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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0 17:59
한국에서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글쓴이 : qnclaro22
조회 : 887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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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른나라 여성의 병역의무 분담)


1.이스라엘 : 여자도 남자처럼 21개월 군복무를 하고있다. 

2.독일 : 군대에 직접 가진 않지만 여자가 국방세를 내서 군인들 월급을 준다. 

3.대만 : 군입대하거나 대체복무로 1년간 공장에서 근무를 한다. 

4.노르웨이 : 여성 징병제 실시(훈련..내무반도 남녀 구분없이)

5.쿠바 : 여자도 남자처럼 3년 군복무를 하고있다.


#한국 : 여성만 아무 의무없음. 

근데 징병은 거부하지만 돈되는 부사관과 장교로만 입대하겠다고 우겨서 실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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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음.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음.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제일 많은 사망과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월급과 관계없는 부분은 전혀 분담하려 하지 않음

1-4 남성이 징병될시 휴학과 병역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3년 학업 단절

1-5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6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같은 남자에게, 

결혼상대에게 결격사유로 취급받으며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1-7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없음 

http://cafe.naver.com/redhunters/29102

1-8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여성계의 주도로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헌법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을 뛰어넘는 여성부 떼쓰기 클래스.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현재 여성계의 주장과 행동은 여자는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



2 교육제도의 차별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줌.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전문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음.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진학률 높아진지 한참 지난지 오래 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86051002.HTML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휴게실/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기숙사/

여성전용아파트/

여성전용찜질방/

여성전용흡연공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여성전용임대주택/

여성친화도시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부모의 무책임으로 버려진 아동들은 개인과 국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해서 해외로 입양됨.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




세금에 비해 복지 예산을 터무니 없이 늘리는것도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지만

여자들 몸 좀 편하게 하잡시고 파우더룸 따위를 짓는것과

의식주 조차 해결할수 없는 노인을 돕는것

국가의 동력을 위해 교육기회가 단절된 아동을 돕는것


과연 뭐가 우선인가?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7 같은 무직이라고 할지라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똑같거나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거도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물론 여성단체 대부분은 남성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성범죄자인 꽃뱀은 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하지 않는가.)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인성교육 등의 선행되야할 기초 예방교육없음)

(성희롱 예방교육하는 강사들의 출처가 대부분 여성계 끄나풀들, 객관적인 교육 불가능)





치안관련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그리고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역지사지 하면 남성계가 성폭행범을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는것과 같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무고 관련 기사는 농담 아니라 천개도 긁어올수 있다 직접 찾아봐라)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능한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 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 

그런후에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를 사용하는 집은 이혼시에 그들의 재산 기여도 또한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사실상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임.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가 넘어간다.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러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여성계의 객관성을 잃은 논조를 훝어 보려면 <여성신문>을 읽어보도록)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들은 대부분 능력이나 개인의 성향이 고려되지 않은 

남성의 결과물을 여성이 가져간다. 식의 분배성향을 띄고 있음.

<쉽게말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기회를 얻을수 있는 부분에서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남성의 이해를 강요하는 여성친화정책.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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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8-04-10 18:41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거 본적은 있는데 이게 최신판인가 보군요.

목차 치고는 일관되게 정리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네요
마그리트 18-04-10 19:05
   
잘 봤습니다만 G를 드셨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아이디 파서 들어오면 된다고 합니다
선은 지켜가면서 좋은 정보 가지고 활동해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