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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9일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택배회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면서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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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걸어주신 기사 최하단의 내용으로 보아 갈등을 해소 못한 상태로 보이고,
청와대는 규정에 따라 청원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와대 답변(답변24호) 관련하여 청원인의 청원 글제인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영상과(with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원관련 청와대 링크, 청원내용 소개와 청원인이 첨부한 4월17일자 기사등을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5월 4일(금)자 청와대 답변 영상이 포함된 글타래가 청원 독려글로 해석하는지 의아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의 안전 문제(차량 서행 제도 개선)
2. 향후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입구를 2.6m 이상으로 택배 차량이 드나둘수 있도록 개선
3. 아파트 입구에 택배물량 거점을 마련
4. 투명성, 공정성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
5. 택배산업을 위해 자동 분류 시스템 R&D 연구중
* 생활물류 처리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