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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9 15:21
靑, 무고죄 국민청원에 답변···“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글쓴이 : 나이트위시
조회 : 1,625  

청와대는 19일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미국·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의 배경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비서관은 또 대검찰청의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부분의 시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간 벌어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5235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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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써 18-07-19 15:42
   
실재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답은 나름대로 성의있었다는 느낌...
     
미이뚜기 18-07-19 17:17
   
에효..
그냥 말을 빙빙돌려 제자리 갖다놓은겁니다.
바꾼다는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안을 손본다는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브레인 18-07-19 15:48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엇다고봄,

앞으로 잘하겟다  설명은 장황하게 햇지만 결론은 잘하겟다임.

누가그런말 못하나요?

국만을 개 돼지로 보니까 이러는거임,
     
TheCosm.. 18-07-19 15:52
   
원론적이지만 정석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이 정신나간 패미니스트들과 그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많이 신경쓰이지만.

현재와 같이 패미니스트들이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 활개치는 시기에, 이정도로 답변받을 거란 기대도 어려웟습니다.
     
Kard 18-07-19 15:55
   
닉값하시네
저정도 답변해주는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면
이명박근혜때는 국민을 아예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본건가?
반발하면 물대포나 쏘고 탱크, 중화기 들여올 생각이나 했지 국민과 아예 소통이 없던 시절인데?
     
미이뚜기 18-07-19 17:21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는말은 이명박근혜도 하죠.
     
승리만세 18-07-19 22:01
   
솔직히 청와대는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대한게 맞다고 봄.  청와대도 기존의 성범죄 메뉴얼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마루 18-07-19 16:08
   
정말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잘 들었습니다.
Sulpen 18-07-19 16:11
   
기사를 엄청나게 왜곡해서 작성했네요.

기사보고 화났는데 막상 무고죄 관련 답변 들어보면 그냥 최대한 합리적으로 답변하네요.

청와대 청원답변 -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답변
https://www.youtube.com/watch?v=5fwjS6dCRO0

기사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에 제출한 성폭력 메뉴얼은 기관의 조항일 뿐 법조문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헌재에서 각하되었다고 답변했고,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한두마디 언급하면서 평등권 위반은 아닌거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반하지 않는거 '같다'는식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요.

오히려 성폭력 메뉴얼에 들어가 있는 '중단'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지 끊임없이 '유예'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신고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이런 메뉴얼에 상관없이 바로 무고죄 수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고죄 신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일했었던 과거를 비추었을때 '개인적인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는거지요...
청와대 비서관도 뭐가 문제인건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수위가 약한부분, 형사 사건의 원칙상 성범죄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차후에 무고죄를 수사하는게 절차상 옳더라도 그 과정이 길어지고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증거 수집이 힘들어지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원하기 위한 피해보상 문제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건 느껴집니다. 다만 최대한 이런 쟁점을 피해서 답변을 하고 있을뿐이지요...

 실제로 이번 양예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았을때 허위사실 가능성이 명백한 정도이므로 무고죄 수사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경찰이 메뉴얼에 근거해서 오히려 무고죄 수사를 바로 하지 않고 실장만 다섯차례 소환 조사를 반복했지요. 경찰의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는게 성범죄수사메뉴얼입니다.

결국 경찰부터 검찰, 판사(무고죄 양형, 피해보상 기준), 사회적인식(고소만으로 성범죄자로 인식), 올바른 수사절차, 수사기간 이런 문제가 모두 얽혀있는게 성범죄 무고수사고 당분간은 해결책도 없어보입니다. 무고죄 수사 메뉴얼을 검찰청에서 내려보낸것도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법무부의 판단으로 읽혀집니다. 당분간 무고죄 관련해서 수사체계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거지요. 이런 수사기관의 근본적인 부분이 얽혀있는 부분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어떻게 할수는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도 엿보이는 답변이었던거 같습니다.
     
지청수 18-07-19 16:21
   
청원을 한 핵심쟁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쟁점을 피해서 답변하는 것을 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설득해야하는데,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회피한다면 국민청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규율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각하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Sulpen 18-07-19 16:40
   
내부 규율이 법에 위반되면 어차피 법대로 판단내려져서 헌법소원까지 갈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규정 시정 권고가 내려지고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지요. 사실 이번 사건도 실장이 자.살하지 않고 경찰이 제대로 법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경찰 상대로 소송걸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기만행위라고까지 볼건 아닌게 저런 애매한 답변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선 저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을만큼 관련 권한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절차는 옳은건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속도가 느려서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할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판사들이 국민 감정에 맞지 않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비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 개떡같이 말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요. 일단 저런 관련 조항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이후 재판이나 사건들 터졌을때 저런 조항들을 경찰, 검찰이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사법부에도 사법부의 양형기준과 국민법감정을 일치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핵심 쟁점화시켜야하고요.
     
