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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09:30
부인의 18세 의붓딸과 결혼한 남편의 최후
 글쓴이 : 또르롱
조회 : 4,705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10대인 의붓딸과 결혼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는 10일(이하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출신 크리스토퍼 하웁트만(44)이 노섬벌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중혼, 서류 위조, 위증, 불법 총기 소유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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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의붓딸과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밝혀졌음에도 두 사람은 아직 함께 지내는 중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5년 11월 하웁트만은 플로리다주에서 샤논(43)과 결혼했다. 그러나 달콤한 신혼은 몇 달 만에 끝났고 샤논은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딸 케일리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샤논은 딸과 남편의 관계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침대에 함께있는 다정한 사진을 샤논에게 보내 자신들의 관계를 알렸다. 남편은 딸을 세뇌시켰고 전 부인과 똑같은 머리색인 금발로 염색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년 9월 케일리의 18번째 생일이 지나, 하웁트만은 의붓 딸과 결혼했다. 이중 결혼한 사실은 하웁트만이 위조한 성을 이용해 무기허가증을 신청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파일에 지문을 대조해 허가증 신청자와 하웁트만이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판사는 하웁트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10년을 선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붓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는 이번 주 재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욕포스트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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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몰라도되 18-01-14 10:46
   
의붓딸과의 결혼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도
위법은 아닌데
이 ㅂ ㅅ 은 스스로 처벌받으려고 아주 쌩지라를 했구만
중혼, 서류 위조, 위증, 불법 총기 소유 ... 겨우 징역 2년, 집행유예 10년
물어봐 18-01-14 11:09
   
이혼한 상태가 아니면 근친이죠
닥목치고 18-01-14 13:27
   
여자가 쏜 총에 맞아도 죽는거 똑같은데 목숨을 거네
맴맴 18-01-14 16:15
   
이 사건 재밌는게 여자가 집 나가면서 딸도 두고 감.
남자와 딸은 같이 살다가 눈이 맞았고 딸이 성인이 되자 남자는 이름 바꿔 결혼.
그러다 남자가 총기관련 허가 받는중에 이름 바꾸고 살았던게 발각되고 딸과 결혼한 것도 드러남.
정작 총은 예전에 여자에게 양도했다고ㅋㅋㅋ 어쨋든 문서위조혐의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