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서훈 박탈
대법원서 친일행위 확정 판결 따라
정부, 건국공로훈장 복장 취소 의결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1891∼1955)씨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성수씨가 일제강점기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분야 공로로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인촌 김성수는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4월 그의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상훈법에 따라 취소를 해야 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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