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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9 17:08
양씨라는 모델 실검에도 올라오던데
 글쓴이 : 쭝얼
조회 : 2,391  

사건 내용이야 어찌됐건
해당 스튜디오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저거 무고죄 해당 안됩니다.
우선 모델은 고소가 아니라 영상으로 폭로를 한거고 그걸 본 제 3자가 고발을 한거로 나오던데
이 경우 모델은 고소 안했으니 무고죄 대상이 아님
고발한 사람은 폭로영상을 사실로 믿고 고발한거니 무고죄 대상이 아님
만약 스튜디오에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상황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
1.유명 유튜버가 본인 누드사진이 유출된걸 알고 당시 찍은 사진은 해당 내용도 제대로 모른체 사인을 해버려 어쩔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감금된(쇠사슬로 문 걸었다고 함) 느낌으로 촬영
역시나 계약서 사인때문에 총 5회 촬영했다고 함

2.스튜디오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하던데(영상 안봤슴) 2015년 사건이라 했고 2016년에 스튜디오 인수한 엉뚱한 사람이 개털림 - 이사람도 유튜버랑 여러명 소송 준비 한다고 하더군요

3.해당 스튜디오에서 해명하길 총 13번의 촬영이 있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다고 하며 유출한놈 찾고 있고 유투버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하지만 무고죄 걸 대상이 없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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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al 18-05-19 17:13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걸로 걸겠죠
     
쭝얼 18-05-19 17:15
   
무고죄로 소송한다는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길래요
재미있는 18-05-19 17:15
   
명예훼손죄죠.
Kokoro 18-05-19 17:24
   
대상자를 고소하는게 아니라 청원글에 해당소속사를 기입한 자한테 무고죄로 고소한다는거 아닌가요?
나이thㅡ 18-05-19 17:59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죄 적용 됩니다만..
크로캅선수 18-05-19 18:03
   
허위사실 유포
참치 18-05-19 19:15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등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로 위자료 폭탄 맞겠군요.

피의자는 손발이되도록 싹싹 빌고 또 비는 영상 나올 듯.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애들이 많아서 큰일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