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익과 대체복무자도 훈련소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격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특혜를 줄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발하기에 사실상 모순이 발생 할수밖에 없으며 솔로몬의
법 집행이 되어야 하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 짊어지는 의무중 하나 이기에
판사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병역에 대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전 교주가 될것입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저기서 '양심'이란 것이 헌법 용어예요.
"그 누구도 침법할 수 없는 개인 내면의 사상이나 신념"이란 의미의 양심이고, 사실 이 양심은 국가나 타인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은 자유"란 말처럼 개인이 속으로만 믿는 사상이나 신념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개인만 알고 있다면, 알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해악도 없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인적 신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른 사회적 관념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헌법학에서 다루는 용어인 양심과 사회 통념상 사용되는 양심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에, 바꾼다면 바꿔도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