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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15:18
[미투 운동 팩트] 미국 합법, 우리나라 불법
 글쓴이 : 조국과청춘
조회 : 897  

■ 미투 운동의 시작과 서지현 검사


 미투 운동이 처음 촉발된 곳은 미국 헐리우드다. 
 지난해 2017년 11월 미국 정상급 여배우들이 거물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것은 서지현 검사가 얼마 전 검찰 내부게시판에 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부터다. 이후 법조계는 물론 문화예술계와 대학가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됐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익명으로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평소 성범죄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초점을 두는 우리나라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상이 털리고 꽃뱀 논란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직장생활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201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폭로 이후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투 운동의 방아쇠를 당긴 서지현 검사도 성추행 피해 폭로 직후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자신의 업무능력과 성격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돌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며 괴로움을 호소한 바 있다. 



■ 미투 운동은 한국에선 불법? 


 사실을 폭로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거짓말 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가해자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지현 검사 역시 공개적으로 방송 인터뷰에 임했을 당시 "명예훼손 피소를 각오하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선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사회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제의 원인은 가해자와 그의 범죄를 은닉하는 데 일조해온 사회제도" 라며 "피해자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뒤집어쓰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 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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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샤인 18-02-24 15:19
   
당연히 불법이죠
말좀해도 18-02-24 15:22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할 부분이면 바뀌어야죠.
조국과청춘 18-02-24 15:22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많이 듣던... 법과 관련된 논란거리 중 하나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합법이죠.
혹시 이 법이 우리나라의 악법은 아닐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설동훈 교수의 말처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Banff 18-02-24 15:30
   
+1.
사실 변희재 강용석등 수구꼬르통들이 지난 9년간 남발했던게 명예훼손죄였죠.  명예도 없는 주제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훨씬 더 까다롭죠.
Sulpen 18-02-24 15:25
   
우리나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일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이건 판사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운동을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결한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거지요.
결국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판사들과 일반인이 느끼는 법 감정 문제에 가깝지요.
     
조국과청춘 18-02-24 15:29
   
저도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미투 운동이 불법이라면, 과연 법조계와 검찰, 경찰, 정치권 등에서 미투 운동을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미투 운동이 불법이라면,
계속해서 미투 운동으로 인한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미투 운동 피해자들 또는 폭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범죄자가 양성될텐데...
왜 법조계는 그냥 놔두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투 운동이 '공익 목적' 이라서
법조계에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미투 운동을 막지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Sulpen 18-02-24 15:36
   
결국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선상의 문제인데

흔히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일단' 법개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웃긴거지요... 그것도 미국은 합법이고 우리나라는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요.

우리나라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할때 그 사람의 입장도 같이 판단합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상대편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고, 공익 목적이면 어떠한 사안도 명예훼손 항목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씨 18-02-24 15:25
   
저는 사실적시 해놓고 그냥 공개해버리면
당사자 주위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피해볼거라 생각해요
강운 18-02-24 15:29
   
고발을 하면 이슈화가 되는데 당연히 신상이 공개 되겠죠
하지만 익명으로 고발하는건 미투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나도 당했다고 하는 그 나라는 주체가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호소가 된다는게 웃긴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고발 대상자는 신상 공개 하면서 자기는 안 드러낸다? ㅎㅎ 웃길 따름이죠
     
Banff 18-02-24 15:32
   
미국은 안젤리나졸리처럼. 거의다 얼굴까고 실명으로 합니다.  한국도 지금 대부분 실명고발일텐데요.
          
강운 18-02-24 15:38
   
제가 말하는게 그거죠 실명으로 고발해야 미투 운동이 되는거지 고발 대상자 신상은 까발리면서 자기는 숨어 있는 행위를 말하는거고요 대부분 실명 고발한다는건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조차 한국 미투 운동 특징이 익명 고발이라고 했을 정도 인데요?
          
