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렇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줄여서 사실명훼) = 고소 가능
허위사실 명예훼손(줄여서 허위명훼) = 고소 가능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다.
1. 김똘망이라는 유명인사가 있다고 치자.
2. 이 똘망이가 어느날 언론 기레기 색끼랑 인터뷰를 했다.
3. 기레기 색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똘망이가 한 말을 존나 교묘하게 짜집어서 개소리로 만들어서 기사를 실었다.
4. 그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 여러명이 김똘망이 SNS에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 그걸 보고 멘탈이 존나 깨져서 고소한다고 했다.
6. 김똘망은 일반 시민 여러명을 명훼로 고소한다.
이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기레기 새키 말에 속아 넘어가서 김똘망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시비를 건 끝에 고소를 당하는데
존나 웃긴건 허위명훼든 사실명훼든 명훼가 된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 놈들은 걸리면 다 걸린다.
인실졷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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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명훼가 폐지된다면 어떨까?
4. 이 단게에서 기사를 보고 존나 빡친 일반 시민들이 김똘망이 SNS가 가서 지롤염병을 떨었다.
5. 김똘망이는 허위사실 명훼를 기자에게 걸어야 한다.
6.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기사만 본 것이기 때문에 허위명훼의 성립 요건인 "그게 허위인줄 알았다."에 안걸리거든.
7. 허위사실을 창조한건 기레기 색끼이기 때문이지.
8. 그래서 기자들이 고소고발을 존나게 당하게 된다.
9,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거짓인줄 몰랐다면 허위명훼에는 안걸림.
10. 하지만 모욕죄가 있을 경우 모욕죄에는 존나게 걸릴 수 있으니 역시 입은 조심.
결론 : 사실명훼는 폐지되는게 옳다.
출처 - 북쪽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