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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16:37
내란 음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1,148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확실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내란의 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청와대에서 저러한 음모를 지시했다면 그 또한 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또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들이 군부의 쿠테타를 선전, 선동했으니 
이 또한 확실히 조사해서 그와 관련된 자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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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8-07-06 16:39
   
싹다 처벌하고 연금이라도 아끼자
모라카노 18-07-06 16:40
   
전 그위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 독자적으로 검토 한걸까?
     
줄리엣 18-07-06 17:49
   
그 위에 자유로운 분들도 상당수 가담하지 않았을까....
별명이없죠 18-07-06 16:41
   
이번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라 별거아니네~ 하며 또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먼지 한톨까지 조사해서...
관련자들 모두에게 법에 엄중함,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페닐 18-07-06 16:59
   
우리나라에서 내란 음모는
열혈 시민이 혈기에 야당 대표 얼굴에 기스내거나,
얼차려 받던 이등병이 총들고 대대장실 뛰어든다거나
군소 정당 대표가 TV에서 여당 대선 후보 공개 망신 줬는데 그 후보가 당선 됐을때......나 적용됨
몬난이 18-07-06 17:26
   
대전제가 있었죠.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는 조건부였다면 어떻게든 엮어볼수는 있겠지만 이건 아니죠.
     
야옹곰 18-07-06 18:24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행정부 수장으로써의 조치를 해야죠
사기업에서 잘하는것 있잖아요 오지 통신탑에 배치하던지 전봇대 숫자세오라고 하든지 뭐 진급은 물건너갔고 불법인지 애매한 소소한것까지 다 끄집어내어 사안별로 분리해서 소송걸어 버리면
맘만 독하게 먹으면 장군이든 영관급이든 인생 박살내놓는것 한순간이죠
     
가을과나1 18-07-07 18:25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기무사는 위수령 계엄령에관한걸 자체적으로 검토할수 없게
돼어 있습니다.
그걸 검토 그자제가 일단 문제 입니다.
그리고 그걸 국방장관한테 보고했고 세부 계획도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에게 (그때당시 503)보고가 안돼면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군부 쿠테타 같은거에요.
4.19  5.18 때  처럼  군부정권이 들어서는 개념입니다.
돌돌맨 18-07-06 18:16
   
사형!!!!
술먹지말자 18-07-06 18:47
   
내란음모죄라면  이석기가 생각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