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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14:08
미투 운동은 범죄가 아닙니다.
 글쓴이 : 진실게임
조회 : 491  

어떤 분이 자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단어 그대로의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건 맞죠.
나쁜 짓 한 사람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하면 어쨌든 명예가 훼손된 거니까...
하지만 법에서 다루는 죄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다루는 건 공익성이 없어서 대중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는 것을 알릴 때만 해당됩니다.
미투 운동에서 다루는 성 추문들은 다 불법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공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때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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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좀해도 18-02-24 14:12
   
저도 사실 단순히 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줄에 이게 무슨 의미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사실일 때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사실은 단순히 증언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닐텐데요.
이게 어떻게 단순히 폭로성 증언으로만 나온 것들을 사실로 규명하고
공익성까지 보장하는게 되는거죠?
     
진실게임 18-02-24 14:15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분쟁이 될 경우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법적 분쟁없이 사실임이 밝혀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법에 호소하면 법적 분쟁이 되는 거죠.
안녕미소 18-02-24 14:15
   
어제부터 공익성 따지시는데 개인의 성범죄가 어떻게 해서 공익성입니까?
또한 그런 논리로 치면 모든 범죄가 공익성 띕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하는거죠.
우리가 왜 법을 지켜가면서 MB, 503을 조질려고 합니까?
한 점의 오점이 없이 온전히 자랑스럽게 역사에 남기고 처벌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증거를 찾아내고 그걸 근거로 힘들게 처벌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법이 아무리 좃같아도 그 법을 지켜야만 모두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님 말대로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공익성을 따집니까? 범죄인지 공익인지 사익인지

범죄자가 있으면 고소하고 그 다음에 유죄를 받은 다음에 국민들에 알렸으면
그때는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지해줄 겁니다.

그런데 페미 미투운동은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공익과도 전혀 무관하게
명예훼손하고 있는 범죄행위에요

이렇게 되면 게임 끝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로 피해 받은 사람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거라고요.
잘못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국민들의 동의한 절차대로 해야합니다.
     
진실게임 18-02-24 14:17
   
범죄가 공익성이 없다구요?

말자체가 모순이죠.

'범죄'는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행위인데요.
          
안녕미소 18-02-24 14:22
   
이해를 못 하시는겁니까?
이해를 안 하시는겁니까?
무적자 18-02-24 14:16
   
범죄 맞는데요.
허위이든 사실이든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명예훼손입니다.

그냥 경찰에 고발하라고 하세요.
     
진실게임 18-02-24 14:19
   
범죄라면 저걸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거나 지금 법적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거나 조사 받는 사람이 아직은 하나도 없을 걸요.
          
무적자 18-02-24 14:21
   
어째 됐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맞습니다.
그것때문에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죠.

사실이건 아니건간에요..
               
진실게임 18-02-24 14:28
   
대학신문 링크
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0
2014. 5. 25. - 하지만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언제나 처벌한다면 사회의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
                    
무적자 18-02-24 14:31
   
예외 규정일뿐이죠.
그리고 지금 미투운동처럼 사실확인도 없이 마구잡이식 폭로는
유죄 판결이 된 경우가 더 많죠.
공무원들이나 국개의원들 폭로한것중에
명예훼손으로 유죄 받은것들 안보이시는지요??

그리고 공익의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지 일반 대중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진실게임 18-02-24 14:34
   
예회규정이라고 해서 다른 규정보다 허투로 다루는 그런 개념은 법에 없어요.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우는 거기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게 예외 규정인 거고 이름만 그럴 뿐 그대로 똑같은 법조문이죠.
흑룡야구 18-02-24 14:19
   
한가지 잣대로 접근하면 되지만 이중잣대를 통해 애매한 것들까지 싸잡으면서 풀면 그를 통해 여성 인권과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무고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제대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쾌도난마 18-02-24 14:20
   
법에 의해 범죄자들로 판명됐을때 말씀하시는거 맞죠?
아니면, 님이나 내가 법이고, 우리가 불법이다 라고 정했을때 이야기인가요?
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넘 같은데...
     
