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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6:28
착각하는 미국의 공권력의 체포와 총기 사용
 글쓴이 : CIGARno6
조회 : 774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위력(excessive force)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체포(unreasonable seizure)를 금지하는 조항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The 4th Amendment)에 명시되어 있고, 1985년 가너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사용하는 물리력 중 총기나 PIT와 같은 치명적 위력(deadly force)의 사용은 당해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경찰 또는 타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단지 범인의 체포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물렁하다 물렁하다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소송의 나라
미쿡같으면 징벌적 배상까지 물수도 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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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교 18-08-02 16:34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제출하지 않았고
법률에 의거해서 체포하려는데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으면
부당한 체포나 과도한 위력따위에 저촉되는건 사살했을때나 징계나옵니다
징벌적 배상의 경우 무리한 체포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을때 나오긴 하지만
저경우 둘다 성립안됩니다 미국에서도요
뭐꼬이떡밥 18-08-02 16:41
   
외국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는데 거절하면 체포입니다
     
CIGARno6 18-08-02 16:42
   
체포를 하지 왜 제압된 상태에서 얼굴을 마구 구타함?
00:51~01:00
          
sunnylee 18-08-02 16:50
   
체포행위중 저항 제압을 폭력적이다,아니다는 
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하는겁니다..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한 법률적기 준점은 명기 안돼있고
대부분 현장상황은 권장사항과 담당자 판단에 믿고 맽기는겁니다.

현장담당자자 판단을 믿지못하면 왜 관리소 직원을 뽑습니까?
그냥 외국인들 들어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그럼 뭐하러 영토,국경을 정하는지...
               
CIGARno6 18-08-02 16:51
   
우리나라 법률.
불심검문.

요약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주로 통행인(通行人)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범인의 체포 또는 범죄의 예방, 혹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의 수집, 증인의 확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대인적 강제작용이다.

불심검문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경찰관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
                    
sunnylee 18-08-02 16:59
   
누가 몰라요..
그게 그리 불법적 폭력 행위라 생각 하면.. 본인이 소송으로 이의제기를 하면돼죠..
 도구를 들고 저항하고..강제 제압하면 인권이라..
세상이 님 의견대로 다 합리적으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더운날 땀뺴지 않아도 좋으니..
                    
지청수 18-08-02 17:01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가, 용의자가 거절하면 경찰이나 단속공무원은 아, 예~ 하고 그냥 가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불체자를 검거하죠?
이건 불심검문(행정조사)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영장주의 예외 검색 요망.
지청수 18-08-02 16:42
   
미쿡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무력으로 반항하면 격발 가능합니다.
심지어 총이 아니더라도, 총을 꺼내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만 해도 격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모두 미국에서는 본문에 언급된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다만, 지난번 흑인시위 때처럼 비무장상태의 사람을 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과잉진압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미국에서는 경찰에게 대드는 모양새라도 보이면 안된다.
건달 18-08-02 16:43
   
당연히 제한이 있어야죠. 징계든 배상이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그걸 두려워해서 체포가 말랑말랑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정당방위의 기준과 적용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마이크로 18-08-02 16:51
   
기가님. 대부분 불체자를 검거하려고 하는데 불법체류의심자가 쇠꼬챙이들고 휘두른 상황에 제압당하며 약간의 찰과상이 생긴거고 그후 정당한 폭행을 한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라. 그후 5일간 강금은 그냥 아무런 문제도 안되는거고. 꼴랑 벌금40만원 받고 나왔다고 오히려 추방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님이나 제가 적법절차를 문제삼아도 그게 껀덕지도 안되는겁니다.  전 최소한 정해진 적접절차에 따른 절차를 밟고 가자는건데. ㅎ 현장이 어떻고 미국이면 죽였네.마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외치던게 법치/적법절차이런거 아닌가요? 이런곳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틈은 점차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제우려와는 다르게 다른분 들의 생각이 다른거같아 약간은 걱정도 됩니다만 뭐어쩌겠습니까. 생각이 다른거지 틀린건 아니라.

경찰조사와 법무부 내사도 들어갔다고 하니 차츰 개선되어지길 바랍니다.
     
CIGARno6 18-08-02 16:55
   
^^ 뭐 그런거죠.
아무리 떠들어봐야 공염불일건 뻔하네요.

법대로 처리하겠죠.
태강즉절 18-08-02 16:55
   
그러나 미국도 현실에선..가재가 게편이라고...상당수의 오남용이 그냥 넘어간다는.
오히려 공부집행 방해까지 뒤집어 쓴다는.
꼬장피다 총 맞아보이 억울한건 자기니까..(미 공권력도 지들 불리한건 정황 조작하고 삭제혀)
영화와  현실은 다른거요.
     
CIGARno6 18-08-02 17:03
   
그게 절대 좋은게 아니죠.
영화와 현실은 다르지만
전 좀 이상주의자라서요. ^^
          
sunnylee 18-08-02 17:14
   
동감임... 크게보면..이상주의적으로 가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괴리감이죠..
외국인 노동자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권보장도 해야하고
아울러 내부치안,출입국 법질서도 세워야 하는 양면성이  항상 부디 친다는거죠
서로 다툼없이 이성적 대화로  풀고 적법 절차를 따르면 되는돼
어찌보면... 인간사회 자체의 문제일수도 있음..
블랙커피 18-08-02 20:15
   
왠만히 하시죠. 사람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상주의를 따르는건 자유이고 누가 뭐랄 일도 아니지만
다른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목마탄왕자 18-08-02 23:31
   
제가 LA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 실지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LA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행위는 딱지 발급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던 차량이 전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 우회전 했던 차량을 추적해 그 차량이 멈추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 우회전 했던 차량이 경찰의 유도를 무시하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그 도주차량을 추적하며 차적조회을 하니 도난 차량으로 뜹니다
곧 추적극이 펼쳐지고 하늘에 경찰 헬리콥터와 티비 생중계 헬리콥터들이
떠서 그 상황을 티비에 생중계합니다
쫒기던 그 차량은 쇼핑몰 주차장에 진입해 경찰 차량들에 포위됩니다.
경찰차들이 그 도주차량을 에워싸고 총을 겨누고 차에서 내려 투항하기를 권유합니다
그런데 그 도주차량이 경찰의 권유를 무시하고 움직이면서 포위했던 경찰들이
총으로 난사를 합니다. 당연히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벌집이 되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 도주차량 운전자는 한국인 교포였습니다. 한인교포 사회에서는 이건 인종차별이다 라고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인 교포의 패소였습니다
공권력행사의 불응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라고 판결된거죠.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