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pen.com/news/view/367983
이틀전 기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놈은 재판불출석 하거나 재판연기를 해서 연기하고
난민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계속 재심을 요구하며 반복신청을 한다는군요.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3심까지 가는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소송을 마칠 때까지 이들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고 3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난민 신청을 재차 할 수 있어 똑같은 소송을 2차례 3차례 더 할 수 있다. 소송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소송을 모두 거친 후 처음부터 다시 난민신청을 해도 받아준다.
- 본문 기사내용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