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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7 18:04
적절한 최저임금은 상정액은 얼마일까요?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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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우리의 저임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꾸준히 줄던 것이 박근혜 정부 이후 줄어들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논할때 사측과 노동자측의 주장을 적절히 대변해야 하겠지만
과연 지금의 16.4% 인상 상황이 맞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논쟁은 논외로 치고 상정의 기준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적절한 상정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번정부는를 친노동자 정부라고만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항상 이 문제에서 양측의 주장은 중위임금의 50% VS 평균임금 50% 입니다.
중위임금이란 쉽게 말해 평균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즉, 중간값의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전체의 평균을 낸 임금값이겠지요.
상위가 부를 많이 가질수로 이 갭 차이는 클수 밖에 없겠지요.
평균임금>중위임금 일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2016년 통계로만 살펴보도록 하죠.
2016년 평균임금은 3387만원 / 중위임금은 2623만원 입니다.
월급으로 단순히 생각해보면 282만원 218만원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사람은 2016년 218만원정도 받고 일 한거죠.

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 해보면
최저임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죠. 한마디로 최저임금은 받아야 그나마 살아는 갈 수 있다 정도라고 봐야 겠죠.
그동안의 우리의 최저임금 상정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습니다.
한번 단순히 계산해 보죠.

2016년 평균임금은 3387만원(월282만원) / 중위임금은 2623만원(월218만원) 입니다.
다른조건 빼고 주5일 22일 일한다고 단순히 계산해보면

중위임금의 50%
일때
218 50%(109만원) /22 (22일)
하루 49500원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6180원 (참고로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좀 적지만 대략 당시 최저시급과 비슷하죠? 머 임금통계는 한해 마무리할때 나오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OECD 권고이고 학자들의 많은 주장중 하나인
평균임금의 50%
로 생각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죠.
282 50%(141만원) /22 (22일)
하루 64000 원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8000원 (참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이미 2016년에 올해 최저시급을 넘겨버리는군요.
학자들은 중위임금의 3분지2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임금의 50%인거죠.
중위임금 218 65%(3분의2수준 141만원) 동일하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아직도 세계권고 수준에 한참 미달되는 최저임금이란 결론이 나오죠.
즉, 문정부에서는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무엇이 맞는 방향인지는 아실겁니다.
위에 역삼각형 형태의 큰잔이 있고 아래에 조그만 잔이 여러개 있으면 채워질까요?
잔 크기가 동일해야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갑니다. 외각에서 떨어지는거만 받아서는 살 수 가 없답니다.

어떤것이 바람직한지 과연 자영업자가 실제로 죽을수 밖에는 없는지는 입 아파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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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바바 18-01-07 18:09
   
위 글과는 관련이 없긴한데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국가가 망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국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들은 대책을 세운다고 하죠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적응이 빠른 사람들은 무인화와 효율적 경영으로 더 많은 돈을 챙길 것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 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이죠
입싱 18-01-07 18:22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

중위로 하면 유명무실해 질 여지가 있죠. 중위는 50%째, 소득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소득 분배가 지독하게 나빠서, 중위소득이 나쁘면, 최저임금도 나빠진다는 악순환이 되는거죠.

고로, 국가 총 소득의 평균의 퍼센티지로 결정해야, 확실한 최저임금 본래 취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스트 18-01-07 18:24
   
굶어죽지 않고 살려면 100만원,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면 200만원, 여유롭게 살려면 최소 300만원이 필요하다더군요.
그럼 중간 200만원이라 잡고..
일요일 빼고 토요일 정오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충 24일..
그럼 하루에 최소 8만원은 벌어줘야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럼 하루8시간에서 9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8,900원에서 1만원은 받아야 중간은 가는 거군요.
그 이하로 받으면 죽지 못해 사는 게 되는 거고, 그 이상 받으면 문화생활도 즐겨가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고..
남자는힘 18-01-07 18:30
   
우리가 그동안 너무 헐값으로 사람들 부려 먹은거여,,,물가는 정부가 잡아야지..
임금 오르는건 인간의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보장 해야 하는거여,,,
유상미 18-01-07 18:34
   
