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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1 14:34
어제 여자3000m계주 실격종결영상
 글쓴이 : 냥냥뇽뇽
조회 : 1,984  

완벽분석


 !!!슬로우비디오 창시한사람 숭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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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8-02-21 14:43
   
전 이미 유튜브로 봤는데..

이해가 안가는 행동이져 ㅎㅎ
조이너스 18-02-21 14:52
   
트위터에 악플테러는 분명 잘못이지만
결과적으로 부탱인지 죽탱인지 이뇬은 욕을 쳐먹어도 싼 쌍ㄴ 이었음
물결따라 18-02-21 15:00
   
위 영상 좋네요~
얼론 18-02-21 15:02
   
아래 영상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설명 잘 된 이해되는 장면이네요
그러나 중국애들은? 글쎄요 ㅎㅎ
동끼호테 18-02-21 16:49
   
반박하자면
첫번째 영상에서 말한 고의성과 라인유지에서
고의성은 ISU 쇼트트랙 규정집에 보면 고의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방해행위가 있다면 실격사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라인유지는 규정 297조 2항 위반행위의 임페딩을 보면 코스를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표기는 했으나
그것이 라인의 유지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거나 좌우로 움직여 차징을 통해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보이죠.

두번째에서 말한건 캐나다는 없는 팀으로 봤다.
규정집을 완벽한 정독을 한건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은 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중국이 손을 쓴 행위를 없는 팀인 캐나다의 방해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언론이나 유투브에 떠도는 말들을 듣거나 볼때면 과연 진짜 정확한 규정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더군요.
이걸 중국선수의 과거 행적이나 심판의 이상한 판정으로 무마할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 하나만 볼때 저는 페널티를 받아야 했다고 봅니다.


- 임페딩 : 방해 가로막기 블로킹 차징 공격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  다른 선수의 코스를 가로 막아서 방해하는 것
     
Sulpen 18-02-21 18:31
   
ㅎㅎ
규정집 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빈약하지요.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은 판례에 의존하는 영미법 계열의 국가입니다.

빈약한 규정집을 최소한으로 해서 과거의 전례에 따라 심판장 1인이 판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고의성'에 기반해서 판단하는거지요. 규정집에 없다고 그게 없는게 아닌겁니다.

임페딩란에도 이런 규정이 있지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것'
경기봐서 알겠지만 쇼트트렉에서 이렇게 손이 상대방 몸에 살짝이라도 닿는 경우는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게 다 패널티를 줄 사안일까요? 아니라는건 경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결국 심판장이 이렇게 손 닿는 과정에서 가해진 힘, 고의성, 그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건지 손해가 된건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안은 실제로는 굉장히 애매한 사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게 최민정-김부탱 쇼트트랙 500m 결승때문인데, 당시 최민정의 패널티는 명백했지만 김부탱의 경우 패널티로 봐도 될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패널티를 받지 않았지요. 비슷하게 쇼트 500m 김부탱 준결승에서도 중국선수가 반칙을 했지만 그걸 보호하는 김부탱의 행동이 분명 과한 측명이 있었음에도 김부탱이 어드밴스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국 2가지 사안으로 판단했을때 어떤 선수가 이미 패널티를 저지른 선수에게 패널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때 그 선수에 대한 뒤늦은 패널티 사안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라는걸 보여주는거지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유령 취급한다는 식의 설명인건데, 계주 결승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한국이 패널티를 저지른 사안이 없어서 넘어간건데 이전에
 캐나다 선수들이 실격해서 패널티를 안받았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동끼호테 18-02-22 09:40
   
isu는 스위스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스위스는 비 영미법 국가입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경기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줬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꺼 같은데요.
고의성의 여부는 심증적인 부분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모든 스포츠 규정은 비신사적 행위를 제외한 규정에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두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판 판정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관례식 판정은 말이 안되는거죠.
isu발표에서 임페딩과 진로방해로 캐나다와 중국이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판정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거죠.
500m에서는 어떻게 했었고~ 1500m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런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Sulpen 18-02-22 12:14
   
정작 쇼트트렉 남녀 주심은 미국 영국인이었고,
실격 규정이 그렇게 애매하게 얇다는거 자체가 전례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린다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