말좀해도 18-02-24 14:21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발제자분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매직카페트 18-02-24 14:21
   
범죄자를 범죄자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면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맞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찾아보시고요. 법원에서 괜히 성범죄자 정보공개 몇년을 따로 두는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하는거지. 아무나 막 떠벌리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질서를 지켜서 하시라고요.
     
진실게임 18-02-24 14:23
   
범죄자가 이미 형을 집행 받고 나와서 사회로 돌아왔는데 따라다니면서 범죄자라고 알리면 그건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 사람이 전과자라는 사실은 범죄가 아니니 공익성이 없거든요.
진실게임 18-02-24 14:21
   
     
말좀해도 18-02-24 14:23
   
이건 사례도 사례지만 좀 이해를 달리하시는게 아닌지요?
공익에 대한 이해를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보고계신건가..
다시금 꼼꼼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글쓰신거 부터 뭔가 말이 안맞아서 이해가 안되요.
     
쾌도난마 18-02-24 14:24
   
그거 잘못됐다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봐요... 정신차려요..
     
무적자 18-02-24 14:24
   
재판부는 “회사와 대표 이름을 비실명 처리해 글 내용만으로는 ㄱ사 대표를 뜻한다는 사실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82213375&code=940301#csidxf28d2c21516051694c2f66e0e20f205

공익 목적보다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누구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본거 네요..

지금의 미투 운동은 실명이 거론되거나 누구인지 대중이 알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맞죠.
조씨 18-02-24 14:22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회손 맞답니다 변호사도 이런 식보다
법적으로 하는걸 추천한다고 어디서 본기사가 생각납니다
홀로장군 18-02-24 14:23
   
이 기회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개선 되길 바라지만..
또 그렇게 될거지만

미투 운동 방식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봅니다
범죄자 신원공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죠
그런데 경찰 검찰 고소고발도 아닌 사회적 공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 범죄 행위가 확정 된것도 아닌데..

법으로만 처리하기엔 미흡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법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문제이고,
법치국가 기준이라면 법을 우선적으로 통하는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개 고발로 인해
예비? 범죄자만 피해보는게 아니고 주변사람,단체, 가족  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구요

암튼 힘이나 권력 사회적 지휘등에 의한 강압적 성폭행?추행? 차별?은 없어 져야 겠지만
이런식의 사회적공개는 시한적, 단발적 이어야 한다 봅니다
지속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라 봅니다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모든범죄는 사회적 공개를 당연시 하는...
진실게임 18-02-24 14:27
   
대학신문 링크
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0
2014. 5. 25. - 하지만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언제나 처벌한다면 사회의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
산사의꿈 18-02-24 14:29
   
근데 법적으로 보면 불법 맞는 거 같은데요?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글을 올렸다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음요.

그게 공익에 의한것인지 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엔 불법 같은데요.ㅋ

저밑에 글을 썼지만 전 분명하게 뭔가 잘못됐음 법으로 제재를 해야된다라는 입장이라..
     
진실게임 18-02-24 14:29
   
대학신문 링크
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0
2014. 5. 25. - 하지만 진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언제나 처벌한다면 사회의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형법에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진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엔 위법성과 공익을 저울질해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
          
산사의꿈 18-02-24 14:31
   
근데 연예인은 준공인이라..공익적으로 볼 여지는 있는 거 같네요.
그냥 일반 개인으로 보면 룰법 맞는데..
               
진실게임 18-02-24 14:32
   
범죄가 공인 안공인을 따지는 경우는 없죠.

어떤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고 모든 범죄는 사회가 밝혀서 처단해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산사의꿈 18-02-24 14:34
   
무슨 소리세요??
공인이 아닌 알반인은 사실을 적시했다해도 공개하면 모욕죄로 고소하면 범죄 맞습니다.
다만 그 사실적시라는게 공익을 위한거라면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죠.
                         