다만저기에 다른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교통비,식비,각종수당이 제외되었죠
갓잡이 18-01-07 18:37
   
다르게 생각해야할 부분도 있죠
최저임금 상승이로 인해 실직자가 발생하는 현상
얼마전에도 경비원들 전원 해직되었죠 이유가 임금상승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더 여유있는생활 사람답게 살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이 만원이 되게끔 요구하죠
반대로 임금을주는 입장에선 그만큼의 이익을 벌지못하는데 임금을 만원으로 주게되면 인건비문제로 경영
악화로 갈수밖에 없죠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될것이고 이는 또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올라가는대로 줄수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회사에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야합니다
무저건 요구하고 무조껀 해직시키고 이건 반복되면 최저임금이라는 정의조차 지킬수없게 되겠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올해부터 임금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받던분들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들이 하던일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맡게되었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고 퇴근시간이 더 길러진거죠
사람들 더 뽑진 않습니다 있는사람도 내보내는 상황인데
이건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곧 취업난 해소를
바라는 국민과 정부에도 타격이 될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업률을 낮추기위해 노력을해야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상황
서로 자기들 요구만 하지말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고 누가 더 많은 이익를 보는지 따지지말고
잘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leeis 18-01-07 18:44
   
그 경비원 해고 당하면 경비원 필요없답니끼?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받고 재활용 정리하고 하라고 하세요
저런 인간말종 같은 놈들이 잘도 하것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갓잡이 18-01-07 18:50
   
저한테 화낼일은 아니죠
          
유상미 18-01-07 18:54
   
경비원해고 하고 주민들이 기존 택배받고 재활용정리하면 하는것이죠 왜 그사람들이 님한테 인간말종이라고 불려야하죠?
               
leeis 18-01-07 19:06
   
경비한테 발레파킹시킬려다가 반발하니 짤라내는 넘들이 인간 말종이 아니면 인간 천사라고 해야됨?
                    
유상미 18-01-07 19:17
   
내용을 안보셧나 그건 경비쪽의 일방적인 주장임
                         
남자는힘 18-01-07 19:33
   
경비쪽의 일방 적인 주장이랄 때부터 언냐는 글러 먹었어,,,
최소한 갑질하는 부류중의 한사람이여 언냐는,,,,
          
알라바바 18-01-07 18:58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 CCTV 로 전환해서

경비원이 없어졌죠
     
눈팅만5년 18-01-07 23:11
   
최저시급 안올라도 점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그게 조금 빨라졌을뿐이죠
최저시급과는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중앙 상황실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하고 젊은 사람들 출동요원 몇명 두고 운영하는걸로 바뀔겁니다
누님연방임 18-01-07 18:41
   
현실을 모르고 방구석에서 이래라저래라  머릿속으로만 공상하니  현실을 알리가없지요.  말로는 뭔들못하겠나요.
그러니 임금오른다고 감당못하면 망해라 라는 무식한소리가 나오는것
archwave 18-01-07 18:42
   
위 글에서 22 일을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26 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일 않고 기본으로 추가로 받는 것임 )

주 5 일인 때나 주 6 일인때나 한달 돈 받는 시간은 하루 8 시간 근무일 경우, 한달 209 시간임.
k리그 18-01-07 18:58
   
한국은  OECD 대비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어느정도 정리해야합니다... 실제로  그리스같은 관광업이 주 수입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높아여.
유상미 18-01-07 19:00
   
저표에서 다른나라와 똑같이 임금에 주휴수당,식비,교통비 등 다포함시키면 인구 몇천만이상되는 나라중에우리나라위에 독일밖에없음
     
눈팅만5년 18-01-07 23:14
   
님말대로면 식비,교통비 등등 모든사람이 다 받는줄 알겠네요??
전체 근로자 중 못받는 사람들이 과반일듯한데요
archwave 18-01-07 19:10
   
뭘 기준으로 계산했기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5312.html

이거완 영 다른데 ?

