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이트와 가생이 정게에서도 518에 대한 다수 주장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중 일부를 나눠서 작성해볼까 합니다.
군대와 경찰의 존재이유
초기 국가에서는 군대와 경찰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때문에 정권의 핵심적인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가 경찰의 역활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죠.
1. 군대는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집단입니다.
적어도 해당 국가에서 이 집단을 무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2. 군대의 목적은 국가의 적과 싸우는 겁니다.
때문에 강력한 살인기술을 익히고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명분이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군대가 국내에서 활동한다면..??
1. 명분이 사라집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을 상대하면서 살인기술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국가의 적이 국민??
만약 군대가 국내에서 활동하며 타겟을 국민 중 일부로 인식해버린다면
국가의 적이 국민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련의 이유로 인하여 군대는 철저하게 타겟을 국외로 잡습니다.
허나 국내의 치안이 불안정하고 국민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군대 대신 경찰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고
애초에 목적이 그렇기에 살인기술이나 살상을 목적으로 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피한 경우 입증이 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어찌보면 경찰권 중에서
예외적 경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 매우 엄격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로 경찰의 존재의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웃기는 예를 들자면 이런 차이점이 있기에 군대는 총을 빵 ~ 쏘고
경찰은 계속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공포탄도 쏘고 총을 쏘는 겁니다.
목적이 살상이라면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군대의 목적 때문에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군대보다는 경찰(이라는 이름만 쓰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도를 그 예로 들 수 있지요.
만약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면 "여긴 분쟁지역"이라고 선전하는 꼴이니까요.
민주주의 일반론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분명히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정의하라고 하면 이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헌데 만약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기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면
이는 명백히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는 것처럼 역사적 관점은 철저하게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야함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518 당시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이고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금과 같습니다.
헌법조차 바뀐다고는 하지만 이는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정되는 수준이지 새로 재정되는
수준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없죠.
민주주의가 과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던
국가의 가장 큰 권한들이 다수 국민들에게 옮겨왔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 운영의 효율과 현실적인 참정등을 이유로 소수 권력의 자리에
법과 원칙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 법과 원칙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함은 당연하구요.
그래서 그 어떠한 소수의 집단이나 개인도 법과 원칙을 어길 수 없으며 스스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헌법에서는 권력이라는 단어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문장에서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개입설 또는 간첩설 등
518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북한 개입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시 정부 요직 또는 입, 사법부 구성원 중에서 소수 또는 다수의 북한 간첩이 있었다.
2.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상황이었다.
3. 광주에 북한군 또는 간첩이 시위를 주도했다.
우선 위의 주장들은 전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있다면 명백한 근거 첨부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니라면 논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유신과 똑같은 방식
유신헌법도 나름은 명분은 있습니다.
1. 국내, 외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2. 북한 간첩이 많이 상주하고 있다.
근데 이거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표적인 명분입니다.
히틀러가 전쟁 일으킬때도 명분은 위와 같았습니다.
위에서도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가 근거도 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는건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나름의 근거가 있다면 또는 진짜 해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광고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급한데 그럴 시간이 어디있냐구요?
이게 독재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명분이죠.
효율성은 절대로 국가가 존재하는 근간조차 무시해도 될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든지 재고(再顧)할 수 있습니다.
단, 명백한 근거에 의해 학계에서 정리하고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낸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은 똑같이 근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논하는건 망상의 영역입니다.
이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임을 저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중 일부 발췌.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