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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2 16:06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들, 징역 4년6월∼5년 선고
 글쓴이 : 세니안
조회 : 1,59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4명 [연합뉴스 자료 사진]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10대 2명에게는 징역 11∼13년을,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단기 5년∼장기 7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었다.

son@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712142542156?rcmd=rn

은 10대인데 남자애들은 징역 4 에서 5년 여자애들은 소년부 송치???
자라서 선처인건가?? 나이차가 있긴해도 여자들이 말하는 동일범죄 동일처벌하고는 거리가 먼거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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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안 18-07-12 16:09
   
깊이 반성 하고 안하고의 기준은 또 누구의기준 인지??
     
진인사수 18-07-12 17:42
   
그냥 판사의 기분에 따라...

소위 재량권의 범위에서 멋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런거지요.

재량권의 범위가 누구의 기준인지...
기준이란 것이 있기는 한 건지...
그냥 정권의 개라고 비난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인지...
푸푸푸 18-07-12 16:09
   
목을 짤라서 광장에 내걸었으면 좋겠다.
뭐꼬이떡밥 18-07-12 16:09
   
검찰은 징역 11~13년을. 5년에서 7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판결이 뭐? 징역 4년6개월?

이게 나라냐?
     
하이1004 18-07-12 16:14
   
아흠 민사로 넘어가서  돈이라도 많이 받나요?
Goguma04 18-07-12 16:14
   
약해 약해...
한사람 인생을 그렇게 조져놨는데 겨우?
빡상 18-07-12 16:23
   
이놈의 소년법...언제 폐지할려나..
이궁놀레라 18-07-12 16:35
   
판사 영감들이 또 자비를 배푸셨군요
ppapa 18-07-12 16:37
   
형량이 높다고  가해자가 반성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안심하는것도 아니고  피해 예방이 중요할듯
세임 18-07-12 16:40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 ....
snowmon20 18-07-12 16:51
   
4년6개월?  저 정도면 성폭행후 검거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것 같은데....
ultrakiki 18-07-12 16:54
   
판사것들 지들 자식이 저렇게 당했어도 ?
직장인 18-07-12 16:58
   
애새끼들이 화려하다... 성매매에다 성폭행및 성폭력인 기본으로 달고 사고.......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폭력은 여자 남자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과 똑같은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산아몬드 18-07-12 17:07
   
그와중에 여학생 2명은 영사처벌 안받네
     
니가사 18-07-12 17:18
   
일단 남자들은 성인이고 여자들은 미성년자인점이 크지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면 성인에 비해 처벌이 매우 낮게받아요.

게다가 남자들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더 안좋게봐 과중처벌 된듯 싶네요
여성징병제 18-07-12 18:59
   
이러니 판레기란 소리가 나오는거지ㅉㅉㅉㅉ
승리만세 18-07-12 19:20
   
미성년자는 사람죽여도 무죈데
깁스 18-07-12 19:41
   
자력구제만이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