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도심서 여성 1만2000여명 모여 / '홍대 男 모델 몰카 사건' 수사 규탄 / 시위 가열되며 눈살 찌푸릴 언행도 / 경찰 "주장 사실과 달라" 통계 내놔 / 2016·2017년 '몰카 범죄' 남성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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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는 어떨까. 지난달 한 보험회사 여직원 탈의실에서 쇼핑백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몰카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김모(32)씨는 경찰 수사 하루만에 긴급체포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오피스텔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다 적발된 박모(23)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 등을 따져 결정한다”며 “가·피해자의 성별이 아닌 구체적인 별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회에서 나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몰카 범죄는 지난해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 이후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52019323805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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