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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19:53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자체가 구림
 글쓴이 : 설현
조회 : 1,990  

집총거부자 정도로 해야하고

누군 양심없어서 군대 다녀왔나 ㅋ
 

취사병으로 딱 5년정도 대체복무 하면 딱일듯

총안주고 국자랑 삽 주고 ㅋㅋㅋ

5년 할수 있는 종교적 신념이면 ㅋㅋㅋ 인정해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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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너나 18-05-16 19:56
   
맞는 말임
양심적이라는 말자체를 집어넣는거 자체가 자기가 양심적으로 찔리기 때문에 집어넣은거죠
솔직히 양심적이라면 구지 저 용어를 집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차라리 종교적 병역거부라면 모를까
KCX2000 18-05-16 19:57
   
기간병으로 국자와 삽만들고 있으면 이것도 특헤시비에 휘말릴겁니다.
     
설현 18-05-16 20:00
   
5년이면 특혜 아님

종굑적 신념으로 빨간줄도 긋는데 그깟 5년 이러면서 가야지 저런넘들은 ㅋㅋ
     
SmyE 18-05-16 23:46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아니고서야
5년이나 군대에서 썩을려는 사람없을듯
     
SmyE 18-05-16 23:49
   
지금 21개월인가 하는데 2년도 안됨
3년 하라고 해도 종교인들빼고 아무도 안감
YaNNi 18-05-16 20:01
   
괜찮은 아이디어임
.
거부자: 총 잡을수 없습니다.
병무청: 그럼 삽질은 할수 있지?
거부자: 네
병무청: 그래? 그럼 삽질 5년해.
거부자: ....... ...... ......  제가 사실 스나이퍼 입니다. 총 빨리 주세요
칼까마귀 18-05-16 20:04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익과 대체복무자도 훈련소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격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특혜를 줄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발하기에 사실상 모순이 발생 할수밖에 없으며 솔로몬의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 짊어지는 의무중 하나 이기에
판사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병역에 대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전 교주가 될것입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설현 18-05-16 20:07
   
바꾸면 되죠 ㅋ 훈련소에서 음식 연습

5년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서 짬밥이 맛있어 질지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5-16 20:05
   
그게 어떻게 양심적이란 단어가 붙는지 이해 불가능한 일이지여
아리아 18-05-16 20:12
   
지뢰제거 가즈아
몬타나 18-05-16 20:18
   
양심적 병역거부 웃기네 그냥 병역거부자인거지
뭐꼬이떡밥 18-05-16 20:19
   
식순이로 5년

또는 섬마을이나 오지 같은 곳으로 보내서 봉사를 하게 하는거죠

7년 정도... 너무 길면 5년... 3년?
성환아빠 18-05-16 20:23
   
그래서 대체복무가 필요하단거죠.

출퇴근 없이 노인 요양소나 재활원, 치매환자, 독거노인 돌보미 등등을 숙소생활하면서 3년 정도 하는거.
샤루루 18-05-16 20:36
   
군대 가는 사람은 노 양심?
bluered 18-05-16 20:52
   
저는 비무장지대 내,  전방 유실 지뢰 제거 및 한국전 유해 발굴단으로 5년 추천합니다.
Jino 18-05-16 21:09
   
일반병 교육 나가는 동안 막사청소 싹 해주고, 각종 공사에 모두 일반병 대신 투입..

특히 겨울 제설작업도 전담해주면 일반 전투병들 전투력 증진에 큰 기여를 해줄듯 싶네요
좋은카드 18-05-16 21:16
   
저런 용어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짖는소리 18-05-16 22:52
   
그렇죠 뭐가 양심이라는건지 ..
일반인들도 자기가 군대안가겟다 자기는 군대가 싫다 이것도 신념일텐데 그럼 이런것들도 다 양심적이지
별희안한걸로 양심적병역거부자를 만들어놈
그냥 병역 거부자들임
글로발시대 18-05-17 01:46
   
저기서 '양심'이란 것이 헌법 용어예요.
"그 누구도 침법할 수 없는 개인 내면의 사상이나 신념"이란 의미의 양심이고, 사실 이 양심은 국가나 타인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란 말처럼 개인이 속으로만 믿는 사상이나 신념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개인만 알고 있다면, 알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해악도 없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적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회적 관념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헌법학에서 다루는 용어인 양심과 사회 통념상 사용되는 양심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에, 바꾼다면 바꿔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