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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06:57
불매운동과 업무방해죄 (feat 협박죄, 공갈죄)
 글쓴이 : 썬샤인
조회 : 1,703  

최근 올림픽과 관련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나마 잘 정리된 법무법인의 글 링크 걸어 놓습니다

읽어 보셔도 불법과 합법의 정확한 구분선을 찾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을 보면


이러한 불매운동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갈죄,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단순히 소비자들끼리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결의하고 실제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 기업에 대해 특정행위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나 공갈,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업무방해죄 뿐만 아니라, 공갈죄나 협박죄에도 해당 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결의하는 건 괜찮지만, "OO를 ㅁㅁ하지 않을 경우 XX 하겠다"라고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매운동과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불매운동의 목적이 제품의 품질 등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인 경우 혹은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결정에 관한 자유의사를 침해하였다고 볼 정도의 압력인 경우 등에는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가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인데요
불매운동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보호와 관계없는 정치적 이유일 경우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력의 행사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A에 대한 불만으로 A와 관련된 B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할 경우, A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B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때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경우 조중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불매운동을 당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했다고 하네요


종합해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이라고 보이고, 법에 해박하지 않으시다면 "OO를 해고하지 않으면..." "OO를 불매운동 합시다" 보다는 "나는 소비하지 않겠다" 정도의 선을 지키면서 요즘 유행하는 MeToo 운동방식을 따르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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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8-02-13 10:5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ulpen 18-02-13 13:43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정도만 하고 품질에 불평은 해도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결의해서 행동하는건 위험할 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