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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17:42
강제력 행사(공권력) 팩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입국 관리법의
 글쓴이 : CIGARno6
조회 : 1,065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률정보센터]발췌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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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공장장 18-08-02 17:46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CIGARno6 18-08-02 17:46
   
법이 저러니 처벌을 받던지 안받던지 할테지요 그렇다고요.
전 징계와 처벌을 예상하지만. 뭐.
          
라면공장장 18-08-02 17:48
   
2.3.4호에 해당.
5호3항에 해당.

그리고요???

웃낀거는 이 나라 PC들은 인권타령하면서 정작 국내 국민은 등한시하는 웃낀 PC들이죠.
유니세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그리 챙길 동안 달동네에 계시는 독거노인. 그리고 버려진 보육원 애들부터 챙기라고요.
               
마이크로 18-08-02 17:53
   
인권이랑 독거노인이랑 그게 뭔상관임. 적법하게 절차대로 하라는건데. 말같은 소릴해야지.  여기서 외노자 까면 독거노인 보육원애들 챙기는게 됨? 상식적으로 말을 합시다.
                    
라면공장장 18-08-02 17:56
   
제가 보기에는 위법은 한것은 불체자 처럼 생긴 불법 노동한 유학생이고,
적법하게 대처한것은 공무원인듯 한대요.

인권의 뜻도 모르는 PC이시군요.. ㅉㅉㅉ

언어 공부부터 합시다.
                         
강운 18-08-02 17:57
   
필요이상 행동을 했는데 무슨 적법하게 대처해요
                         
라면공장장 18-08-02 17:59
   
불피요한 행동을 하였기에 필요한 핻동을 하였을뿐입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체자 같이 생긴 불법노동을 한 유학생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받았기에 하였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CIGARno6 18-08-02 18:00
   
흠 여기서 외노자 까면 독거노인 보육원 애들 챙기는게 됨?

이걸 이핼 못하시나?

뭐지 언어공부는 님이 해야 할듯 한데요.
                         
마이크로 18-08-02 18:00
   
거 말같지도 않은소리 하면서 합리화 좀 하지맙시다.

솔직히 까놓고 적접절차 아닌거 눈에 안보여요?  어디 법무부 규정에 무기없는 사람에게 죽빵과 사커킥해도 된다고 써있나요?
                         
강운 18-08-02 18:02
   
유학생이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저런식으로 구타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글 미국 경찰이 그렇게 제압 합디까?
----------
애초에 저 사무소 자체가 문제인건데요 자격도 안되는 공무원 고용해서
저런일을 맡긴게 문제죠
                    
라면공장장 18-08-02 18:03
   
거 말 같은 소리좀 합시다.
솔직히 까놓고 적법절차 같은거 눈에 안보여요?

어느 사람이 말도 안통하는 불체자 같이 생긴 불법 노동을 한 유학생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데 말로 해결한답니까?
                         
마이크로 18-08-02 18:04
   
양손에 흉기??????? 거짓말도 하네

불체자같이 생긴????? 와.......그런얼굴도 있나요? ㅋㅋㅋㅋ
                         
강운 18-08-02 18:04
   
흉기 들고 반항한다고 적법 절차 내용에도 없는 구타가 적법하다고 하는건 지나친 착각인데요?
----
불체자 같이 생긴 불법 노동한 유학생 -> 이거 인종 차별 발언입니다.
                         
라면공장장 18-08-02 18:05
   
와 동영상부터 보고 오세요 ^^
                         
마이크로 18-08-02 18:08
   
양손에 흉기들고 반항이라는게 사실이면 제가 찌그러지죠. ㅎ  이거 5번은 봤어요. 그것도 KBS뉴스볼때  흉기도 아니고 일하던 장비입니다. 그거 2명이 다가갔을때 폭행전에 이미 뺐겼구요.
                         
라면공장장 18-08-02 18:09
   
찌그러 져 계시면 되겠습니다.

흉기라고 하여 칼,낫,총기만 흉기가 아닙니다.
빗자루에 달린 막대기도 흉기가 될수 있습니다.

찌찌찌찌찌
그그그그그
러러러러러
져져져져져
계계계계계
셔셔셔셔셔
요요요요요
                         
마이크로 18-08-02 18:12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에서 뱉어내는구나.. 그냥 토하는 수준이시네.

