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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2 01:47
[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
 글쓴이 : 유수8
조회 : 1,691  

자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렇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줄여서 사실명훼) = 고소 가능

허위사실 명예훼손(줄여서 허위명훼) = 고소 가능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1. 김똘망이라는 유명인사가 있다고 치자.

2. 이 똘망이가 어느날 언론 기레기 색끼랑 인터뷰를 했다.

3. 기레기 색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똘망이가 한 말을 존나 교묘하게 짜집어서 개소리로 만들어서 기사를 실었다.

4. 그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 여러명이 김똘망이 SNS에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 그걸 보고 멘탈이 존나 깨져서 고소한다고 했다.

6. 김똘망은 일반 시민 여러명을 명훼로 고소한다.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기레기 새키 말에 속아 넘어가서 김똘망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시비를 건 끝에 고소를 당하는데

존나 웃긴건 허위명훼든 사실명훼든 명훼가 된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 놈들은 걸리면 다 걸린다.

인실졷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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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명훼가 폐지된다면 어떨까?

 

4. 이 단게에서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들이 김똘망이 SNS가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는 허위사실 명훼를 기자에게 걸어야 한다.

6.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기사만 본 것이기 때문에 허위명훼의 성립 요건인 "그게 허위인줄 알았다."에 안걸리거든.

7. 허위사실을 창조한건 기레기 색끼이기 때문이지.

8. 그래서 기자들이 고소고발을 존나게 당하게 된다.

9,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거짓인줄 몰랐다면 허위명훼에는 안걸림.

10. 하지만 모욕죄가 있을 경우 모욕죄에는 존나게 걸릴 수 있으니 역시 입은 조심.

 

결론 : 사실명훼는 폐지되는게 옳다.

 




출처 - 북쪽게시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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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 18-02-22 02:10
   
좋은 글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아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촌팅이 18-02-22 03:10
   
명예훼손죄가 참 어렵고 지저분한 법이죠
하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단서조항을 보충하거나 수정 할 필요는 보입니다

그리고 기레기들이 "아니면 말고" 이럴수 있는게
명예훼손죄 항목 중 조각 사유로 [공공의 이익]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부분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수 있는 단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민감하죠
토막 18-02-22 07:2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하죠.

개인 사생활을 마음대로 까발렸을때 가장처벌하기 쉬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달리다가 18-02-22 09:01
   
깔끔하게 정리한듯 합니다.
그래서 설레발은 실수를 부릅니다.
소리넋 18-02-22 10:02
   
601호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602호의 아주머니가 입싸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 버렸습니다.
이런 사생활과 같은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로 처벌 가능하죠

악랄하게 써먹는 자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 필요하긴 필요한 법입니다.
ㅣㅏㅏ 18-02-22 10:10
   
필요한데... 악용하는 10새들이 많아서 문제 인거... 그래서 판사가 중요한건데... 이건 뭐 판사가 아니라 판새들이니...
깡패 18-02-22 10:41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들이 무작위로 올려진다고 보세요...  변호사들은 좋겠네요...
맹지 18-02-22 15:30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선 판사들이 해석을 달리하여 좋은 판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