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무사증 입국은 위 제주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이루어지는건데..
무사증 입국을 금지하려면 법무무장관이 고시에 무사증입국을 금지하려는 국가를 포함시키면 됨...
그러니 법무부장관에게 따져야지요...
아니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저 제주특별법 197조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하든지요...
원희룡은 여권단체장도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떨거지 아님? 법무부장관 소관사무를 무소속 떨거지 도지사 나부랭탱이에게 따져서 뭐 얼마나 약발이 먹힌다고...원희룡이는 능력도 안됨....지 혼자 무슨 힘으로 법을 개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