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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5 22:29
[청원답변]'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글쓴이 : 오캐럿
조회 : 1,466  

친절한청와대 :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_청원답변

46만 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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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팅이 18-01-26 00:12
   
샘플과 검사비용 때문에 한국업체에서 신상품 오더가 많이 부담되었었는데
이번 전안법 개정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저같은 유통,무역업자에게는 아주 희소식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캐럿님
호갱 18-01-26 09:06
   
솔까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을 지원하는건 장기적인 관점에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