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법부 넘들 골때리는 넘들이군.. 욕나오는군요..
이재용이부터 시작해서 재벌들도 줄줄이~~~!!!
무언가 기운 빠지는 판결들이 계속되고....이젠 과격한 수단 물리적인 폭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의 행태는 욕이 절로 나온다!!!
대한항공 ㅅㅂ년도 집유 때리는 골때리는 사법부.. 정말..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 짓을 할 생각인지!
우리 나라 법률은 현장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에 기초하죠. 그런데, 그런 법이 나쁘다는건 아니고... 이걸 적용하는 방식이 전체를 보고 맥락을 판단한다랄까? 그런게 아니라, 법리만 따지는거죠.
괜히 있는 사람들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원래 판사가 이 구멍을
제어해주는 역할이 되야하고 이후에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구멍이 확실히 막혀야하는데, 우리 나라는 판사가
그리 할 수 없는 형태죠. (그럴 생각이 있는 판사도 몇 안되겠지만)
술자리에서 한 개인적인 발언 하나로, 공무원에게 최고 징계인 파면이 가능한가 하는 관점인데 이게 부당하다는게 법원의 입장인겁니다. 물론 저 술자리는 언론사 직원들이 함께하는만큼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여지가 큰게 사실이지만 단순 언론사 직원이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저 술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되느냐도 판결시에 고려가 되었겠지요.
만약 저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파면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파면까지 가능하다면 공무원의 자유나 의견 개진이 지나치게 침해될 여지가 큰거지요. 그래서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파면이 취소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법원 판결에 불복한 판사들 중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의견을 개진한 판사들에게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고는 있지만 이런 공무원 징계에는 최대치와 최소치라는게 암묵적인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향욱 일개 개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파면까지 허용하게 되면 판사들이 SNS에 자신들의 소신 발언을 올릴시에 이런 판사들을 징계내려서 파면시키는게 정당화 될 여지가 생기게 되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428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분명 녹음기을 꺼내려 시작될 때부터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이리 심하면.. 어찌합니까.. 앞으로 사법부의 역활은 계속 이런 씩으로 흘러갈거라는 이야기구요..지금까지의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님에게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몇년동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