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3-21 19:18
"미투 위해서 무고수사 미루자" VS "법적 근거 없다"
 글쓴이 : 배리
조회 : 1,016  


성폭행 사건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 권고
‘2차 피해 막기 위해 필요’ VS ‘가해 지목자의 마지막 보루’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수사기관 편견 바뀌어야

'미투 운동'의 시작은 폭로고, 이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가해자의 역공에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도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법적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된다. 시인 박진성씨와 가수 김흥국씨는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으로 폭로자를 고소했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고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방어권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다.


K-772.png


◇ “사실관계 가린 뒤 무고 책임 따져도 된다”


K-773.png


◇ “성범죄만 무고 제한, 법적 근거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깍기감자 18-03-21 19:23
   
미투는 헌법위에 존재하니... 신이로다
에테리스 18-03-21 19:29
   
정신병이 트렌드 맞음
zzanzzo 18-03-21 19:36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가해자 피해자가 나와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빡x가리 어휴 진짜
구급센타 18-03-21 19:38
   
아 너무너무 변질 해가네
샤루루 18-03-21 19:39
   
두 변호사 말 비슷한데?
사실관계를 따진 후 무고 경우에는 신고자를 처벌해야지..
법 위에 설려고 하는건.. 아닌듯
     
Sulpen 18-03-21 20:00
   
전혀 다르지요.

오선희 변호사가 한 말이
성범죄 자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설령 현행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퍼트린 경우라도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러면 일단 폭로후 진실이면 면제시켜 주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거짓인 경우 반대급부로 추가적인 처벌을 해야할까요? 해당 주장이 거짓인 경우면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는 사회적인 무고죄의 가해자인거고, 성범죄 가해용의자가 실제로 무고의 피해자가 되는건데 이미 진행된 폭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면책만 강조하는게 해당 주장의 한계지요.
     
빨간사과 18-03-21 20:07
   
사실 관계야 좋은데
그럴려면 최소한 비공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근데 현 상황은 공개 여론재판이 되었으니
최조한의 방어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된 법적 근거를 만들기전에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merong 18-03-22 01:40
   
당연히 사실관계부터 따져야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막 저질러도 되는거야?
사실인지 확인도 안된걸 막 미투하고 그러는거야?

미투를 사실확인부터 하고 진행하면 명예회손이나 무고를 따지는데도 수월하고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