양손에 흉기라고 구라쳐놓고 이상한말하네.
                         
CIGARno6 18-08-02 18:16
   
이사람 도대체 뭘본거지?
같은 동영상 본거 맞음?
                         
강운 18-08-02 18:20
   
객관적인 개념을 모르면 이런 오류를 범하죠
               
칰전드 18-08-02 17:54
   
하나더 이나라 PC들은 다 계몽 주의자 입니다.
               
CIGARno6 18-08-02 17:57
   
저 근데 댁이 웃건 말건 상관 없는데요.
제가 PC주의자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라면공장장 18-08-02 17:58
   
근거는 님이 오늘 이슈게에 게시글과 댓글을 쓰면서 나타나는 행태를 보고
유추하였습니다.
                         
마이크로 18-08-02 18:01
   
ㅋㅋㅋㅋ 이렇게 개인적 분풀이식 마녀사냥은 시작되고..
                         
CIGARno6 18-08-02 18:02
   
아 그러시구나.

그럼 난 난민 찬성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반대자임?
외노자 찬성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난 외노자 반대자지?
난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싫다고 해야 하는데 왜 구분해야 한다고 할까요?

PC주의에 대한 정의부터 보고 오세요.
                         
라면공장장 18-08-02 18:04
   
이 분 웃낀 분이군.

우파라고 하여 어떠한 사상에 대해 모두 우만 향합니까?
좌파라고 하여 어떠한 사상에 대해 모두 좌만 향합니까?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정말 무식의 끝판을 보여주는군요.
                         
CIGARno6 18-08-02 18:05
   
저는 각각 개인의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 주의고요.

난민은 애초에 받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시스템이 망가져 있으니 고치라는거죠.
불합리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됩니까.

법을 고대로 옮겨온건.
내가 그 법을 고치겠다는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라는 겁니다.
이해 못하세요?
                         
라면공장장 18-08-02 18:07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시는분이 공무원 인권은 무시하는 행태가 우습내요.
                         
마이크로 18-08-02 18:10
   
개인의 인권을 종중하는데 공무원의 인권을 무시했다니  언제 무시했는데요.
                         
CIGARno6 18-08-02 18:10
   
공무원의 인권이라.

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제 표현 어디에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가 있나요?
항상 같은 주장인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안되어 있으니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 해야 한다.
사람을 구타하는게 인권입니까?
그런 인권에 대한 정의가 어디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무식하다 공부 더 해야한다.

정게 벌레들만 보다 여기서도 그런걸로 싸워야 하다니 참 한심하네.
                         
강운 18-08-02 18:11
   
구타를 하는게 공무원 인권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집주인뺅 18-08-02 18:03
   
얼굴 때린건 좀 과하다 싶엇는데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유형력이라 범위가 상당히 넓은건데
     
CIGARno6 18-08-02 18:05
   
거기에 추가가 있죠. 최소한으로.

어떻게 봐도 신체적인 유형력의 과잉이죠.
00:51~01:00 동안 주먹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상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주먹으로의 타격.
     
강운 18-08-02 18:06
   
신체적인 유형력 범위에 구타가 들어가나요? 흠.. 미국 경찰처럼 패대기나 압박으로 누르기 이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제압하면서 구타 하는경우는 거의 없을건데
          
CIGARno6 18-08-02 18:06
   
들어갑니다.
신체적인 유형력은 구타를 포함합니다. ^^
문제는 최소한으로라는 문구예요.
               
강운 18-08-02 18:08
   
흠... 그렇군요 구타 범위가 어느정도냐가 판단 되겠네요
동영상 구타는 좀 감정이 실린 구타라고 너무 뻔히 보여서
odroid 18-08-02 18:07
   
불체자 단속하는 사람이 경찰학교 나오고 머 그런 사람입니까?? 그냥 공무원이에요.. 먼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거처럼 착각하시는데...걍 일반인 수준입니다..반항할때 제압과정은 뻔하고요..
     
