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 권고
‘2차 피해 막기 위해 필요’ VS ‘가해 지목자의 마지막 보루’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수사기관 편견 바뀌어야
'미투 운동'의 시작은 폭로고, 이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가해자의 역공에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법적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된다. 시인 박진성씨와 가수 김흥국씨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으로 폭로자를 고소했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고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방어권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
◇ “사실관계 가린 뒤 무고 책임 따져도 된다”
◇ “성범죄만 무고 제한, 법적 근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