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은퇴 후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여는 사람들도 있나?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가 되기는 해도, 판사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판사가 은퇴할 때면 이미 왕성히 일할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로펌에서 요구하는 스케줄에 따라 일하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습니다. 설사 로펌에 들어간다 해도 판사로 일한 경력 때문에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펌 측에서도 전직 판사를 고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고객을 유치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판사가 있다고 법정에서 특혜를 주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주거나 달라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행동조차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