라면공장장 18-08-02 18:08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깐요.
누가보면 대한민국 일반 남성들은 슈퍼맨인줄 알겠어요 ㅎㅎ
     
강운 18-08-02 18:09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이행 안한 소속이 책임 져야 하죠
개선도 해야하고요
     
마이크로 18-08-02 18:11
   
그러니까 적접절차도 아니고 일어섰다고 분풀이로 사커킥날리고 아구창 연타치는 거죠...

그러니 개선되야하고 저렇게 해왔던 관행이 없어져야 하는거구요.
          
강운 18-08-02 18:13
   
저 공무원들 무슨 조폭이나 과거 공안 출신들이 하는줄 알았음
               
마이크로 18-08-02 18:14
   
집에서 제사지내다 잠깐 쉬면서 보는데 가족들 전부 경악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보는데 후.. 부들부들 떨려서..

아들이 저한테 저사람 왜 때려?  할말이 없더군요.
          
라면공장장 18-08-02 18:13
   
찌그러져 계셔야 할분이 자꾸 댓 다시내요.. &^^
               
강운 18-08-02 18:14
   
댁이 입다물고 있어야 할거 같은데 인권 개념도 모르시는거 같아서?
                    
라면공장장 18-08-02 18:16
   
댁은.. 손가락좀 고만 놀리고 있어야 될것 같은대요.
국어를 기본적으로 모르시는것 같아서?
                         
강운 18-08-02 18:17
   
손가락 놀리는건 댁이 하시는데?
왜 똥 묻은 댁이 뭐라 하시는지?
---
구타가 공무원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작자가 국어 기본적 지적을 ㅎㅎ?
                         
마이크로 18-08-02 18:18
   
말만하면 인신공격이지?  뭐 그런식으로 토론을 합니까?

양손에 흉기를 들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이크로 18-08-02 18:15
   
구라좀 치지마시고 글쓰세요.

아무리 불체자도 싫고 물렁한 공권력이 싫어도 그렇지  구라를 치십니까.
                    
라면공장장 18-08-02 18:17
   
구라는 님이 치시고 있죠.
반항을 한거는 펙트인데 그걸 무시하는게 웃낀거죠.

양손에 흉기를 든 불체자같이 생긴 불법 노동을 한 외국인(유학생이라는것은 이후에 밝혀짐)이
반항을 하였기에 생긴 일 입니다.
                         
마이크로 18-08-02 18:19
   
양손에 흉기와 손에 흉기가 없는건 천지 차이죠~

연장버리고 나서 구타 시작됬는데 안그래요? 구라님?
                         
라면공장장 18-08-02 18:24
   
애당초 다가갔을때 연장을 버리고 반항의 의지가 없다는걸 표명해야죠.
                         
강운 18-08-02 18:28
   
반항의지가 없다는걸 표명이라..
어떻게요?
                         
라면공장장 18-08-02 18:36
   
뇌가 없나보죠.

영화나 드라마 안봤습니까?
자신의 양손에 무기가 될 만한것이 없다는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거죠.
                         
CIGARno6 18-08-02 18:39
   
에초에 반항을 못하게 양팔잡고 무기 뺏었는데 그게 3~5초임. 그후로 차가 도착하자 납치 될걸 두려워한 유학생이 도망칠려고 하는게 보이죠.
주변에 주민들이 지켜 보고 있었고.

주민들이 그 상황이 끝난후에 너네들 뭐냐고 물어본거 보면 상대에게 고지를 했다는걸 믿어주긴 힘들군요.

그리고 2분 5초 정도에 보면 한 주민이 CCTV를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저 상황은 물론 유추지만.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항하고 폭력적이여서 그랬다는데.
아니였다. 반항을 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증언하죠.
                         
강운 18-08-02 19:50
   
어떻게요 하는게 뇌가 없나요?
참 단순 무식하네요 예시를 들이는게 영화에요 ㅎㅎ?
     
odroid 18-08-02 18:15
   
반항을 안하면 됨니다..왜 자꾸 그걸 무시하는지 모르겟네요...반항안하는데 패는 사람이 있던가요..
애초에 반항이 폭력을 불러온겁니다... 그런 능력있는 사람 뽑으면 좋겟죠.. 남자경찰도 부족해요..
당연히 호신술을 배우고 할수있는 공무원도 부족합니다...뽑으면 좋죠..없으니까..
          
