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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14:57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을 판례로 확립해야 합니다.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646  

이번 bmw 520d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떠들석한데요.

bmw는 자체 조사한 결과조차 안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에도 전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적고,

아예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러니 미국이나 독일처럼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하긴 국내기업조차 우리나라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아니 말 다한거겟지만..

이런 풍토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보상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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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까마귀 18-07-30 15:15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김 상조 위원장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것 같지만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 기업 성향의 문제가 이제는 적폐를 넘어 악용이 되고있는 현실 입니다.
오너의 실수로 주식 떨어져도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는것 자체가 문제이고
단합을 통해 소비자 부담만 떠 넘기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통해서 기둥째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형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게 씁쓸할 뿐입니다. 문제는 사법부 판사 새끼들이
개x끼 들이라는것 자체가 너무 회의적입니다.
     
개개미S2 18-07-30 15:35
   
사법부 판사 시키들이 dog시키란건 유명하죠... ㅡ__ㅡ
꾸물꾸물 18-07-30 16:36
   
저건 판례로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모든게 장단점이 있듯... 잘 가려해야죠...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 된 이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한 몫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