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인권을 빙자해 국민에게도 공권력 강제로 확대 이야기 하시지만..
일단 한국국민은 출입국 관리소 담당도 아니고...
치안을 맡은 경찰이 담당하게 돼잇고..
불신검문에도( 경찰권한은 법률로 명시된 사항)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
현상범, 신분증 위조, 범죄사실 ,용의점이 없는 이상 영장없이 강제구속 공권력 행사 못함..
다만, 폭력행위 관련 현장범에 대해선 .. 예외없이 현장 채포,구속 가능
역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워홀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한국인 학생이 타국에서 일을 하는데 단속나온 공무원한테 신분증 제시도 안하고
언어도 모르는상태인체로 공권력에 저항했다고 치면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상황이고 게다가 무기를 들고 저항했으면
총기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총을 맞았거나 최소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당할수있는 상황일겁니다
관광하러 온 관광객도 투어폴리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경우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게 상식에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