강운 18-08-02 18:17
   
반항이 폭력을 불러오지만 감정이 개입 안됬다고는 못하죠 대응은 잘못된겁니다.
               
incombat 18-08-02 18:25
   
반항이 폭력을 불렀고, 폭력에 감정이 실렸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잘 한 대응이에요. 법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운 18-08-02 18:27
   
아뇨 불필요한 행동을 동영상에 증거가 있습니다.
잘대응 한건 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만 그런거죠
                    
incombat 18-08-02 18:36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일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죠. 부들부들 떨었다는 분 포함 몇 분요.
저게 애들 장난이고, 여유있는 행동입니까?
진짜 외국 경찰이 진압하는 걸 못 본 분들이 한국 공무원은 특별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운 18-08-02 19:43
   
자 그럼 댁이 술을 먹고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흉기까지 소지 했다고 칩시다.
동영상 대로 맞아도 이의 제기 안하는거죠?
미국 경찰이 저런식으로 제압을 해요? 그리고 장난은 뭐고 여유있는 행동은 왜 여기서 나와요?
     
incombat 18-08-02 18:15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본인이 먼저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두 손을 들거나 밧데루 자세로 상대방이 제압하기 쉬운 자세를 취해야 멈출 수 있는 거지 계속 저항하면서 움직이면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지청수 18-08-02 18:13
   
처음부터 피보호자라고 쓰여져 있는데, 다들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네요.
이 조항은 이미 인신이 구금되어있는 상황 하에서의 법조항입니다.
     
라면공장장 18-08-02 18:15
   
아하 저두 놓쳤내요.
     
집주인뺅 18-08-02 18:19
   
나도 놓쳤네요
     
마이크로 18-08-02 18:21
   
피보호인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황에선 더욱 엄격하게 접근해야 할텐데.

구금자도 저렇게 한다면 이건 말이 더욱 달라지겠네요.
     
CIGARno6 18-08-02 18:21
   
저기서 피보호자가 된 시점이 어디냐?
단속을 진행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니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도 없이.
딱 보니까 엇 무기를 들고 있네.
그래서 무기를 뺏는거 까진 좋았는데.

잘걸렸다.
이새끼 조져.

동영상 보면요. 24세의 왜소한 외국인입니다.
체격도 작아요.

뭐 건장한 등빨있는 외국인도 아님.
국적은 우즈벡인데 인종은 그쪽도 아닌듯.

뭐 잡설이고.
이미 저들이 단속을 할려고 덤비는 시점부터 피보호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강운 18-08-02 18:22
   
아무리 봐도 구타하는게 많이 때려본 경험이 보임
               
CIGARno6 18-08-02 18:28
   
^^ 그런게 감정이입
ㅋㅋ
"딱봐도 불채자로 보이더라."
저 단속반이 말리는 주민들한테 한 말이래요
                    
incombat 18-08-02 18:50
   
그러면 불체자로 안 보이는 사람을 왜 단속합니까?
불체자처럼 하고 있으니 단속을 했고, 무기들고 저항하려고 하니 제압했을 뿐인데요.
                         
CIGARno6 18-08-02 18:53
   
제압과 폭행은 다른데요.
제압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있는자를 향해 왜 얼굴에 어퍼컷을 주구장창 날립니까?

하다 못해 격투기 시합을 하더라도 저런식으로는 안때립니다.
                         
incombat 18-08-02 18:57
   
격투기 시합에서는 계속 때립니다. 레프리가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폭력에 의한 제압입니다. 제압이 말로 됩니까?
현실에서는 먼저 선빵치고 실패하고 나서 실수였다고 죄송하다면서 긴장풀면 다시 까는 놈들이 널렸죠.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스스로 저항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레프리 없는 실전 시합은 계속 됩니다.
          
라면공장장 18-08-02 18:26
   
피해망상 오지내요.

잘걸렸다 조져<--- 이게 아니라.
중간에 무슨 일 생기지 않게끔 반항 못하게 해<--- 이게 정상이죠
               
강운 18-08-02 18:27
   
반항 못하게 하는게 얼굴 구타에요? 착각좀 그만하시길
               
CIGARno6 18-08-02 18:35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반항하지 않는 상대의 얼굴을 10초간 무자비하게 구타하나요?
저보고 누가 구타를 안당해 봐서 모른다던데.