마그리트 18-07-19 16:41
   
남성의 인권은 여성의 인권에 비해 하위의 가치입니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헌법 위배가 아니라는 건 아전인수일 뿐입니다.
저건 어떻게 봐도 남성의 인권 침해는
"여성 편의를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경찰 출신 정치인도 비슷한 답변을 했지요 ㅎㅎ
저들에게 다문화, 페미, 난민은 신앙 수준으로 이젠 답이 없다고 봅니다.
이젠 남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수밖에요.
     
나이트위시 18-07-19 19:02
   
평등권 위반은 아닌거 같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반하지 않는거 '같다'는식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요??
저건 청원에 대한 답변이니 당연히 청와대 측의 입장으로 봐야지 뭔 개인의 생각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죄송하다?
청와대 비서관의 개인적인 입장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을 먼저 수사한 뒤에 무고죄를 수사하는게 절차상 옳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게다가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한 뒤인데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보상등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피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말랑한감자 18-07-19 16:13
   
성범죄 수사메뉴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 헌법을 빠꿔야지
요점 정리하면
이해해달라 이거네여
     
merong 18-07-19 16:39
   
헌법이 바뀔때까지 이해해줘라...는 거네요.
헌법은 청와대가 바꾸고 싶다고 냉큼 바뀌는게 아닙니다.

무작정 헌법 바꾸는거 막겠다고 배째는 놈들도 보셨잖아요.
건달 18-07-19 16:21
   
저런 대답은 의미 없긴 합니다.
이런 건 경찰의 자질 내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선에서 사건 수사를 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게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 의지는 안보임

실제 경찰서에서 겪은 경험으로 보자면, 뭐랄까 일을 안하는 경향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으면 정말 그 매뉴얼 그대로 하고, 매뉴얼에 없으면 아예 안함
아니면 애초에 매뉴얼을 볼일이 없도록 종결 시키든가 그러죠

사실상 성범죄 수사하면 무고죄 알수 있는거고 무고죄 수사하면 성범죄 알수 있는.... 그런 관계인 건데...
정말 매뉴얼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그럴수도 있고 자질이 안되어서 그럴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 조차도 용납이 안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내부 사정을 잘 알수는 없는데 그런 개선 없이 과연 해결이 될 것인지는 의문임
댕댕이 18-07-19 16:37
   
그냥 의미없는 달래기 답변일뿐 실제 재판이나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하겠네요...
아마 한강에서 여럿 뛰어내리거나 해야 조금 나아지던가 할듯~~
미이뚜기 18-07-19 17:26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는말은 이명박근혜도 하죠.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나 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할꺼면 청원을 왜만드나 쓸데없이..
그냥 성경이나 불경을 읊어라.. 좋은말 투성이니..
HHH3 18-07-19 17:34
   
솔직히 아무것도 기대하기 힘든, 그냥 힘 빠지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하고 느낌.
탱크 18-07-19 17:38
   
무고도 무고지만 성범죄 한정 유죄추정이 훨씬 심각한 문제죠.
피해 사실이 있다 주장하는 쪽의 말만 가지고 유죄로 몰아가니 뒤집혀도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뼈저린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될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 집단들이 하나같이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삼은건 괜히 그런게 아니예요.
'유죄추정+무고'란 사회/국가 자체가 공범이 되어 해당 구성원을 공격하는 것
그 경우 무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능력으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며 유일한 해답'이 되고
보복/징벌 타겟에 사회/국가 자체가 포함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해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인류사 수천년간 모든 부족/국가에서 당연시되다보니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데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 이건 그 1명이 불쌍해서 나온게 아닙니다.
사회에게 배신/공격당한 그 1명이 범죄 100건보다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예요.
2018년 한국은 어떨까요 ? 1명이 죽을 생각으로 덤비면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
아주 즉흥적으로 트럭 몰고 한강시민공원 질주만 해도 최소 수십명 사망은 당연한거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압력밥솥 폭탄 정도까지만 가도 수백명 죽이는건 일도 아닙니다.

만약 특정 전문지식을 지녔거나 관련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위치에서 '빡친 무고 피해자'가 나온다면 ?
떠올리기 싫은 이야기죠.
ISter 18-07-19 18:35
   
소통소통 거리는거 치곤
자기들 듣고싶어 하는건수는 청원만 올라오면 기다렸다는듯이 적극적으로 정책반영 들어가고
듣기싫어하는 청원은 액션은 없이 형식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하는게 고작이네 
너무 비교되잖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