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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1:41
방화죄는 예비죄가 처벌 가능해서...
 글쓴이 : 발렌티노
조회 : 852  

사실 방화예비라기엔 구체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수사 자체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어찌 진척 중인지 의문이드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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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송 18-07-12 11:44
   
저정도면 진짜 테러리스트 수준 아닌가요
Miel 18-07-12 11:50
   
성체사건 말하는건가요?

성체사건에 무슨 방화죄를 적용해....ㅋㅋㅋ방화죄 운운하는거 보니 워마드랑 성당이랑 병림픽열린 것임........ㅋㅋㅋ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첫눈에 반한 여자한테 지 가슴에 불질렀다고 방화죄로 고소한다는 소리랑 동급임 ㅋㅋㅋㅋㅋ

일단 수사는 들어갈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관들이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음.
걔들도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봐서 합격한 애들인데..
     
갱스타 18-07-12 11:54
   
아뇨 성체 태운걸 말하는게 아니라 성당 방화예고 그거때문일 겁니다
     
쭝얼 18-07-12 12:08
   
Tip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을 다물기 싫다면 무슨 사건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Miel 18-07-12 12:22
   
뭐 그래도 틀린 소리인 것은 달라지지 않음..

저런 경우 뭐 수사를 들어갈 수도 있다간디?....100% 수사 들어가는거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 중대한 사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범행방법·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을 말함)'이라

범죄가 발생했다면 대검에까지 보고될 만한 사건인데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잇고 뭐 그런 사안이겠음? 말도 안되지..100% 수사착수하는거지..
               
발렌티노 18-07-12 12:36
   
Tip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ysoserious 18-07-12 13:33
   
그냥 몰랐다면 될 걸
구질구질
               
세니안 18-07-12 14:34
   
그냥 쿨하게 인정 하심이 몰랐었다고...
흙탕물 18-07-12 11:52
   
웃통 벗어제낀 시위에서 한국경찰은 공연음란으로 연행하는게 아니라 가림막을 자기들이 들고 있어주면서 공권력 낭비를 했었죠 이 나라의 경찰조직은 남녀가 다른 법체계로 판단하는거 같아요

워마드 그간 얼마나 많은 개짓거리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제대로 한게 있습니까? 방심위도 방송에서 여자들한테 조금만 심하게 하면 경고주고 난리를 치는반면 워마드에 대해선 엄청 관대 서버가 해외에 있고 법 수사망에 대한 협조를 얻기 어려우면 한국이 자랑하는 워닝을 띄우면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