찾아보니 임금10분위배율은 유독 심각하군.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898&stts_cd=289804

결국 임금도 양극화 및 거의 실직상태인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

임금 10분위배율이 4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9 년에서 1999 년까지 11 년간뿐이고,
1994 년이 3.59 로 가장 낮았고, 2006 년은 무려 5.13 까지 올라가서 미국보다도 심각.

하기야 으쌰으쌰할 능력이 있는 애들이 임금 엄청 올리기 경쟁하던 시절이었으니까 10분위배율이 팍팍 뛸 수밖에..
갓잡이 18-01-07 19:11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보면 좀 알게되는데
임금이라는게 시간당 얼마 이게 임금이긴하지만 회사입장에선 한명고용할때 드는 비용을 전부 인건비로 처리하죠 즉 세후 120정도 받는다 해도 회사에서는 그사람에게 든 비용이 120이 아니라는겁니다
손에 들어오는건 120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죠 그외 식비든 교통비든 의복지원이든 잡다한거 다 들어가는게 회사입장에선 인건비로 생각합니다
이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있는 내용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인력충원을 강제는아니지만 해야되는입장이라서 어머니들이 몇분 계셨죠
이분들은 임금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회사는 나머지 절반을 주는거죠
그래도 해직처리 되었습니다 위로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그냥 받던돈 받고 일하면 안되냐 하셨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회사가 재제를 받죠 문을 닫아야할 상황도 올수있습니다
가끔 일하다보면 참 돈에 냉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고자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정치적인 법적인 무제와 달리 현실은 모든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법이 누구에겐 도움이되지만 누구에겐 독이 되는 법이 많죠
현실은 참 다른데 처한 상황도 참 다른데 동일한 법으로 우리가 겪어야할 문제와 좌절은 누가 보상해줄지
     
iharu 18-01-07 19:31
   
그래서 최저임금 체계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수당이나 상여금 또는 기타 지급비용 등을 검토해서 최저 임금에 편입하려는 듯 보입니다.

노동계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개정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제 기업의 피해는 거의 없고 알바와 같은 직종에 대한 혜택이 될 듯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아쉽지만 누군가의 삶을 저당잡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라져야죠.

그 후에 말씀하신 분들 구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archwave 18-01-07 19:21
   
아 그건 그렇고 위 글에 계산 수치가 영 이상하게 되어있는데..

2016 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8 시간 주 5 일 근무하면 월 126 만원이었습니다.
2017 년은 135 만원, 2018 년은 157 만원.
최저임금이 1 만원이 되면 월 209 만원.

문정부에서는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달성을 목표라 하는 말은 영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2016 년 평균임금의 50% 가 월 141 만원이라 하는데,
2017/2018 년도 뭐 그리 큰 차이안 날거고 2020 년에도 157 만원 안 넘을거 같은데..

이거 이미 올해에 2020 년의 목표까지 다 달성해버렸네요. 그럼 이제 내년부턴 최저임금 더 안 올린건가요 ?

그냥 일 안 하는 토요일 몫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주휴수당도 계산 안 하면 어쩌란건지.. 토요일 일하면 1.5 배로 가산까지 해준 돈 또 받거든요.
     
k리그 18-01-07 19:23
   
뭔개소리인지
          
archwave 18-01-07 19:26
   
주 40 시간 근무하면 48 시간분의 임금이 당연히 나오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시간당 1.5 배의 임금을 추가로 더 받게 되고요.

저 위 글은 주 40 시간 근무하면 40 시간분의 임금만 나오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어있다는 얘기임.

그래서 위 글은 최저임금 얼마일때 월 임금 얼마인지 계산 자체가 틀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꼴입니다.
               