어릴때 싸움좀 해본 사람은 10초간 반항을 안하는 사람 조 패면 얼마나 팰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라면공장장 18-08-02 18:40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돌이라도 주워서 역공했다면요?
어릴때 태권도나 하던 유치원생들은 모르죠.
                         
CIGARno6 18-08-02 18:54
   
아 나 칼맞을줄 모르니 칼도 안든 저새끼 죽여도 정당방위 뭐 이런겁니까?

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합니까.
제정신이예요?
                         
라면공장장 18-08-02 18:56
   
칼도 안들었다니 ㅋㅋㅋㅋㅋㅋ
애당초 흉기들고 반항했는데.. 그 반항이 언제까지 이어질줄 알고.

https://www.youtube.com/watch?v=HcBCgpX4ARw

한번 제압된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 영상입니다.
                         
CIGARno6 18-08-02 19:59
   
점쟁이요?
                         
라면공장장 18-08-02 20:12
   
오해를 받기 시르면 애당초 흉기를 들지 말았어야지 ㅉㅉㅉㅉㅉㅉㅉㅉ
아니 불법 자체를 안저질렀다면 이런일이 없겠지?
          
incombat 18-08-02 18:46
   
태국 갱들 베트남 갱들 작지만 총 잘 씁니다.
그리고 '잘 걸렸다. 이 새끼 조져'는
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 단속 공무원을 조지려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CIGARno6 18-08-02 18:55
   
단속 공무원이 적법하게 법에 따라 집행했다면 문제는 없었겠죠.

이런걸 가지고 싸워야 하나?
               
incombat 18-08-02 19:10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단속 대상의 폭력적인 반항에 의해서요.
                    
강운 18-08-02 19:51
   
단속 대상의 폭력적인 반항이 아니라 불필요한 폭력 행사입니다.
     
CIGARno6 18-08-02 18:23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3항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
그리고 48시간이 아닌 5일동안 구금했죠^^
멍 다 빠질동안 기다린거죠.

나참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강운 18-08-02 18:29
   
조폭이나 공안들이나 할짓을 한거죠
          
지청수 18-08-02 18:38
   
5일 동안 구금한 건 맞는데, 48시간 안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지 않았는지는 기사 상으론 밝혀진 바가 없죠.

그리고 이 조항, 51조 3항은 님이 쓴 불심검문에 당 사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GARno6 18-08-02 18:45
   
제가 46조도 들고 와야 하나요 ㅠ.ㅠ
(보호) 그리고 (피보호자)

영상 어디에도 어떠한 서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볼땐.
뭐 구두로 한국어로 말을 했을 수는 있을겁니다.

저 3항이 아니라면 공권력의 강제력 행사는 불법입니다.
에초에 공권력의 강제력을 과잉했다는것도 문제지만.
                    
지청수 18-08-02 18:52
   
46조에 걸리는 것 중 아무거나 하나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어디에도 긴급보호서를 보여주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사후 작성되거든요. 그래서 48시간 안이라고 적혀있는 거에요.

경찰의 긴급체포도 동일한데, 체포 후 24시간 안에 검찰로부터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해당 영상은 3항을 충족하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과잉이라면 님이 불체자를 체포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놈이 뭘 들고 덤빌지 모르는데, 격식차려서 체포할 건가요? 잘못하면 칼 맞고 저세상 갈 수 있는데?

이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을 pc라며 비하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건 좋지만, 이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응도 이상적일 수 없는 겁니다.
                         
CIGARno6 18-08-02 18:58
   
뭐 "씹선비질 한다." 뭐 대충 이정도로 이해하죠.

근데요. 과잉은 과잉이예요.
상대가 진짜 주먹이라도 한번 휘둘렀다면 이렇게 까지 변호할 마음도 없을거고.
저거보다 더 얻어터져도 공무원들을 변호하고 있었겠죠.

딱 들이닥쳐서 무기라고 생각되는거 뺏었고.
강제로 차에 태울려는데 안타려고 하니까.
줘 밟고 줘 팬겁니다.

