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자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단어 그대로의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건 맞죠.
나쁜 짓 한 사람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하면 어쨌든 명예가 훼손된 거니까...
하지만 법에서 다루는 죄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다루는 건 공익성이 없어서 대중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것을 알릴 때만 해당됩니다.
미투 운동에서 다루는 성 추문들은 다 불법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때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