 않아서 또 검색해보니
서울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따로 모형을 연구했군요.

https://www.welfare.seoul.kr/board/download?board_num=10984&file_num=1

위 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인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안 (위 통계): 1,397,488
서울시 모형1:  1,623,721
서울시 모형2:  1,845,967

저 통계와 실제 사람들에게 와닿는 수치와는 얼마나 갭이 큰지 알 수 있죠....
     
archwave 18-01-07 02:29
   
바로 위 댓글에 썼듯이 정부의 통계는 [한국] 에 사는 사람의 [평균] 입니다.

서울시 모형은 아마 서울에 사는 사람 기준일듯.

자기집이나 전세보증금 보유 여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 지역마다 자가보유율등의 편차도 있겠고요. )
     
archwave 18-01-07 02:31
   
그런데 대체 언제적 통계 얘긴가요 ? 일단 정부 통계 수치도 아니네요.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 년에 4 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363,091 원이고,
2011 년에는 1,439,413 원입니다.

2018 년은 1,785,543 원 정도로 역산되고요.
          
호연 18-01-07 02:35
   
page 6 참조
Banff 18-01-07 02:29
   
"참고로 2019 년이면 월최저급여가 (약 181 만원) 1 인가구의 중위 소득 (약 170 만원) 을 훌쩍 넘습니다."
"월최저급여는 하루 8 시간, 주 5 일 근무를 가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합치면 월 209 시간분의 임금이 나오게 되죠."
----

비교를 왜 1인가구 중위소득이랑 했으며, 중위소득에는 주휴수당없는 주5일제들도 많은데, 주휴수당은 왜 합치나요? 그런 비교는 처음봅니다.
     
archwave 18-01-07 02:34
   
최저임금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없는 주 5일제는 일단 위법입니다.

그리고 1 인가구 중위소득은 그 부분 앞에 썼듯이 [참고로] 입니다. 어째 쓸데없는 과잉친절인가 싶기도 하네요.
          
Banff 18-01-07 02:40
   
주휴에 일을 하면 수당을 준다는 얘기지, 주5일제 하면서 수당줄테니 주휴에 일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대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중위소득을 얘기하니 평균적으로 얘기하자면 최저임금대상들은 가장이 아니라 대부분 짜투리 용돈모으는 20대 학생과 중년 아주머니들이죠.
               
archwave 18-01-07 02:44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

주휴에 일 안 해도 나오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주 5 일 근무하면 8 시간치 임금을 더 주게 법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주 5 일을 채우고 하루 더 일하면 수당을 또 더 주게 되어있고요. 그것도 1.5 배를 주게 되어 있음.
     
호갱 18-01-07 02:34
   
이유는 ㅈ베충이기때문이죠.
          
archwave 18-01-07 02:49
   
고작 하는 말이 그건가요 ?
전쟁망치 18-01-07 02:34
   
수도권은 자기 기반 없으면
월세 식비 인터넷 통신료 연금 건강보험 요거 내는거만 해도 100만원으로 빠듯
당연히 차는 못굴리고 문화 생활이나 의류 신발 같은건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없음
그루트 18-01-07 02:34
   
님 최저생계비는 턱없이 낮아야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논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의 산정기준입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나요? 그 이하면 바로 기초생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를 높게 책정하면 영세민이 수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낮게 책정하는겁니다.

지금 최저시급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맞추자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자고 얘기하는건가요?
     
archwave 18-01-07 02:37
   
위 글에 이미 썼듯이 2015 년 이후로는 최저생계비 통계를 아예 뽑질 않습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호 제도가 운영되는것이고요.
          
그루트 18-01-07 02:38
   
3년 단위라서 올해 나옵니다. 말했듯이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기준이고 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archwave 18-01-07 02:42
   
전에 자료 봤던 기억에 의하면 매년 인상되던데요 ?
매년 물가인상률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인상되는 것으로 기억함.

3 년단위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그루트 18-01-07 02:44
   
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복지부장관이 3년 단위로 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이 폐기되거나 바꼈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가 보장되면 이제 중위소득 이하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 지원금 받나요?
                         
archwave 18-01-07 02:48
   
중위 소득 기준으로 몇 % 이하는 어쩌고 이런 식이란 얘기입니다.

3 년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정하는 것 확실히 맞습니다. 관심있으면 찾아보세요.
뭐더라 주거수당은 매년 몇 월 기준. 또 무슨 수당은 또 매년 몇월 기준으로 바뀌는 식이었는데..
호연 18-01-07 02:39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최저생계비는 그저 목숨 연명하자는 것인데 기준을 그에 맞춰서야 되겠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sehoeqMMRoE
archwave 18-01-07 02:40
   
역시 그냥 댓글 안 달고 가만 있는 편이 나을뻔했다.

최저임금을 말하는데 당연히 최저생계비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하여튼 엉뚱한 태클은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냥 자료도 좀 보고 토론하시든가 말든가 하라는 의미로 올린 것이구만.
     
그루트 18-01-07 02:45
   
최저생계비는 다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생계비 [最低生計費, the minimum cost of living]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archwave 18-01-07 02:53
   
3 년마다라면서요 ? 그 설명에 의하면 매년 바뀌겠네요.
archwave 18-01-07 02:54
   
전 갑니다.

