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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6 14:39
일베 타임스퀘어 광고.
 글쓴이 : 쉿뜨
조회 : 3,810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는 나라 입니다.


개인간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떠한 혐오발언도 할 수 있죠.


단적인 예로 동성애 병사의 사망 사건에 일부 종교 단체들이 그
병사의 장례식장에  잘 죽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해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법원까지 갔지만 무죄라는 결과를 받았죠.


아마 당사자가 소송을 한다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우회적인 방법을 쓰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답게 자본주의적 가치로 소송을 하면 되는것이죠.



이를테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계량 할 수만 있다면, 그 대행사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쓴다는 점이겠죠.


이미 대행사가 사과를 했다는 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대행사의 이익에 마이너스가 확실하게 숫자 표현되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컨슈머리포트가 매우 합리적으로 정착한 미국에서 소비자의 집단 행동은 이익집단에서 꽤나 위협적인 것 중의 하나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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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 18-01-26 14:43
   
뭐 어느쪽이 되었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더이상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벌래시키들이 아무런 제제도 없이 사회에서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뻘소리를 하지 못하기를 바랄뿐입니다.
뽕구 18-01-26 14:59
   
뭐 법률가들이 알아서 잘하겠죠.  ㅎ
헬로비녓스 18-01-26 15:05
   
대체 언제적 노무현인데...노무현이 뭘 그렇게 그들을 자극했을까?
연못구름 18-01-26 15:07
   
그 동성애 병사사건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그리고 이건 형사적 유무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일 것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세트 18-01-26 15:11
   
일베는 모조리 색출해서 격리하고 박멸해야함...
좌빵우경 18-01-26 15:12
   
대행사가 보냈다는 사과 메일 조작 같음

그러나 결국 후원 받은 금전의  사용처는 공개 안함

결론 좌익은 돈이 된다.
     
카밀 18-01-26 15:32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198570&page=3

이글이나 보세요. 그나마 님은 가생이도 활동하시니까 이런 정보 얻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론 헛소리 하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고민하고 쓰시길.
     
개개미 18-01-26 16:47
   
이렇게 대놓고 유언비어 퍼트리는데도 안잡혀가는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좋은국가이긴 한가 봅니다....
     
바람구름별 18-01-26 20:42
   
이런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홍준표처럼 일단 지르고 보는겁니까?
     
프리미어주 18-01-26 21:06
   
캬 단골 또 왔내 반가워

정신차려라
전북FC 18-01-26 15:31
   
그렇죠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책임도 철저하게 개인에게 전가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 수백억 수십억 보상도 때리고요
JaneDoe 18-01-26 16:05
   
하다못해 사과광고 게제한 비용이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걸겠죠.
Kard 18-01-26 16:19
   
예시 든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그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건 "사실" 안에서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견을 표현할때나 인정 받는것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한이 클뿐이지, 사실아닌걸로 선동하는것까지 봐주지는 않습니다

특정인물 한명을 지정해서 합성사진같은 사실과 다른것을 배포할경우는 미국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쉿뜨 18-01-26 16:46
   
     
쉿뜨 18-01-26 16:59
   
예시와 조금 다르긴 하지요.


하지만 말이죠. 미국법이 일베의 그 사진을 보고 멸시와 조롱 그리고 혐오를 담고 있다고 판단 할 미국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라크 파병에서 순직한 병사의 장례식에 너 잘죽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미국의 사람들이 일베의 저 광고 사이에서 미국의 법관들은 무엇이 더 잘못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저 매튜 스나이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부시행정부에 타격이 갈 만큼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1심에서 끝난 사건도 아니고, 미국 최고 사법기관까지 간 판결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거고요.



수정 헌법 1조의 위력과 위의 예시가 그 수정 헌법이 얼마나 공고하게 지켜져 왔는지 보여주죠.
          
그루트 18-01-26 17:34
   
많이 다릅니다. 일베 회원이 미국에서 피켓 들었다면 뉴스거리도 안되고 당연히 허용이죠. 피케팅은 파업과 집회에서 무제한 허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켓을 듭니다.

광고는 피켓과 같이 개인간의 표현의 자유라기 보다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언론에 의해 피해를 입은거니 보상법에 의거한 손배소가 가능합니다. 합의하던지 소송비용을 견디든지 양자택일 해야겠죠.
          
Kard 18-01-26 17:53
   
님이 링크한것에 정답이 들어있죠
원심 판결은 "종교단체의 표현의 자유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적시했습니다
굳이 "종교단체" 라는 말을 넣은겁니다
거기다가 펠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으로
있는 사실안에서 말을 내뱉은거지 그 죽은 병사를 합성하거나 거짓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또한 명예훼손이 아닌 본인들의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한거구요

일베 광고를 신청한 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것도 아니구요 완전히 다른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것까지 얘기할필요도 없는 부분이지만
미국 관료들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기독교 친화적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 사건또한 그래서 종교적 마찰이 많았던 케이스구요
피의자가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기독교와 동일한 주장을 내세운게 아니었다면
저런 판결이 안나왔을꺼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쉿뜨 18-01-26 18:07
   
수정헌법 1조가 종교와 언론 집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르지만 수정헌법 1조에 해당 된다면 범주에 있지요.


뭐, 해석은 법관이 하는것이고...



저는 어렵다고 보는것이고,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것도 충분히 나올만 하니...
                    
Kard 18-01-26 18:17
   
같은 1조라도 종교, 언론집회를 같은 선상에 두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그안에서 다른 세부 법안으로 들어가는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를들어 헌법 2조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와 관련된 사항을 판결할때는 무작정 2조2항의 내용이 아닌
또 다른 광범위한 국적법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거죠
                         
쉿뜨 18-01-26 18:28
   
수정헌법 1조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렇기에 하켄크로이츠도 합법이 됩니다.


물론 하켄크로이츠를 하려면 그만한 각오를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Kard 18-01-26 18:37
   
예외가 없다뇨
예외없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당장 누군가 남의집마당에 들어가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고 칩시다
수정헌법1조를 지켜주기위해 상관없는 사람의 집 마당을 내주는 프라이버시를
위반시켜줘야 합니까? 그사람이 내가 집회한다는데 왜 막느냐! 라면
수정헌법1조에 의해서 물러나줄것 같습니까?

수정헌법1조는 말그대로 기본토대를 잡아주는것 뿐이지 그게 타인의 자유와권리
명예등을 훼손하거나 방해할 경우엔 그걸 못하게 막을수 있는 수많은 법안이 있습니다
1년에도 수천억 단위로 송사가 오가는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어떻게 승소하겠습니까?
언론집회가 자유라고 타인을 합성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내용으로 선동하는걸
자유롭게 놔두는게 수정헌법 1조가 아닙니다
iharu 18-01-26 19:03
   
재판해보면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