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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6:28
미국경찰의 공권력
 글쓴이 : 냐옹만세
조회 : 1,334  


한국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죠  말로 소란을 피운 행위반항하면 저껄됨 불법체류자도 아닌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미국시민

이사건은 미성년 학생이 술을 소지한 죄 반항하면 저꼴됨..
당연히 미국의 평범한 시민이자 미성년 학생


딱히 죄를 안지어도 경찰의 검문에 반항을 하면 바로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합하죠


이사건은 경찰이 징계먹은 사건입니다. 논란이 되고 징계가 된 이유는
싸움을 말리는 학생을 패대기 쳤기 때문에 싸움을 한 학생을 패대기 쳤다면 논란자체가 안되는게 미국

마사지샵? 에 무단침입과 강..간으로 신고된 사람이 경찰에게 봉으로 반항하다 사살되는 사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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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옹만세 18-08-02 16:28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검문을 거부하고 공구로 보이는 무기로 반항을 한다? 미국에선 총맞아도 할말없음

저중에 경찰이 징계를 먹은건 싸움을 말리는 학생을 패대기 친 경찰하나뿐
라그나돈 18-08-02 16:47
   
저런 사회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해야만 유지 되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건달 18-08-02 16:48
   
맞는 말씀인데....
우리도 조만간  저렇게 해야만 유지 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외노자들 유입이나.
요즘의 학원 폭력을 보자면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하리 18-08-02 20:46
   
옳은 말씀 공감 합니다
Banff 18-08-02 16:48
   
미국에서 불심검문은 위헌이라 신분증제시를 요구할수는 없죠.  좀 다른 사항이네요.
     
건달 18-08-02 16:50
   
의견이 팽팽한데 합헌입니다.
          
Banff 18-08-02 16:51
   
모든 미국인이 아는 사항을.. ㅎㅎ 수정헌법 4조 위반입니다.

마찬가지 한국인이 미국서 불심검문 요청을 받으면 당당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건달 18-08-02 17:03
   
위헌이 맞군요...;
전 미국인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불심검문 계속 하고 있으니 합헌 된줄...

아무튼 여전히 불심검문은 계속 하고 있음.
당연히 신분증 제시하고라고 요구합니다
                    
차웽 18-08-02 21:53
   
네 레이드할때 봐서 알고있네요
     
차웽 18-08-02 21:51
   
미국 이미그레이션은 불심검문 않하는줄아시나봐요?
걔들 주기적으로 레이드합니다 걔들 레이드할때 겪어봐서 압니다
          
Banff 18-08-02 23:07
   
국가주의보다 We the People 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하는 미국사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증거를 가지고 레이드하는 것과 무작위 "unreasonable" 불심검문은 다른것이죠. 드라마 CSI 같은데서 레이드는 하지만 불심검문을 하던가요.  불심검문은 다 위헌이에요.  가끔 공화당주들의 주법과 연방헌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방재판소가면 위헌갑니다.  민주당주들에서는 연방법원 갈필요도 없이 아예 주법 시법으로 먼저 불체자 불심검문을 금지시키는 Sanctuary City 법안을 들고 있죠.
     
구름위하늘 18-08-03 18:46
   
불심검문은 그렇지만,
사건/사고를 인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는 불심검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 및 답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응해주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자의로 협조해주는 것이죠.
개개미S2 18-08-02 16:49
   
솔직히 미국의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비교해서, 따라가자는건 무립니다.

저기는 민간인들도 총을 소지할 수 있어서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너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범죄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는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태강즉절 18-08-02 16:50
   
목격담
지방 도로...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하차를 요구하니..여성 운전자가 유리창 올리고 거부.
경찰이 곤봉으로 유리를 깨고 멱살을 잡아 그냥 번쩍 들어올려 끌어내..아스팔트에 패대기..
무릅으로  등판을 찍고 팔 꺽어 고랑 채우시고. 다른 경찰은 반항하는 처자 옆구릴 발길로 조지더라는.
멀정하게 생긴 예쁜 처자임에도 인정사정없더라는..ㅎ
그냥 짐작에..약 관련 아닌가 추측만 했을뿐..
     
강운 18-08-02 17:10
   
이게 진압이죠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 처럼 조폭 처럼 때리라고 진압하는건 아니죠
          
곱하기 18-08-02 20:30
   
조폭같은소리 하고있네 ㅋㅋ
더 패대기 쳐도 머라할 상황이 아니구만
말그대로 불법인 상황에 걸렸는데
혀니군 18-08-02 16:53
   
의경때 후임이 검문하는데 할아버지가 모자챙을 치면서(기분 진짜 나쁨) 버럭하는데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냐옹만세 18-08-02 16:57
   
미국에서의 공권력 집행에 과하다는 논란은 언제나 있어왔죠
그래서 요즘은 저런식으로 녹화를 의무적으로 하나보더군요
그영상을 기준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하더군요  우니나라의 경우는 예전의 경찰과 군의 엄청난 악행때문에 저런식의 공권력 집행은 어렵지만 최소한 미국처럼 검문 절차를 따르지 않을때의 물리력 행사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IT기술의 사회적용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답게 당연히 미국처럼 모든 경찰의 공무집행에
녹화를 필수적으로 하는것을 의무화 하는거죠 그래서 경찰의 갑질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정당한 공무집을 유도하고 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상당부분 물리력 행상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강운 18-08-02 17:08
   
얼굴 가격 같은건 안보이는데 말이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무원들이 논란이 되는건 불필요한 행동 이상을 했으니 그런거죠
그냥그래 18-08-02 17:12
   
이정도의 민주주의에서 견찰이라고도 불리우는

경찰에게 공권력을 강화를 시켜준다? ㅎㅎ

난민 , 외노자 , 폭력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외에 공권력..아..끔찍해지네요 벌써

우리나라 경찰은 좌회전 신호에 들어가도 신호위반

이라고 우기는 견찰이 종종 있는 나라입니다.(할당채우려고)

이런거 우기면서 대들면 방망이로 맞을꺼 생각하면 ㅎㅎ
     
냐옹만세 18-08-02 17:18
   
그래서 녹화 의무화 미국처럼
한국인들이야 기껏해야 경찰에 대들어봐야 말싸움정도지만
외노자들은 흉기부터 들거든요
근데 한국경찰의 복무규칙은 외노자나 한국인이나 다를게 없어요
그래서 대림동이나 신림동일부지역 안산 이런대는 거의 무법지대죠
경찰도 쉬쉬하는곳이 되버렸죠 적당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면 모를까
흉기들고 덤비를 애들을 강하게 제압했다가는
또 인권쟁이 교회쟁이들이 난리치거든요 외노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경찰만 징계먹기 때문에 대부분 쉬쉬하죠

그래서 녹화를 원칙으로 하고 어느정도 범죄자의 저항에 대한 물리력 행사 권한을 주고
그과정에서의 상해는 봐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냥냥뇽뇽 18-08-02 17:26
   
공권력행사하는건 알겟는데 , , 미국이란 나라 에휴;;; 언제쯤 저런 과격한 상황없어질지 ㄷ
앵김 18-08-02 18:23
   
7080년대 우리나라 공권력 -  지나가는데 맘에 안들면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줘패서 장애인 되서라도 살아돌아면 다행... 죽으면 이샠키 빨갱이었네요 한마디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