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논란이 될만 하면 예외규정으로 특정범죄에 관하여만 처벌가능성을 열어둘순 없나?
절도나 단순폭행같은건 어린 나이에 순간적 유혹이나 충동에 저지를수도 있는 범죄들이고 그러한 잘못들은 처벌보다 교화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법의 적용이 옳다고 보지만...
살인 강,간 집단범죄 중대한 폭행등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의 예외로서 규정할수 있는것 아닌가?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청원은 하고왔고..말이 안나오네요
제 가족이 저런일을 당했다면 생각하니 가슴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여중생이던 뭐던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개나주라고 하고 몆십배로 응징합니다. 같은하늘아래 못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것이 있고 평생가는것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법을 집행하는사람들이 당해보라고 하세요..그리고 나서 판결하는것이 답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