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노출 그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문잠그는것과 노출요구는 당연한것인데 무슨 엄청난 범법행위인냥 적어놈. 계약서 내용만 공개한다면 잘잘못가리기는 쉬움.
그리고 협박 강압적 환경이라 적어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걸 어떻게 협박 강압적 환경이 있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수 년이 지난후에 말한마디로?? 그때는 돈벌려고 좋다고 사인했다가.. 지금와서 협박 강압적환경이었다 단지 그 말한마디만으로 아무런 증거없이 마녀사냥 인민재판하는게 지금 꼴페미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