조국과청춘 18-02-24 15:47
   
[피해자 공개 고발 vs 익명 고발]

제 생각엔,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하고 나서는 고발'이 미투 운동이지.
'익명 고발'은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익명 고발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경우, 불법이 조장되는 나쁜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잘좀허자 18-02-24 15:33
   
그니까 뒤늦게 명예훼손 하지 말고...뭘하든 피해 당했을 당시에 해야지.
머꼬? 10년 20년 전꺼를 가지고 어쩌라고...
홀로장군 18-02-24 15:44
   
공익?과 법치의 문제라 봅니다

법치라 함은 국가가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함 하는거죠

예전 우리나라에도 멍석말이 라고 있었죠
못된넘을 집안이나 동네 어른들이 벌을 주는 행위이죠

나라에서 모든 악행을 다스리지 못하니 동네나 집안에서 행했던거죠
하지만, 나라에서 직접 다스린다면 공정한 법에 의해서 해야하는게 맞다 봅니다  절차와 집행 모두...

미국은 총기휴대가 자유로운 이유가 개척시대로 올라가죠
국가에서 직접 모든 법치를 행하기 어려운 시절이라 정당한 대결이나 총기로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거죠
그런의미에서 미국의 미투운동은 총기소유와 마잖가지로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쉬운문화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대 한국은 독재시대 때문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모든 법의 집행은 개인이나 어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반듯이 법에 의해 집행하게 되고 ,
미투운동도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하다 봅니다

문화 차이라  봅니다,어느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지금은 이슈라
그냥 넘어가지만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
미투 운동 방식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봅니다

걍찰과 검찰을 먼저 거쳐서..
물론 합당하고 공정한 법처리가 우선되어야 겟지만
개인이 먼저 공개하고 사회적 처벌을  미리 해버리는 행위는 위법이라 봅니다  실명이든 아니든
현재법으론...
lattelatte 18-02-24 15:45
   
1. 사실적시명예훼손
2. 성범죄 형량
3. 무고죄 형량

이 3가지가 문제인듯...
     
말좀해도 18-02-24 15:53
   
그렇죠 정면 충돌중이죠.
저는 솔직히 이번 운동을 통해 인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라 생각해요.
그에 못지 않게 윗분 말씀대로 서구법이라고 무조건 정답이라 따라하기보단
우리나라에 잘 맞고 합당하게 법이 잘 따르길 바랍니다.
산사의꿈 18-02-24 15:56
   
불법이 맞는데 공익과 연관되면 해석이 달라지니..

일례로 후보자비방죄와 다른점이죠.

후보자비방죄는 공익이라해도 불법이라..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방어차원에서 만든법이라..
이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거법이죠.

근데 명예훼손죄는 그게 공익과 연관되면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 겠죠.
     
칼라빈카 18-02-24 16:40
   
[불법이 맞는데 공익과 연관되면 해석이 달라지니.. ]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무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이 달라지는게 아니죠
진실게임 18-02-24 15:57
   
미국에서는 사실이기만 하면 되니까 실명으로 해도 위험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실명공개하고 나왔다가 사실이라도 그게 공익성 없다고 판정하면 범죄자가 되죠.

그럼에도 나와서 실명으로 해라... 라는 건 다시 피해자가 더 고통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강운 18-02-24 15:59
   
그런 사회 때문ㅇ 익명을 강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른 방법(신고)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고발자는 신상 공개하면서
왜 자신은 뒤에서 숨어서 행동을 해요 그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게임 18-02-24 16:02
   
신고했으면 지금 밝혀진 미투 운동 범죄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 받는 거죠.
무슨 증거가 있어야죠...

미투는 공론을 일으켜서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증언을 하다 보니 저절로 밝혀지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 사람들 한테 재판에 서서 증언해달라면 미쳤나고 하겠죠. 그러다가 잘리면 자기만 손해인데...
               
말좀해도 18-02-24 16:10
   
총이 나쁜 사람을 제압하고 정당방위의 도구로써 사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총기 사고처럼 그 총이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
혹은 누구를 겨누고 있을지 모르기에 장점만 부각하지말고 단점도 같이 알려져야한다는거에요.
님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대해서 마구잡이고 갈기다 죽거나 크게 다치면 그로 인해서 피해입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무겁나요? 책임은 또 누가지는데요?
나무아미타 18-02-24 19:28
   
남녀 불문하고 무고죄도 동일하게 형량을 부과해야죠.
캔디23 18-02-25 03:09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라는 게 불법이라고요? 뭘 잘못아시는듯..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같은 사람은 이미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 실명을 공개하죠. 만약 군대에 있는 남자가 상관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실명공개하고 말하랬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저도 무고죄 형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샹각하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당한 일을 어렵게 공개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