자료 인용만 해놓았을뿐이고, 토론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 양해해주십시요.
트랙터 18-01-07 02:57
   
중위임금이 최저임금보도 낮다는 소리는 살다 처음듣네요.
2016년 50.4%입니다. ㅎㅎ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2

평균임금이 중위임금보다 낮다? 세계 어디나라에서 평균임금보다 중위임금이 높은 나라가 있나요?
빈부차가 없는 유토피아좀 가서 살아보게 말씀좀...

평균임금
2014년 3172만원---> 2015년 3281만원 --> 2016년 3387만원
중위임금
2014년 2465만원---> 2015년 2500만원--> 2016년 2623만원
물론 세전입니다.
     
archwave 18-01-07 03:15
   
앗 반대로 써놨네요.

[ 당연히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높습니다. ] 이 문구를 [ 당연히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작습니다. ] 로 수정.

댓글 많이 달려서 본문 수정은 안 되네요.
          
트랙터 18-01-07 03:29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할때
중위소득(가구소득) 자료를 들고 오시면 않됩니다.
사업 소득, 집세 · 땅세 · 이자 · 배당금 등의 재산 소득 등이 포함돼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더 지출이 나가고 누구는 더 벌기에 정확한 임금비교 기준이 될수 없죠.
임금은 임금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archwave 18-01-07 04:56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얘기했잖아요. 중위 소득은 [참고로] 한 마디한 것 뿐.

여기 사람들은 다들(?) 내가 최저생계비 말한다고 아우성들인데..
본자아 18-01-07 03:05
   
어느 정부 통계자료이고 몇 년도 인데요?
서민이 좀 밥 잘 먹고 해외여행 가고 취미생활 하고 저금 하는게 배 아프면
우리나라 국민 맞습니까?
     
archwave 18-01-07 03:15
   
위 글에 링크 2 개 달아놨잖아요. 그 링크 타서 들어가보세요.

배 아프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다는 얘긴가..

위에거 A/S 만 하고 말것을 또 쓸데없는 댓글 달았네.
          
본자아 18-01-07 03:50
   
아니 대충봐도 2015년 이전 자료네요
그럼 전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 거지 만들려는 자료 아님까?

그리고 님이 쓴 댓글 그대로
"굳이 제 의견을 알고 싶으시다면, 위 글에 써놓은대로 적당히(?) 해도 임기말이면 1 만원 달성인데, 2020 년 맞춘다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2020년 까지 그냥 못 먹고 못 살아도 참아라
이거 아님까?
               
archwave 18-01-07 04:55
   
위 글에 대충 설명했는데..
최저생계비는 2015 년까지 통계가 있고,
중위 소득은 2015~2018 년까지 자료임.

위 그래프에서 2016~2018 년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을 이용한 역산입니다.
역산 근거는 2015 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비율이고요.

2022 년에 1 만원 맞추는거나 2020 년에 1 만원 맞추는거나 뭐가 그리 큰 차이인데요 ?
2020 년까지 누가 올리지 말라고 하나요 ? 조금 천천히 올려도 되지 않나란 얘기죠.

일일이 수치 나열해드려야 하나.
현 정권의 안 : 2018 년 7530 원, 2019 년 8680 원, 2020 년 1만원.

제가 말하는 천천히의 경우
2018 년 7060 원, 2019 년 7700 원, 2020 년 8400 원, 2021 년 9170 원, 2022 년 1 만원.

어차피 어떤 속도로 가든 1 만원 넘으면 더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질테죠.

천천히 (9.1% 상승) 해도 뭐가 그리 큰 차이나나요 ?
               
archwave 18-01-07 07:21
   
[그럼 전 정부에서 저소득 국민 거지 만들려는 자료 아님까? ]

이건 또 무슨 소린지 ? 저소득 국민 거지로 만들다니 ?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 결정한 것이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인데, 위 글 그래프 보세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꾸준히 잘 올랐구만.
iharu 18-01-07 03:19
   
살기 힘들어 쥐어짜면서 사는 그래프를 들고와서 그걸로 최저 임금을 계산하고 있으니... ㅉㅉㅉㅉ
최저임금 자체가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갓한민국 18-01-07 06:02
   
올리는건 좋죠 어차피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

문제는 물가 올린다고 욕하는겁니다

인건비 높은 나라들은 필수불가결하게 외식 미용실 등 물가가 높아요
갓한민국 18-01-07 06:03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인데 임금은 10% 이상씩 올리는건 문제가 많지요
Sulpen 18-01-07 09:27
   
원래 최저생계비 자체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심리적 저항선 역할로 이전 정부들에서 활용하던거였으니 저런 결과가 별로 놀랍지는 않지요.

어느 국회의원이 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9천원이면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끼에 3만원이면 먹을 수 있는게 없다는 말을 한 사람도 국회의원...
coooolgu 18-01-07 10:10
   
통계의 함정을 가져다쓰는 나쁜예의 대표적 사례
발자취 18-01-07 11:38
   
통계가 어떻든... 최저생계비 기준이 어떻든...

분명한건...인가구수가 낮을수록 소비여력이 더 많이 생기네요...

어려운 사람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가 나아진다면야 좋은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