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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7 09:09
코인거래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글쓴이 : 씨네타운
조회 : 637  

채굴하지도 않고 지갑도 갖고있지 않아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구조?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와
(지갑을 갖고있지않는 사람이 어떻게 코인을 소유하는건지)

거래소해킹이 어느부분을 해킹한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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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8-01-27 09:22
   
거래소가 고객 대신 [거래소 명의의 지갑] 에 가상화폐를 보유하는겁니다.

고객은 돈만 집어넣고 거래소가 [너 뭐뭐 갖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만 믿는거죠.

남의 이름으로 자신의 재산을 맡겨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archwave 18-01-27 09:24
   
해킹은 당연히 거래소 명의의 지갑을 탈취하는 것이고요.
루루리 18-01-27 09:50
   
가상화폐는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털리면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폐나 수표처럼 일련번호가 있는게 아님

그냥 디 엔드

거래소는 파산선언하면 끝

책임자야 사기죄로 교도소 몇년 갔다 오겠지요
     
archwave 18-01-27 09:54
   
고의로 털린 것도 아니고, 거래소도 범죄의 피해자죠.
( 물론 돈 빼돌리고는 해킹 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 이미 그런 사례 발생. 이 경우는 사기죄나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듯 )

따라서 책임자가 교도소 갈 일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없음.
     
호갱 18-01-27 10:03
   
알못이네 거래내역 다 남는데

여러개로 나눠서 작업을 하니깐 추적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못하는거지

꼭 이렇게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때끼하는 넘들 많음
          
archwave 18-01-27 10:22
   
익명성만 획득하면 그만입니다. 해커가 익명성 확보 수단 마련하지도 않고 해킹하겠습니까 ?

코인 A 가 털렸을 경우, 해커가 A 를 획득하자 마자 팔아치우면요 ?
해킹 당하자 마자 즉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시간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죠.

그 시간 사이에 A 는 이미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을테니, A 를 추적한다 해봐야 의미가 없죠. A 를 무효화시키면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즉 A 를 무효화시킬 수도 없음.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해킹 사례들이 많았지만, 그걸 밝혀내거나 회수했다는 사례는 안 보이더군요.
룬희 18-01-27 11:26
   
화이트 해커가 같이 발견해서 같이 해킹하고 코인을 돌려준 사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