어디에도 정의는 안보이는군요.
                         
CIGARno6 18-08-02 19:00
   
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건 주위에 있던 주민들의 증언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중 누구도 단속반의 진압을 호의적으로 보는 인터뷰가 없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영상과 주민들의 증언 빼박이라고 봅니다.
                         
지청수 18-08-02 19:12
   
용의자는 단속원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했고, 여전히 수중에 흉기가 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건 아니건은 도주를 시도한 시점에서 별의미가 없게 됩니다. 도주를 위해 뭘 할지 모르거든요.

무기는 두번 빼앗깁니다. 30초, 53초.

주위 증언이라고 하셨는데, 저런 외딴곳의 주민이 누굴까요? 공장장과 친분이 있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시골일 수록 제식구 감싸고, 남에게 배타적인 것은 유명하고, 님 말대로 악마의 편집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 언론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incombat 18-08-02 19:14
   
그 주민들은 불법 고용의 주체와 가까운 사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외국에서는요 그 나라 오피서에게 개겼다가는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구쪽 애들 보면 통제 엄청 잘 따라요.
강운 18-08-02 18:26
   
이거 논란이 꽤 많네요 한두번이 아니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57.html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7
https://news.joins.com/article/21713859

대충 검색해서 이정도 개선이 필요함
     
CIGARno6 18-08-02 18:32
   
!강제추방 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전 저 단체 싫어해요.

출입국관리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빌미를 주고 있는겁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추방되어야 하는데.
저런 과잉대응으로 반대편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힘들어지는거죠.

빠른 시간안에 적절한 장비와 메뉴얼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죠.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057.html
     
지청수 18-08-02 18:46
   
1. 첫번째 기사는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 인권팔이들을 거르겠습니다.

2. 이주노동자지부는 "지난 20일 집회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만수로프 씨를, 그것도 뼈에 구멍이 난 부분을 집중 구타한 것은 살인 미수나 마찬가지였다"며 출입국관리소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또 "만수로프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알자 그때까지 거부하던 보호일시해제 조치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치료비 배상을 촉구했다.

출입국관리소측이 병의 유무를 안 시점과 대응이 이상하죠?
글의 서두를 보면 마치 병을 알고 그 부위만 때린 것처럼 적혀있는데, 후반부에서는 병을 알고 보호일시해제를 했다고 나오네요. 이거 몰아가기로 보입니다.

3. 1번과 동일.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incombat 18-08-02 18:43
   
PC 몇 분이 주거니 받거니 출동하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응한 쇠스랑 옹호 발언 잘 봤습니다. 불법 활동 외국인의 인권이 이렇게 막강했군요. 조심하세요. 외국 가서 공권력에 개기면 아주 위험합니다. 한국 쪽에서 손 못 써요.
     
CIGARno6 18-08-02 18:46
   
쇠스랑 한번이라도 휘둘렀으면 말도 안하는데 누가 보면 그 쇠스랑으로 위협이라도 가한줄로 알겠네.
          
odroid 18-08-02 19:10
   
총을 들고 있었다면 그댓가를 치뤄야 합니다...쏘지않았다고 총이 아닌게 아니죠..
쇠스랑을 들고 휘둘루지 않아도 들고 있다는것만으로도
휘두를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것 자체가 위협입니다...최소한 먼저 쇠스랑을 놓아야죠..공무원이 특공대는 아님니다..님은 단속 공무원들의 사망사고나 그런거에는 관심이 없지요?
          
incombat 18-08-02 19:16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강x이라고 하는 시대에 쇠스랑을 들고요.
세계 어디가서 물어보세요. 단속 공무원이 단속하려는데 쇠스랑들고 일어서면 그게 위협인지 잘 해보자는 표시인지.
          
블랙커피 18-08-02 21:30
   
pc 하나가 난입해서 게시판 엄청 더러워지네
          
차웽 18-08-02 21:32
   
불법으로 노동을 시도한시점에서 이미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꾼이야 18-08-03 14:30
   
태극기할배할매 같은 사람들 많네요. 스스로 세뇌를 했는지 동류의 커뮤니티에서 놀아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토른해보고 서로 다른관점에서  보면서 이해할려고해도 1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 말이죠