진실게임 18-02-24 14:39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적인 범죄든 뭐든)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알려야 겠다면 그건 공익성이 있죠.
그게 사실이기만 하면 당연히 불법이 아닌 거구요.
                         
말좀해도 18-02-24 14:40
   
"그게 사실이기만 하면 당연히 불법이 아닌 거구요."
지금 위에 이 마지막 말이 님이 발제한 말과 비교하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세요?
                         
산사의꿈 18-02-24 14:42
   
근데 미투 운동에는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난것도 있고..
단순히 성추행도 있고.. 그것도 몇십년이 지났고..
그런게 과연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진실게임 18-02-24 14:49
   
공소시효는 단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게 공익성과 분리된 다는 건 아니죠.
                         
산사의꿈 18-02-24 14:56
   
제말이..
그게 공익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게 판사인데..
그건 좀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진실게임 18-02-24 15:01
   
판사는 증거로 판결하는 거죠. 공익성이 있는데 없다고 판결하면 욕먹고 재심가서 뒤집히겠죠.
                         
산사의꿈 18-02-24 15:04
   
그러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 같아서 하는 말이죠.
                    
말좀해도 18-02-24 14:35
   
긁어오지만 마시고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ㅠㅠ
쾌도난마 18-02-24 14:36
   
말을 다른데로 흘러가게 하거나 집중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거 같네..
나참.. 뭐 세뇌교육해요?
말좀해도 18-02-24 14:38
   
괜히 각종 여성단체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외치면서 투쟁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거면 구태여 그들이 뭐하러 소모전을 펼치면서 저 법안에 목을 메나요.
진실게임 18-02-24 14:44
   
통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네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폭로합니다.

1. 그 말이 사실이고 범죄처럼 공익성이 있는 경우
2. 그 말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치부일 뿐 사회와 관련없는 경우
3. 그 말이 거짓인데 공익과 관련 있는 경우
4. 그 말이 거짓이고 공익과 관련 없는 경우

여기서 공익과 관련 없으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됩니다.
거짓이면 공익과 관련있든 없든 역시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공익과 관련 있고 사실이 되면 그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건 다시 2가지 경우가 있겠죠.
1.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 (미투에 걸린 대부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 법적 분쟁으로 안가고)
2. 당사자가 터무니 없다라고 불인정한 경우, 이 때는 법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죠.

만약, 여러분 말씀처럼 무조건 불법이면 지금 미투 운동한 사람들 모두 옳든 그르든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거란 말이지만, 그런 일은 없죠.
     
안녕미소 18-02-24 14:47
   
이해는 님이 못하고 있어요
          
진실게임 18-02-24 14:51
   
그럼 얘기해 보세요.

미투 운동으로 폭로한 모두가 불법이라서 다 처벌 받을 거란 얘긴가요?

누가 지금 고발이라도 한 건 했답니까?
     
말좀해도 18-02-24 14:49
   
그러니까 지금 님은 미투는 공익적인 부분이라 결론내리고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도출하신거죠?
이건 시점을 정확히 해야죠 그럼 사실판단과 공익의 무게 판단의 시점이 언젠데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익판단 여부는 후에요 전이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폐지투쟁을 하는거에요.
          
진실게임 18-02-24 14:50
   
대부분 미투가 당사자가 인정/사과했으니 사실로 판명되었지만,
사실 판단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적 진행이 더 남아 있는 거죠.
               
말좀해도 18-02-24 14:55
   
말을 하면 할수록 미궁이시네....;;
괜히 미투운동한답시고 글 올린사람들이 글을 내리고 있는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님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따지는게 아니라....
                    
진실게임 18-02-24 14:58
   
미투 운동 당사자가 뭘 하든 그게 법조문하고 무슨 상관있나요?

