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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23:00
법률관련 여쭤볼께요 (민사소송)
 글쓴이 : 상봉동미남
조회 : 777  

1. 모회사가 갑질로 인해 퇴사한 직원을 오히려 명예훼손및 영업손해로 
1억 민사소송 걸음...
2. 퇴사한 직원은 회사의 갑질및 부당함을 언론및 세상에 알릴려고 했었음.
3. 민사소송으로 퇴사한 직원은 1년5개월가량 직장도 잃고 지루하고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상황임 (기초수급자 신세)
4.언론및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자 회사에서 합의하자 요청함 (회사에서 요구)
5. 회사는 차후 언론및 정치권 접촉금지,회사 오너관련 평생 입을 닫아줄것을 합의서 또는 각서로 남기면 민사소송 취하해준다고함.
6. 퇴사한 직원은 긴시간 법정소송에 지쳐있어서 소취하에 동의하고자함.

여기서 혹시라도 양측이 만나서 합의를 할때

퇴사한 직원이 회사측에 금전적인 위로금을 요구한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까지 생각할 경우가

있을수 있을까요? 그냥 합의하고 소취하로만 끝내야할까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혹시라도 어쩔지 여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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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피자 18-02-06 23:06
   
무료법률 상담소 이런데라도 알아보심이..중요한 문제같으신디..
깡통의전설 18-02-06 23:27
   
민사라.... 민사인데 무슨 명예훼손? 영업 손해겠죠. 아니면 민 형사 같이 걸었던지.
그리고 합의서야 뭐 금전적인 경우도 포함 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합의니깐요. 그런데 그게 또 협박이 되면 안되므로... 법률 상담 받아 보세요.
그리고 민사는 영양가 없어요. 형사가 아니라서 처벌도 없고요. 금전 손해 배상 판결이 났다손 치더라도 갚는 시융만 하면 됩니다. 안갚으면 그게 또 사기죄(형사)로 고발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회사측의 불법행위면 얘기는 또 달라지고요.
일단 민사건은 그닥...
헌데 원래 어느계통이나 그 바닥 좁아요. 소문 나서 좋을건 없죠. 그계통 오너들은 서로 네트웍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불익 안당하도록 오너측도 입단속 시켜야 합니다.
저같으면 오너측에도 어떠한 재취업에 불익이 없도록 약속이행 각서 받겠네요.
딸기파이 18-02-06 23:36
   
제가 똑같은 상황을 격은 사람으로써 판례에 따라 도움을 드리자면

1.우선 형사 승소후 민사로 간게 아니기때문에
민사만 걸었다면 이건 무죄나올확율이 높긴합니다. 8:2 이상 승산있습니다.
어떤 문장에 방점을 찍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모욕이라면 정말 소액으로 나옵니다.
일단 판결전에 지방법원에서 한번 도전해보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역습도 가능함)

2. 만약 더이상 싸움하기 지쳤고 힘들다면
합의 내용을 확인한후에 고소취하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좋습니다.
상대쪽에서 협상 요구했다는건 거의 승산이 없는 재판이라는 말이죠
회사이미지만 나뻐질꺼 같으니까 그야말로 손빼는거거든요.
당신이 갑의 위치이니만큼 우선 소취하를 요구하는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부당하고 비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면
관련 합의서를 바탕으로 협박당했다며 경찰서에 가져가서 고소하면 됩니다.
레종프렌치 18-02-07 00:35
   
쓰신 내용으로는 아무 상담이 안됨...

1. 퇴사한 직원이 했다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어야 상담이 됨
  퇴사한 직원이 과연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인지, 특히 퇴사한 직원이 올린 글이나 말 등이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를 알아야 퇴사한 직원의 책임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 부담해야 할 책임이 적거나 별게 아니라면 젓까라 그래 못먹어도 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이 상당하다 싶으면 합의를 권하는 것이고...


2. 내 볼 땐 명예훼손이라는게 별게 아니었을 것임....그게 별거였다면 형사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지, 민사소송부터 할 리가 없으니.....위에 회사에서 형사소송을 했는지도 중요함...형사로 했다면 민사재판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테니..형사고소는 안한 것 같기도 한데..

3.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손해라는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알아야 함...
 
 회사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중에

 가 위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위자료라는 것은

  법인(회사)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내 통빡으로 1,000만원 이짝저짝임..
  명예훼손 위자료가 그렇게 크지 않음...다만 여기서 위에 말한 내용...명예훼손의 내용이 뭔지.....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기간, 방법 등을 좀 알아야 통빡을 굴릴 수 있지 않겠음?


