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에서 과도한 위력(excessive force)을 사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체포(unreasonable seizure)를 금지하는 조항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The 4th Amendment)에 명시되어 있고, 1985년 가너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사용하는 물리력 중 총기나 PIT와 같은 치명적 위력(deadly force)의 사용은 당해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경찰 또는 타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단지 범인의 체포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물렁하다 물렁하다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소송의 나라
미쿡같으면 징벌적 배상까지 물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