어떤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얘길 하고 있는 겁니다.
                         
말좀해도 18-02-24 15:00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투운동은 좋고 나쁘고 사실 허위를 떠나 폭로에요
또다른 이에게 무고의 폭행이 될지 모를 이게 어떻게 법과 분리 될수 있어요?
당췌 님의 머리속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진실게임 18-02-24 15:03
   
미투 운동은 사실 내 관심사도 아니지만,

성범죄 폭로가 사실이면 그건 공익성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 공개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 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말좀해도 18-02-24 15:04
   
저와 님이 왜 이견이 생기냐면요
바로 "폭로가 사실이면' 이라는 가정을 붙이셔서 그래요.
가정을 붙이고 결론을 내려버리시니 답이 갈리는거에요 서로가...
그럼 사실이 아니면요? 누가 그 폭로에 대한 공익성과 사실 임을 판단하고 증명해 주죠?
그에 따르는 책임은요.
                         
진실게임 18-02-24 15:06
   
사실이 아니면 그게 공익성 있든 없든 거짓으로 타인을 비방한 건데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되죠.

내가 뭐 거짓말 해도 된다고 했나요?
                         
아마르칸 18-02-24 15:18
   
님 왜이렇게 빙빙돌려서 얘기를 하시나요?? 미투운동은 첨부터 법을 무시하고
불법인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건가요?? 왜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요?? 뭔말을 하고 싶은건데요??
                         
아마르칸 18-02-24 15:20
   
불법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야?? 이말인가요?? 뭔가요??
     
무적자 18-02-24 15:00
   
사실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해도 무조건 무죄가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을 해야 할목이고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이 유죄가 되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진실게임 18-02-24 15:09
   
현실은 지금 미투 운동 폭로자들은 아직 법에 걸릴 사람 하나도 안나왔다는 거죠.

범행한 본인들이 인정했는데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폭로자들 다 잡혀가서 처벌받아야 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없잖아요...?
매직카페트 18-02-24 14:54
   
연합뉴스 링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5/15/0712000000AKR20140515091751005.HTML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를 전후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남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실제로 여성의원들 일부는 성폭력 무고죄 폐지를 하려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죠.
     
진실게임 18-02-24 14:57
   
이건 명예훼손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쟁점인 공익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는다 혹은 그래도 성립한다와 무슨 상관인가요?
          
말좀해도 18-02-24 14:59
   
공익성이 있고 없고 판단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간후에 공익성 판단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금 공익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시는 말씀들인가요? 순서를 제가 자꾸 묻잖아요.
이것만 대답해주세요. 그렇다면 단번에 님 말씀들의 의도가 이해되거든요.
               
진실게임 18-02-24 15:05
   
아뇨, 공익성은 이미 있는 거죠.
 미투 운동에서는 성범죄 이슈인데 이게 공익성이 없을 리가 있나요?

사실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판명할 문제인 거죠.
                    
말좀해도 18-02-24 15:06
   
공익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거군요. 이건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소모전일 뿐...
                         
진실게임 18-02-24 15:07
   
범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진짜...
                         
말좀해도 18-02-24 15:11
   
이분 진짜 어떻게 해야해요..저는 손 놓습니다...
지금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건...
폭로가 되고 폭로 주체는 그럼 무조건 범죄자가 되나요?
이미 공익에 대한 생각과 시점이 님은 완전히 다른 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서로 말해봐야 안 좁혀져요 여기까지 하죠.
          
매직카페트 18-02-24 15:09
   
미투 운동 할 필요가 없이 신고를 하시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남자는 무슨 죄입니까?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소당했는데..
미투 운동도 똑같습니다. SNS에 떠들 필요없이 그냥  수사기관에 말하면 바로 조사 시작하는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진실게임 18-02-24 15:13
   
미투 운동 안하고 신고했다면 법원에서 무슨 증거로 판단할까요?