 나. 영업상 손해라는 것에 대해서
 영업상 손해라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있음.....회사측에서는 이 새끼가 명예를 훼손해서 매출도 떨어지고요...이 명예훼손이 없었다면 본래는 1억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새끼 명예훼손으로 7,000만원 밖에 못벌었어요라고 할 때 그 '순이익 감소분/ 3,000만원이 손해배상액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이 없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다는 것은 지 주장이지 그게 입증이 잘 안됨....

 다만 명예훼손으로 어디 납품하다가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해지 시점이 명예훼손 시점과 시기적으로 가깝고, 거래업체에서 해지를 뭐 내용증명으로 명예훼손때문이라고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고 하면 인정되는데,
그냥 회사 말로 나 얼마 손해봤어요로는 인정안됨...

 그러니 소장에 써 있는 회사의 손해액 주장에 관한 부분에서 무슨 손해 얼마, 무슨 손해 얼마, 위자료 등 내용을 잘 살펴봐서 이게 말이 된다 싶은 내용이어야 하고, 소장과 준비서면 등에 첨부된 손해에 관한 입증서류 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봐야 함....서류증거는 없고 제출한 손해액 입증에 관한 증거가 별거 없다면 영업손실 부분 손해배상은 기각될 확률이 높고..

4. 그리고 재판진행상황도 중요함..
  재판 할 것 다 하고 다 끝나가는데 합의하자고 하면 뭐 패소의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고,
  소제기 직후에 합의하자고 한 것이면 애초에 소송 자체가 무슨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받겠다는게 아니라, 겁줘서 딴 짓 못하게 하느라 한 목적이고 뭐 그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


하여간 저 내용만으로는 아~~~~~~~~~~무 상담을 할 수 없음..너무 간단하고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쓰고 뭐 결론식으로 맺어주지 않으면 더 찜찜하실 것 같으니

나라면, 만약 나라면 합의금달라고 요구함................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는데 재산도 없을 건데 재판 지는게 뭐 두려울게 있음?...나라면 합의금 부르고 합의금 받아 내겠음..

뭐 저쪽이 재판이 그렇게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언론이나 정부가 나서도 별로 안두려워 하는 것임....판결로 잘잘못이 가려지는데 판결 무시할 국가기관이나 언론사는 없으니..

저쪽도 승소를 확실히 장담못하니 소취하 하고 대신 우리쪽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면 뭐 승소한거나 마찬가지니 합의하자고 하는 것일테니

나라면 돈 몇천 불러보겠음...물론 그 회사의 규모도 봐야지요..

내가 합의금을 불러도 상대방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을 회사라면 불러도 의미없으니

상대방 회사 규모 봐서 돈 몇천 정도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라면 한 2, 3000만원을 부르겠음..

갑질로 입은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뭐 위자료 울나라 많이 안주니 2, 3000만원 받아내면 성공한거지요..
     
상봉동미남 18-02-07 00:49
   
레종님 감사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저도 제3자라 일단 제가 아는것은...
1. 퇴사한 직원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그런것은 없는듯합니다..회사에서 어거지로 소를 진행한듯 합니다...
2. 형사소송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회사가 손해 입었다는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증명하기 힘들다고 봅니다,,언론기사에서 조목조목 회사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지적한 기사가 있다는군요.
4. 재판은 상당기간 진행중인듯합니다...역시나 회사에서 정당하다면 합의하자 나올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본인 상황이 힘드니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듯 합니다...
합의자리에 나가서 돈얘기 꺼낼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archwave 18-02-07 05:31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회사쪽이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해온 경우 아닌가요 ? 회사쪽이 더 답답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쪽이 고자세 취해도 될 상황이라면, 합의 자리에 가서 돈 얘기 꺼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견디기 힘들어서 밀당하기 힘들다는 의미인거 같은데, 회사쪽이 이걸 노리고 민사 소송을 시작한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몇 푼 안 들이고 화근을 뿌리뽑는 것이 될거고, 운 좋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문제 해결.
카스 18-02-07 01:09
   
아마도 잘느끼셨을듯 돈많고 뒷배있는애들과 법으로 싸움이 안된다는거

한국은 법을 그래서 질질끔 돈없는애들은 못버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요

간단한건데도 법은 질질끔 ㅋ이게 한국법임 그냥 손털고 나오세요아니면

언론으로해서 인정받는방법밖에없어요
     
archwave 18-02-07 05:23
   
다 좋은데 왜 한국 한국 반복하시는지 ?

법 절차는 어느 국가나 다 오래 걸립니다. 권력에 의해 일사천리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법적 공방을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중요한 것도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

그냥 손 털고 나오다니요 ? 위 사안을 보니 소송에 질 가능성도 없고, 합의해주는 경우에도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낼 수 있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