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60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 법률을 가진 나라다.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2009년 발의해 2013년부터 시행했다. 당시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탈북한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온 곳, 즉 중국으로 되돌려지고,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난민 법률은 탈북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 3만 2000여 명 이외에도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옴에도 이들을 난민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중동과 서남아시아, 중국 사람들만 계속 데려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