트랙터 18-01-07 20:19
   
다른조건 빼고 주5일 22일 일한다고 단순히 계산하자는 말을 쓴 이유는
보통 회사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평균임금 통상임금등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당등을 포함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퇴직금 문제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진정서를 내는 경우도 있는것이죠. 저 임금자료에서 회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만든자료일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22일 기준으로 봐야 적당하다 여겨서 그렇게 작성한것이고요.
단순 숫자의 차이보다는 큰 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시급 알바한정으로 본다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26배를 해주는 것이 맞겠죠.  저 경우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임금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논외로 141만원으로 계산 26배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archwave 18-01-07 20:38
   
글에 쓰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이 주휴수당 포함 안 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이 맞겠죠.

그런데 위 글의 중위임금, 평균임금은 매우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겁니다.
포함 안 된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주 5 일 근무제하자 마자 중위임금, 평균임금 모두 갑자기 16 %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임금이 16 % 상승하던가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중위임금, 평균임금 통계 자체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데, 주휴수당을 뺀 것을 비교한다고요 ? 말이 안 되죠.
                         
트랙터 18-01-07 20:55
   
2010년 주 5일제가 시행되어서 그전의 중위임금 평균임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교후 정확한 답이 저로선 어렵군요.
찾아본 최저시급으로 볼때
그래서 2010년 4110원 2.8%인상에 그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님의 주장을 반영하면 수당은 주휴수당만 있는것이 아니며 다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근무시간등 조건이 다 다른데 이게 더 문제 있는것이 아닐까요?
                         
archwave 18-01-07 21:30
   
2010 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은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때문입니다. ( 2009 년에 결정되는게 2010 년 최저임금 )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친대기업이라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큰 관계도 없는 것이니..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804164

위 글 그래프 참고.

다른 수당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위임금/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겁니다. 2010 년을 전후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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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금이란 것은 노동의 댓가입니다. 보너스는 노동의 댓가가 아니다 ? 말이 안 되죠.
통계낼때 수당 뭐뭐 빼고 얼마 받았나요 ? 이런 식으로 할리가 없죠.

기업에서 지불할때 무슨 명목으로 했든 그건 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기본이겠죠.
     
갓잡이 18-01-07 19:28
   
주휴수당에 토요일이 들어갑니까?일요일 아닌가요? 주5일제해도 토요일은 빠지는걸로 아는데
한달 보통 30일로치면 26일을 계산하죠
일을 안하는데 돈을 준다고요? 어느회사입니까
          
archwave 18-01-07 19:35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당장 챙기세요. 고발도 하고요.
주휴수당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까요.
(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 역시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일하지도 않는 경우에나 해당됨. )

원래 주 6 일 근무제였다는 것은 아시죠 ? 그런데 토요일을 쉬는 주 5 일 근무를 하려니까 월급이 줄어든다는 반발때문에 집어넣은 것이 주휴 수당인 셈입니다.

실제로 돈 받는 근무시간은 월 209 시간으로 똑 같게 만들어놓은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는 평일과 똑 같이 돈 받는 유급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토요일에 일하면 평일의 1.5 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일요일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 )
          
zerosnl 18-01-07 19:39
   
규모가100명이상인 수도권회사는
주휴수당 토일다주는경우도 많더라구요
몽두리 18-01-07 19:37
   
근무일 주 40시간은 법이 정한거잖아

기업색기들이 노동부랑 짜고
토일은 일주일에 안속한다며  정신병자같은 해석으로
노동착취하고 있는거지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애기 안나아서 이나라가 망해가는게 현실이니
애기낳으면  중산층이하는 보육비 100프로를 지급하던지 하고
법정노동시간 40시간기준  월급은 250은 되야지  결혼이라도하지
     
archwave 18-01-07 19:41
   
무슨 소리하시는거에요 ? 토일이 일주일에 안 속한다는 얘기는 뭐고..

그리고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다고요 ?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중위임금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얘긴데요.
한국이 언제 최저임금 1 만원이 넘었었나요 ?
          
nux03 18-01-07 20:04
   
연봉제의 경우, 주휴고 토.일이고 뭐고 년.월차, 잔업, 상여금 등의 구분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게 모두 연봉에 포함된 것이라네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lpida 18-01-07 19:57
   
최저임금을 못주는 자영업자가 1인기업화되는 트렌드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