성폭행 증거라면 당한 즉시 병원가서 DNA 체취해야 증거가 남는 거고
성추행 증거라면 감시 카메라에라도 그 모습이 찍혀야 되는데,
다 오래 전에 이뤄진 범행이니 이런 직접 증거는 하나도 안남아있죠.
그래서 무죄 나왔을 게 뻔한 거죠.

지금 미투가 효과를 갖는 건 주변의 목격자들이 있어서 다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론에 가해자들이 굴복해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지금까진 억울한 사람을 만든게 아니라 악질들을 잘 잡아낸 최고의 결과만 나왔죠.
                    
말좀해도 18-02-24 15:15
   
결과론적인 말은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
감정을 좀 빼세요.
                    
쭝얼 18-02-24 15:41
   
최상의 결과? 탁수정....
               
말좀해도 18-02-24 15:14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때문에 묵인 되는 경우가 있었을거라고는 생각하고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용기내는 분들은 충분히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법자체를 저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단순히 폭로 주체를 아에 범죄자로 규명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려되는거에요.
법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법이 변화되는게 맞죠.
근데 한 분이 진짜 이해안되게 말씀을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진실게임 18-02-24 15:17
   
님의 생각과 의견은 아무 상관없죠.

그냥 대한민국 법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말좀해도 18-02-24 15:19
   
자꾸 무슨 소리에요.....님이 하는 말은 제게 전혀 어울리지도
나올 법한 답글들이 아니에요. 뭘 완전 착각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윗분들 글봐바요 님 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문젤까요.
칼라빈카 18-02-24 15:11
   
익명으로 하는 미투는 미투의 본질을 벗어난거죠
실명으로 하는 미투는 적극 지지합니다.
썬샤인 18-02-24 15:12
   
명예훼손이 왜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실게임 18-02-24 15:13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쾌도난마 18-02-24 15:30
   
워매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우야노... 정신차리소 마..
진실게임 18-02-24 15:32
   
이 게시판에 전부 법 까막눈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아니, 법 조문에 공익성이 있으면 범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기기는...
진실게임 18-02-24 15:34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란?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khalifah/20181343172
2013. 3. 5. - 즉, 누가 보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행위자의 명예훼손 행위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는 것입니다. 판례는 특히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된 후 ...
     
말좀해도 18-02-24 15:38
   
아오 진짜...글을 좀 내가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지 마시고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해서 긁어 오시라구요. 마지막입니다.
님이 긁어오신 글의 중단에 보세요

...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된.후★★★ 위법성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판례의 태도를 자신의 행위에 대입시켜,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해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공익판단의 시점을 말하는지 이.해.좀.하.시.라.구.요. 네~ 네~~ 네~~~~~?
쭝얼 18-02-24 15:39
   
이분 잣대 고무줄이네요
범죄 사실을 알리는건 공익성이 있고 범죄자 신상을 알리는건 공익성이 없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엿같은 쓰레기 법인건 맞는데 님 잣대도 그에 못지 않네요
     
진실게임 18-02-24 17:12
   
범죄자 신상을 알리면

개과천선할 사람도 정당하게 밥먹고 살 길을 막아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게 되죠.

현실에서 개과천선할 사람이 적다고 해도, 모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반복하도록 국가가 내몰 순 없죠.

법에 의해 치죄된 이후에는 다시 벌 줄 수 없는게 법이기도 하구요.
          
와봉레 18-02-24 17:24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를 알리는게 공익성에 부합하다는건 일단 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공익성을 따지기 이전에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법원에서 피의자가 실형을 받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로 보고 그에 따른 범죄행위도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됩니다.(피의자의 기본권)

헌법에는 자연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여부가 불명확한 사건에 대한 공표는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도 방송에 내보내느냐 안내보느냐가 관심사가 되는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권리보다 피의자의 기본권을 크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라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개인이 이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라는 절차가 있고 이것도 법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피해자들이 초성자 쓰면서 미투 운동을 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