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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7 16:46
반년전 이진욱 꽃뱀사건 이번엔 유죄떴군요
 글쓴이 : Marauder
조회 : 2,53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7/0200000000AKR20180207121900004.HTML

당시에 판결이 이진욱은 무죄였지만 무고죄도 무죄가 떴었죠.

그걸 보고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는 사람이 많았고...

물론 납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상할정도로 꽃뱀녀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꽃뱀이라고 도장을 쾅 찍어버렸군요.

물론 결국 최종에는 어떤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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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uder 18-02-07 16:46
   
Alice 18-02-07 16:53
   
정상적으로 가는거죠.
홀로장군 18-02-07 16:57
   
유죄판결 났으면 이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민사소송 해야는거 아닌가?
최종판결 후에 진행하나?
깡패 18-02-07 17:00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진욱이가 처세를 좀 잘못한게 많았져..
너무 섣불리 강하게 나갔다가 무고죄 무죄로 되어서
오히려 상당히 이상하게 전개가 되어 갔는데..
여성의 나이가 34살정도면 조심해야죠..
     
Marauder 18-02-07 17:07
   
안타깝긴하죠. 뭐 법에 대해 잘모르면 그럴수도 있긴합니다만...
          
깡패 18-02-07 17:13
   
아무래도 이진욱이 속한 법률회사가 아마추어처럼 대응한거죠. 본인이 기자회견 한건
본인 의지일 수 있으나 법률회사의 조언을 받아서 했다면 어처구니 없던거고..

무고죄가 무죄로 되어 버리니까 반대논리로 오히려 이진욱이 막다른 길에 몰린 형국으로
변해서 여론이 더 악화 되었죠.  그러니까 연예인은 기자회견 할때 한방에 다 해결봐야
합니다. 거기서 법률회사가 대처가 형편없었던거죠.
Elpida 18-02-07 17:04
   
무고죄도 성폭력특례법으로 묶어서 처벌해야한다. 안그러면 반대로 성폭행을 하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나? 성폭행을 해도 금전적으로 이득이 없으니 집유도 가능한논리
흉기를 들고 겁박해서 의사에 반하는줄 알고 상대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폭행은 강.간이고
강.간형이 중죄인 이유는 피해자가 정조문화에 압박받아 xx등 생명의 위중함이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조는 커녕 성기를 미끼로 금전적이득을 취할 생각을 할 정도이니 이를 보호해줘야할 의무가
없는 시대임
따라서 특수강.간을 제외한 경우 성폭행(강.간)사건이 아니라 성관계착오사건 또는 성관계불합치건으로
새로 규정해야함이 옳다.
안녕미소 18-02-07 17:12
   
겨우 집행유예? 미쳤네
사형 시켜라
무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앞으로 여자들이 성범죄 고소를 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게 했으니
사형 시키고 얼굴 공개해라
아라미스 18-02-07 17:25
   
남자연예인은 승소하더라도 이미 광고도 날라가고 너덜너덜이고..
일반인꽃뱀년은 얼굴까지 모자이크해주고 가관..
dnekqkd11 18-02-07 17:36
   
자꾸 똑같은일이 반복되는데도 사건만 터지면 죽일놈이 되고나서 판결이나는건지 이제좀 사람들이 각성할때도 됐는데 ㅉ
구급센타 18-02-07 18:46
   
이러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성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알고보니 무고 알고보니 꽃뱀  이러면 곤란
한인생 조지는 일은 없어져야할듯 합니다
쭝얼 18-02-07 18:50
   
그래봐야 집행유예
무고죄는 상대방이 받을뻔 했던 최고형벌+@로 때리게 법률 개정해야 한다
일지매 18-02-07 18:53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성이 이진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여성이 질내사정을 요구하자
통상 임신을 우려하여 질내사정을 꺼리는 것이 여성의 일반적인 심리인데
유독 질내사정을 요구하는 그녀를 이상하게 여긴 이진욱이 성교를 중단했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여성이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무고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